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안내입니다.
* 국민행복 카드란? (이전에 발급하셨던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하심)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
* 유치원에 계속 재원하는 경우
(재원생은 이미 유아학비지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시설 이동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 가정양육→유치원)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가능)에서 합니다. 자격 변경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사전자격변경신청 (보육료 → 유아학비) **2025년 2월 3일(월)~2월28일(금) 16:00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월부터 적용되는 유아학비사전신청으로 신청)
**지원기준 : 보호자의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입학일 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지원금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며, 차액은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지원 자격확인 및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복수 발급 가능하나
유치원에서 가족 구성원(유아, 부모, 형제자매 등) 중에서 1개의 카드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함.
예) 두 명의 유아가 각각 카드가 있어도 되지만, 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1개만 됨.
* 유아학비 지원을 새로 지원받으시는 경우 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요)
② 카드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그 밖에 안내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1.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2. 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 유아학비 카드 인증은 학기 초 일 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카드를 원으로 보내주시는 날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 취학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지원
( ‘무상교육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13.3.1.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 유아학비 문의 -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Tel. 1544-0079) → 연결 후 안내멘트에서 7번을 누른 후, 2번을 누르면 됨
- 보육료지원제도 관련 상담 보건 복지 콜센터 (Tel. 129)
- 복지로 학비 지원 안내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유아교육 지원포탈(e-유치원 시스템) https://www.childschool.go.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