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1인당 월 130,000원, 경증-1인당 월 30,000원
차상위 계층 : 중증-1인당 월 120,000원, 경증-1인당 월 30,000원
보장시설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1인당 월 70,000원, 경증-1인당 월20,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도비장애수당[★경기도★]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증(1~2급 및 3급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와 다른장애가 있는) 재가장애인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4만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
3.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18세 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1인당 월 200,000원, 경증-1인당 월 100,000원
차상위 계층 : 중증-1인당 월 150,000원, 경증-1인당 월 100,000원
지급시기 : 매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