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적격심사제 확대 추진
2억1천만원 이하도 생산능력 등 평가
고압가스 예정價 50% 이하 낙찰 허다
그동안 덤핑으로 얼룩졌던 고압가스입찰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소기업청의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등과 함께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물품·용역구매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낙찰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대상을 내년 1월부터 구매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입찰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입찰규모가 2억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업체의 생산능력, 신용평가등급, 납품실적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적용했으나 그 이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다.
이처럼 중기청이 적격심사를 확대 시행하면 공공기관 물품·용역구매 등의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압가스업계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사실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고압가스입찰에서는 그동안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예정가의 50% 이하는 물론 심지어 30∼40%로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의료용 고압가스와 달리 공업용 고압가스입찰의 경우 일부 업체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을 제시, 결국 경영악화의 역풍을 맞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의 맹점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R&D부문 투자 부진, 제품의 품질저하 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미 공사 및 설비분야 입찰에는 적격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품 및 용역구매 입찰에서도 규정에는 없지만 예정가의 80% 이하의 경우 탈락시키는 하한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도 "향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가가 예정가의 85% 이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조달청과 협의,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가 되면 대학병원, 전력회사 등에서 의료용 및 공업용 고압가스입찰물량이 쏟아진다. 이 달 중순 서인천화력으로 닻을 올릴 고압가스입찰에서 이미 응찰업체들은 보다 좋은 가격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따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고압가스 생산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낙찰 받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입찰'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업계 스스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쌓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