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환급)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영26의2, 규칙12의3)
- 대상세목 : 개인,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국세
- 대상금액
ㆍ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1,000만원 초과분도 1,000만원까지 납부 가능)
→ 2012.1.1. 이후 신고납부 또는 고지분부터
※ 2011.12.31.까지는 500만원까지 납부가능
※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의 세액을 포함
- 납부가능 카드 :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현대,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비자, 농협(NH)
- 납부방법
ㆍ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선택 중 신용카드]의 경로를 통하여 납부
ㆍ세무서 방문납부 :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1.0%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임.(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름)
※ 국세청고시 제2012-11호(2012.3.30.)
※ 2010. 1. 1.부터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낮추고 2012.4.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1.2%에서 1.0%로 다시 낮춤.
※ 2012. 1. 1.부터는 납부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정ㆍ확정 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예정ㆍ확정신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ㆍ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ㆍ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1%(2010.7.1.부터 적용)
(2010.6.30.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금액× 0.5%)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수입금액의 1%(2010.7.1.부터 적용)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세금계산서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가산세 등)
- 신고불성실 가산세
ㆍ2006년 2기 이전 :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ㆍ2007년 이후
부당 무ㆍ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ㆍ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100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ㆍ1개월 이내 50% 감면 → 2007.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2012.1.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48조 ② 2호 괄호)
→ 2011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감면되지 아니함(징세과-5055, 2008.10.28)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0% 감면 → 2007.1.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ㆍ2012.1.1.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포함(개정)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0.5%(2011.12.31.까지는 1%)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ㆍ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국세징수법」 제21조)이 주어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첫댓글 법인의 경우 절대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