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저당지분환원법 및 자본회수와 관련하여 고민해봐도 스스로 답을 내리기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저당지분환원법 vs 엘우드법 ?
기본강의와 교재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
저당지분환원법 을 '엘우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지분환원법은 직접환원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엘우드법은 환원방법이자 환원율 산정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말씀(기본강의1)에 따라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질문 2] 저당지분환원법의 자본회수
교재 p.314 [이론분석]에 '복귀가격으로 자본회수 하는 방법'으로 저당지분환원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가액으로 자본회수하는 방법은 DCF법이며,
저당지분환원법(엘우드법)은 그 형식이 직접환원법이므로 환원율을 통해 자본회수를 고려하는것이 아닌가 하여 헷갈립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3] 나지에 대한 직접환원법 적용시 자본회수
'자본의 회수는 상각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투하된 원금전체의 회수가 고려되어야(교재 p.212)' 하기 때문에 DCF법이 오늘날 투자행태에 더 부합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F법이 아닌 직접환원법을 적용하여 토지(나지)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1) 직접환원법으로는 토지에 대한 투자원금의 자본회수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가치증분을 반영하는 엘우드법에 의한 직접환원법으로 자본회수를 고려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환원방법과 환원율은 다릅니다만, 환원율은 율이고 환원방법은 가치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단 환원율은 환원을 위한 것이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리 필연성을 갖습니다.
2.엘우드는 기말가치변동 *sff 를 통헤서 고려가 되는 것으로 엘우드 산식이 실질은 dcf를 바탕으로 직접환원으로 산출할수 있는 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우드는 엑셀이 없는 과거에 간편산식화 한 것 이죠.
산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 100원 투자에 10원 수익을 얻는 경우
이것을 10%수익률로 인식할 수 있고
자본회수 기간 10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각자산은 종국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고려하는 것이지만
투자자본의 회수는 투자자 입장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간 10원씩 수익을 원금회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수익(처분가액포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주식투자를 생각하면 주가가 2배가 되었을 때 원금만큼은 팔아서 회수하고 남은 주식으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1) 직접환원법에서는 반드시 원금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각자산을 전제하여 회수를 해야한다는 목표를 가졌을때만 하는 겁니다
2)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말 재매도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죠. 이것이 dcf법의 현금흐름과 재매도가에 반영되죠. 엘우드의 가치 증분이 회수가 아니라 결국 기말 재매도를 전제한 dcf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