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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물품업체 |
제조물품업체 |
공사ㆍ용역업체 |
공급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
제조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
필수 입력 항목 |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접수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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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접수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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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사ㆍ용역업종 4. 접수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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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 공사ㆍ용역업종 5. 접수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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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공사ㆍ용역업종 6. 접수관련정보 |
대상 업체 |
ㅇ도ㆍ소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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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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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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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ㆍ소매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ㅇ제조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유의 사항 |
ㅇ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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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자등록증 - 제조 ㅇ공장 등록 (공장의 업종), 공장 특례, 직접생산확인 |
ㅇ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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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ㆍ소매업을 하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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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장과 제조물품이 있으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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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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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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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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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2. 제출서류
공급물품업체
ㅇ벤처기업 증명서사본( 벤처기업인 경우만 해당)
ㅇ인감증명서원본
ㅇ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 개인사업자 업체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승인되며, 사용인감등록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제조물품업체
대상 업체 |
제출 서류 |
1.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임대차공장등록증명서에 임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명기)를 별도 제출 |
2. 소기업체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공장) |
- 해당 지방조달청 실사확인서(확인기간 약 10일) ※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명기) 사본 |
3.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조달청에서 확인함 |
4.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해당 인가․허가․등록증 |
ㅇ벤처기업 증명서사본( 벤처기업인 경우만해당)
ㅇ인감증명서원본
ㅇ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공사ㆍ용역업체
ㅇ등기부등본사본(법인만 해당)
ㅇ면허수첩/업등록증사본
- 일반ㆍ전문건설업인 경우 : 등록/면허수첩사본
- 업등록증만 있는 경우 : 업등록증사본
ㅇ인감증명서원본
ㅇ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3. 등록신청서 입력방법
문서번호 : 업체 발신 문서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됨
[ 기본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 3-2-5 자리로 나누어 입력
◦ 법인의 지사의 경우는 본사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 후 본사 입찰증 아래 등록
상호명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을 붙여서 그대로 입력
예) 「주식회사」를 「(주)」로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입력
영문상호명 : 약식 영문 상호도 가능 단, 특수문자는 불가능
개업년월일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입찰참가지역코드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로 입력
예) 실제 주소지가 행정동(둔산2동)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인 법정동(둔산동)으로 입력
우편번호 : 실제 주소지 관할 행정동 우편번호 선택
예) 사업자등록증에 둔산동이더라고 실제 거주지 둔산2동에 해당되는 우편주소 기입
주소지
◦ 개인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기재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 주소 기재
전호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 기재
종업원수 : 노동청에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원의 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만 기재
기업구분 :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기입
◦ 창업ㆍ벤처기업 : 기관에서 발행한 창업ㆍ벤처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원호기업 :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물품을 공급하는 협회 및 업체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7조2제5항에 의한 협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항에 의한 협회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
◦ 조합
-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등 법인만 해당
◦ 공익단체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ㆍ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ㆍ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 새마을공장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 문화상품 : 인간문화재 및 장인이 생산한 전통공예품을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지정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 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일 :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번호 : 등기부등본상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하고 관련부처의 허가번호 기재
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자본의 총액」
[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 대표자 입력
- 1명인 경우 : 인적사항 입력, 대표 대표자 여부를 Y로 선택한 다음 추가버튼 클릭
- 2명 이상인 경우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 여부에 한명만 Y로 선택하여 추가하고 나머지는 N으로 선택하고 추가하여 등록
e-메일/핸드폰번호 : 가급적 대표 대표자의 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필수)를 기재
[ 공급물품 ]
물품명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등록
◦ 입찰공고에 특정물품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 품목명(G2B분류번호 8자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급물품 등록 절차
품목명 찾기 클릭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G2B분류명(G2B분류번호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등록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공급물품 검색 요령
☞ G2B목록정보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을 검색하여 등록하는 절차
G2B → 목록정보(우측 상단)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한글품명 → 검색하여 해당g2b 분류번호 확인
[ 공장정보 ] ※ 물품제조 업체만 해당
공장명을 기입하며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는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 같은 공장 이름으로 2개 이상 등록할 수 없음
우편번호 및 주소 : 공장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지 선택하여 입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공장에 관련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공장 임대 여부 : 임차한 공장시설일 경우 확인 등록
[ 제조물품 ]
제조물품명(G2B분류번호 8자리)
◦ 제조에 필요한 생산공장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 제조물품 등록 절차
품목명 찾기 클릭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G2B분류명(G2B분류번호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등록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해당물품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즉, 동일 물품을 제조, 공급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음(공급물품<제조물품)
◦ 다수의 물품 등록은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하나에만 대표물품여부에 “Y"
◦ 제조물품 검색 요령
☞ G2B목록정보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을 검색하여 등록하는 절차
G2B → 목록정보(상단 중앙)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한글품명 → 검색하여 해당g2b 분류번호 확인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번호
형식승인기관 : 형식승인을 한 기관명 (한글로 입력)
제조증명 서류
◦ 직접생산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등 해당사항 체크
◦ 생산(제조)인가ㆍ허가ㆍ등록증
[ 공사ㆍ용역업종․기타업종 ]
업종명
◦ 면허수첩/등록증이 있는 경우(각 기관에서 발행한 신고 또는 등록증)
☞ 공사ㆍ용역․기타업종 입력 절차
업종명 : 업종명찾기 클릭 →면허명 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입력→시공능력평가액입력→평가액기준년도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면허명 찾기 :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상의 업종명을 한 두자리 또는 전체 입력하여 조회
- 등록번호 : 등록/면허수첩상 등록기관 발행번호 입력
예) 대전동구2000-12-14
- 등록일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
- 시공능력평가액 : 등록/면허 수첩에 있는 평가액을 기재(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평가액기준년도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 기준년도 기입
- 유효기간 만료일자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
◦ 면허수첩/등록증이 없는 경우(업종명이『 ~용역』으로 끝나는 명칭)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등록코자 하는 용역명 또는 유사명이 있어야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없는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용역명 또는 유사명을 추가 하고 등록해야 됨
☞ 용역업종 입력 절차
업종명 : 찾기클릭 →용역명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업종명 찾기 : 용역 입력하여 업종확인
-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등록일 : 사업자등록증 개시년월일 입력
- 시공능력평가액 및 평가액 기준년도 : 기재하지 않음
[ 입찰대리인 ]
※ 입찰대리인은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부서 : 근무부서 입력
직책명 : 회사의 직책 입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입찰대리인만 입력 (대표자 제외)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기관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전화 및 팩스번호 입력
이메일 : 기관에서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시 받아볼 수 있는 메일주소 기입
휴대폰번호 : 입찰관련 담당자 휴대폰번호 기입
[ 접수관련정보 ]
등록기관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
ㅇ선택하여 전송한 조달청에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방문에 의거 제출해야 하므로 업체에서 가장 이용 편리한 본(지방)청을 선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동의함에 체크
등록결과를 받고자하는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번호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은 G2B ⇒ 이용자등록(중앙상단) ⇒ 조달업체이용자(좌측)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 등록되면 그 사항이 메일로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