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시멘트 주식회사는 ○○특별시 ○○구 ○○동 823-2에 본점을 두고 시멘트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1. 10. 8. ○○도 ○○시 ○○면 ○○리 64-1에 본점을 두고 무공해전지류를 제조하는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로 자본금 20억원이며, 이하 “○○○○○”이라 한다)가 액면가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5,600,000주(280억원상당으로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전부 인수하였고, 2001. 6. 19. ○○특별시 ○○구 ○○동 832-2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정보통신(1993. 2. 1. 설립,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이 액면가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5억원에 발행 주식 1,900,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전부 인수한 후 보유하고 있던 ○○정보통신 주식 2,806,000주(이하 “쟁점2총주식”이라 한다) 2002. 6. 29. 청구외 박○○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 ○○정보통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로 인수한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에서 ○○○○○의 유상증자 직후의 1주당 평가액 3,182원을 차감한 차액에 상당하는 10,180,8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가액 5,000원에서 ○○정보통신의 유상증자 직후의 1주당 평가액 1,443원을 차감한 차액에 상당하는 6,758,3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2. 6. 29. 쟁점2총주식을 청구외 박○○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금액이 683,541,000원이라 하여 이를 시가로 하고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차액 503,541,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 10. 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 사업연도 5,128,210원, 2002 사업연도 7,496,688,040원, 합계 7,501,81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이 ○○○○○ 및 ○○정보통신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100%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가 액면가액(5,0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자본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액면가 유상증자 납입금액(주당 5,000원)에서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의 가치증가액을 차감하여 부당행위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2총주식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로서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설사 저가양도로 보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실질적인 증여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1,2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면서 세법 규정이 아닌 기업회계○○에 의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여 ○○○○○ 및 ○○정보통신의 자산을 과소평가하고 부채를 과대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1,2주식을 취득한 것은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보증채무를 해소하고 법인을 청산할 목적 등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록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투자자산 고가매입)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적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주 간 이익 분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1,2주식을 발행한 관계 법인에 대한 편법 자금 지원으로 본 것이므로 유상증자가액에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만을 공제하고,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의 가치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총주식을 양수한 박○○은 1976년 8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6년간 근무한 자로 쟁점2총주식을 양수하기 9일전인 2002. 6. 20.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것과 청구법인이 쟁점2총주식 매매에 대하여 사전에 협상한 사실도 없이 2002년 상반기에 조기 처리하기 위해 지분매각 방식으로 매각한 것 등으로 보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니고 청구법인 및 계열사에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임직원에게 보상차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2총주식 1주당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과세의 객관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으로 세무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쟁점1,2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발행주식의 98.87%를 보유한 ○○○○○의 2001.10.8. 유상증자와 청구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정보통신의 2001.6.1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분 전부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을 편법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2총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2001.10.8. 및 2001.6.19.을 기준일로 하여 각 ○○○○○ 및 ○○정보통신의 발행주식(쟁점1,2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3-1) 재고자산을 각 “0원”과 “19,813,268원”이 아닌 2000.12.31. 현재 장부상 원재료 등의 가액인 ○○○○○ 1,198,448,132원, ○○정보통신 2,455,598,218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 기타 유형자산 및 차량가액을 2000.12.31. 현재의 장부가액인 각각 676,967,764원(상각전 가액 1,212,382,149원-상각 누계액 535,414,385원)과 20,497,358원(상각전 85,727,800원-충당금 65,230,44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3) 선급비용을 “0원”이 아닌 2000.12.31. 