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이 2015. 11. 0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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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사 건 : 2015도1614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상고인) : 김 홍 준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2015. 10. 26. 송달 받았습니다)
다 음
1.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입회사들에게 지입료라는 불로소득을 챙기는데 유리한 5톤 이상 차량 독점권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개별사업자의 차량 톤급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5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가 이전에 지입회사에 등록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5톤으로 등록 처리해 주면서도 피고인의 자동차는 7.5톤 등록을 거부하고 4.5톤으로 등록처리 한 결과 실제로는 3.5톤을 초과하면 과적이 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3. 그래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적재중량은 3.5톤도 아니고, 4.5톤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세 살 먹은 아이가 보아도 적재중량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4.5톤을 초과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원심이 이를 근거로 처벌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4.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엉터리 기소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이며, 민주국가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비호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검찰이 그 하수인이 되어 있습니다.
5. 4만원짜리 딱지 사건 하나를 문제 삼아 국가의 정체성까지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 견강부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기에는 이 나라 검찰은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직에 있을 때인 1996년 거액을 주겠다는 회유를 뿌리치고 100억원이 넘는 비리를 확인해 가던 중, 같은 해 12. 4. 23:00경 청부살인을 당할 뻔 하였는데(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한 바 있음, 이 사건은 구글에서 조합장 피습이란 단어로 지금도 검색 가능함), 송파경찰서 심0보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여 배후를 추궁하고 있을 때 동부지청 담당 검사 노0표가 사건송치를 지시하여 배후를 캐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으며,
6. 피고인이 경찰병원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퇴원한 다음에도 비리 확인작업을 계속하자, 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조종을 받은 자가 무고하였습니다. 역시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회유, 협박, 청부살인까지 당하고서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번 죽을 각오로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검찰은 살인의 배후를 덮었으며, 비리를 저지른 세력을 위하여 조합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구속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정한 판결로 무죄확정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대법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7. 상고(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입업체는 소작보다 더 악랄한 착취세력입니다.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로 이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피고인과 같은 화물운송 종사자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매우 큰 장애가 계속 잔존케 됩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8. 나머지는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5. 1 1. 0 9.
위 상고인(피고) 김 홍 준
대 법 원
제3부 귀중
첫댓글 언젠간 좋은날이 오겠지요.가식이없는 진정한그날을 오늘도기다려 봅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세상이 오기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며 기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