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파열, 방광파열, 요도완전협착, 골반골골절및분리’ 등으로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자택 주위의 보행은 가능하여 제3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
(2004-1065호, 2004.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106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
황○○ (남, 35세, 추레라운전, △△추레라, 입사 : 1998. 7. 1)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추레라 소속 근로자로서 1998. 9. 6. 후진하는 추레라 뒤에서 와이어를 챙기던 중 추레라가 미끄러지면서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직장파열, 직장루상태, 요도완전협착, 발기부전, 골반골 골절 및 분리, 방광파열, 압상 골반부 양하지’의 상병으로 요양가료 후 2004. 3. 11. 치료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고 완전요도협착상태로 치골 상부 카테타를 통해 요배출 중이며 영구적인 결장루 상태로 일생동안 자택주위의 보행이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로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4호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상위의 등급을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현재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항문 결손상태로 하루 20회 이상의 대․소변 주머니 교체와 하루 1회 이상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고 혼자서 하루도 자신의 몸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가 제3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4. 8. 25)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심사결정서 사본(2004. 7. 15. 심사기관)
3.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 사본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5.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6.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경희의료원)
7. 진술서 사본(청구인의 처 송○○)
8. 장해부위 사진
9. 수술소견 사본(비뇨기과 의사)
10.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신체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급제4호로 인정하고, 고도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제6호로 인정하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4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경희대학교부속병원 주치의는 치골상부 카테터를 통해 요배출 중이며, 1998. 9. 23. 결장루, 항문직장주위 배양술을 시행하였고,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항문도 결손되어 영구적인 결장루 상태로 자기용무를 평생토록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항상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완전 요도협착으로 치골상부를 통하여 요배출 상태로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영구적인 결장루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일생동안 자택주위의 보행이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의 소견을 종합하면, 방광루의 소변백은 1일 3-4회 요를 배출시켜 줄 필요가 있으나 스스로 조작이 가능한 상태이고 결장루의 대변백은 통상 하루에 1~2회(설사시에는 더 자주) 갈아주면 되나 현재 스스로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자택주위의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항문 결손상태로 혼자서 하루도 자신의 몸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인공적인 요배출과 결장루 상태로 스스로 소변백과 대변백의 교환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팔과 다리를 이용한 동작 및 보행이 가능하여 대․소변백의 조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식사․용변 등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서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 제1급의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있으면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장해등급 제2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자택주위의 보행은 가능하나 인공적인 요배출과 결장루 상태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4호에 해당되고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