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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
비고 |
학교교과교습학원 |
입시․ 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강의실 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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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별표3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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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강의실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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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
강의실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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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강의실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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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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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
기타 |
기타 |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별표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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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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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규모 |
비고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
산업기반 기술 |
자동차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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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
산업 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 ||||
일반 서비스 |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 ||||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
강의실 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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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강의실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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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강의실 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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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만화, 마술(매직), 연극, 모델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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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변, 화술 |
강의실 60㎡이상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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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5조제2항 관련)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 |
비고 |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 |
예능 |
음악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나)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2) 성악과정 (가) 음향기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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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10개 이상 또는 실습용 탁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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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탈의공간 포함)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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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문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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