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53;공1987.6.1.(801),785]
【판시사항】
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나.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방법
다. 사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참조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가. 행정서사법 제2조, 행정서사법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1980.10.14 선고 80다1213 판결
1982.10.12 선고 82다카81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동원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2. 10. 선고 85나1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반행정서사 업무에 65세가 끝나는 무렵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판시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증인의 증언과 행정서사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서사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뒤 그에 터잡아 원고의 일실수익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경험칙위반과 피해자의 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 그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종전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전 손해를 그 사고만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임은 논리상 당연하고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법원이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시부터 1984.10.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부퇴행성관절염의 증세와 아울러 경추부의 압통, 요추부의 요통 및 심한 운동제한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부분을 위 기왕증과 분리하여 노동능력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위 기왕증을 포함시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측정하면, 원고는 정상인에 비하여 일반 행정서사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35퍼센트(일반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이와 같음)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기왕증인 위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노쇠현상에 수반되는 증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평소 통증이나 운동장애등 병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병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의 후유증은 그 주요부분이 경추 및 요추부의 통증과 운동장애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가 계기가 되어 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는 위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분리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의한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어 그 한도에서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기왕증으로 인한 평소의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후유증상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사건 사고가 위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대체로 6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21퍼센트(35%X60/100)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손해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 후유증으로 더 이상 행정서사직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직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잔여노동능력으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원고가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그 판시 사실조회결과와 행정서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일실수익액은 이건 사고당시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 중 그 판시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일실수익산정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례 역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