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용 확대보장 특별약관
반려견보험 애니펫
판매개시일:202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KR1508P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수술(이하 '사 고'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 수술 당일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를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에 추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수술비용 확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대기기간")에 발생한 질병(단,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결석의 대기기간은 90일 적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 이 수술비용 확대보장 특별약관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술】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조치
2.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부 담한 수술당일치료비에서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치료비보험금을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정한 1일당 수술비확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보상합니다.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험금】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치료비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치료비보험금) × 보상비율 ② 보험증권에서 정한 1일당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상한도액
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험금의 총 한도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