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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기본강의(최명근) 저당지분환원법 및 자본회수 관련
오진아 추천 0 조회 307 24.11.16 15: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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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환원방법과 환원율은 다릅니다만, 환원율은 율이고 환원방법은 가치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단 환원율은 환원을 위한 것이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리 필연성을 갖습니다.

  • 2.엘우드는 기말가치변동 *sff 를 통헤서 고려가 되는 것으로 엘우드 산식이 실질은 dcf를 바탕으로 직접환원으로 산출할수 있는 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우드는 엑셀이 없는 과거에 간편산식화 한 것 이죠.
    산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 3. 100원 투자에 10원 수익을 얻는 경우
    이것을 10%수익률로 인식할 수 있고
    자본회수 기간 10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각자산은 종국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고려하는 것이지만

    투자자본의 회수는 투자자 입장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간 10원씩 수익을 원금회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수익(처분가액포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주식투자를 생각하면 주가가 2배가 되었을 때 원금만큼은 팔아서 회수하고 남은 주식으로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1) 직접환원법에서는 반드시 원금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각자산을 전제하여 회수를 해야한다는 목표를 가졌을때만 하는 겁니다

  • 2) 부동산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말 재매도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죠. 이것이 dcf법의 현금흐름과 재매도가에 반영되죠. 엘우드의 가치 증분이 회수가 아니라 결국 기말 재매도를 전제한 dcf기 때문에 투자원금의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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