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권익위 투명성 권고이행 실천의지는 있는지?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 관리 지속적 강화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예산, 인사, 기관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 492개 출자․출연기관 등 737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이행실적과 관련 규정 개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예산, 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와 예산낭비 및 부패유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먼저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이 지난 달 제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기관운영 정관․지침 등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19개 출자‧출연기관 주무감독 국‧과별로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직‧인력 등을 정비‧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달 11월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16개 출연기관 등의 조직‧인력의 운용, 관리‧감독, 경영공시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조례로 제정했다.
또한,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위인설관, 부적격자 특별채용, 예산낭비 등 방지를 위해 인사운영 공정성과 기관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확산되면서 대다수 기관들이 임직원 채용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7월 비공개 특별채용 조항을 인사규정에서 삭제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성남문화재단, 진주바이오21센터, 부천문화재단 등은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을 곧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이사회결과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운영규칙을 신설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개발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며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등 상당수의 테크노파크는 감사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운영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30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임에도 감사부서를 만들어 내부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기관별 운영성과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한 환류장치가 강화되는 등 성과평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부조리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출연기관 39개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 시,도 체육회‧생활체육회 25개 등 총 64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된 부패통제 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된 기관은 출자‧출연기관(39개) : 서울장학재단, 마포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용인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화천군 나라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남인재육성재단,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며 서울시체육회, 부산시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기관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노력에 소극적인 기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이행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2개로 소수인 기관이 많아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근 임직원(기관장) 채용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내부정관을 이유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으려는 기관도 있으며,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이 여전히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책임자급을 임용하는 경우, 재단운영상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편법채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 공개에 소극적인 기관도 여전히 많다.
경남지역 OO연구소, 전북지역 OO진흥원, 충북지역 OO재단 등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이 없으며, 서울지역 OO재단, 경북지역 OO기술원 등 상당수 기관은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남지역 OO연구소 업무추진비 지급규정 제5조(비밀엄수)를 보면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내규를 핑계로 상위법규 위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에 여전히 소극적인 기관도 많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기관의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그 이행실적은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사항이 각 기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전국 자치단체 산하 총 492개 출자‧출연기관이 집행하는 연간 5조 9,639억원(2011년 기준)의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