현재의 장부가액인 103,976,85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4) ○○○○○이 2001.1.1.∼2001.10.8.사이에 면제받은 채무인 선수수익 12억원과 매입채무액 772,639,103원을 2001.10.8.의 부채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5)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을 2000.12.31. 현재의 장부가액 18,037,981,176원으로 보았을 뿐, 동 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472,841,906원을 자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6) 외상매출채권액을 2000.12.31. 현재 장부상 외상매출채권액 1,301,060,843원으로 보았을 뿐, 2000사업연도에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3,804,466,651원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7) 비상장주식(지분율 10% 미만)의 가액을 2000.12.31. 장부가액인 “0”원으로 보았을 뿐, 200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812,805,000원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라)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마)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으로 한다.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조항 생략)
(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과 ○○정보통신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3. 2. 1. ○○특별시 ○○구 ○○동 832-2에서 설립된 ○○정보통신에 투자하였으며, ○○정보통신은 1996. 7. 10. 네델란드법인인 ○○○○ 테크날러지 비브이(○○○○○ Technology B.V, 이하 “○○○○”라 한다)와 50 : 50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 ○○면 ○○리 64-1에 본점을 둔 ○○○○○(구)○○○○○○ 주식회사로 자본금 20억원)를 설립(국내투자지분 50%에는 ○○정보통신, 청구법인 등 관계법인, 청구법인 대주주 일가가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 5. 4. 관계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정보통신 주식을 인수하였고, ○○정보통신은 2001. 6. 19.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유상감자(총 발행주식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906,000주로 감소됨)하고 또한, 2001.6.22. 유상증자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의 액면가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95억원을 납입하고 주식 1,900,000주를 교부받은 후 2002. 6. 29. 쟁점2총주식을 청구외 박○○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합작투자로 설립된 ○○○○○은 1996. 7. 25. ○○○○와 기술도입계약 및 배터리(라미네이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5.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997. 7. 8. 자본금을 80억원으로 증자한 후 무공해전지류를 생산하였으나 상용화에 실패하여 2001. 6. 22. ○○정보통신은 ○○○○와 합작투자 해지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인 주주들이 2001. 6. 27. 외국인 투자주식을 균등하게 인수한 후 청구법인이 2001년 6월∼9월 사이에 내국인 주주 소유주식 1,176,000주를 주당 1원씩 인수한 후 2001.9.21. ○○○○○의 액면가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주식 5,600,000주를 280억원에 모두 인수하였고, 그 후 ○○○○○은 2002. 8. 27. 해산결의를 하고, 2002. 12. 11. 청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유상증자한 후 ○○○○○은 유상증자자금으로 청구법인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고, 2002. 8. 27. 해산결의를 하여 2002. 12. 11. 청산하였으며, ○○정보통신은 유상증자자금으로 청구법인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고, 청구법인은 2002. 6. 29. 보유하고 있던 ○○정보통신의 발행주식 100%(2,806,000주)를 청구외 박○○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유상증자가 편법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정보통신 청산여부 사전 검토 보고서 요약”을 보면, ○○○○○은 1996. 7. 19. 설립된 후 2차전지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해 ○○○○와 ○○정보통신이 합작하여 투자한 회사로 1996. 10. 5.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생산한 폴리머전지에 대한 성능테스트 결과 거래처의 불만족과 품질불안정에 따른 크레임제기 가능성, 상업생산에 부족한 생산수율, 원자재(Laminate) 값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상업생산에 실패하였으며, ○○정보통신은 2000년부터 ○○○○와의 결별 또는 사업유지 등 M&A를 추진하였고, 최후 수단으로 ○○○○○의 청산 및 자산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0년 11월 ○○○○ 측 도슨회장이 방한하였을 때 ○○○○○의 청산 및 기계장치의 매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고, 원재료(라미네이트) 공급권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노하우 이전 등 막강한 기술력을 갖춘 ○○○○ 회사와의 합작계약 해지(결별)는 사실상 기업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으로서 2001. 6. 22. ○○○○와의 합작투자계약의 해지로 라이센스 및 지원계약과 적층 밧데리 공급계약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 2001. 6. 27. ○○○○측 파견 임원진 전원을 등기에서 삭제처리 하는 등 전지사업의 중단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1. 3. 30. 부실기업인 ○○정보통신에 대한「청산여부 사전 검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2001년 5월 ○○회계법인의 보고서 초안」이 작성 완료되었고, 동 검토서나 초안에 따라 과세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기청산이 아닌 일정기간 영업 후 청산하는 등의 방법을 자문 받았으며, 이러한 자문결과 관계법인에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 시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청구법인의 보증채무를 해소한다는 시나리오가 작성되었고, 이를 2001. 7. 12. 최고경영진(허동섭 부회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청산여부 사전 검토 보고서요약》
2001.03.00 ○○회계법인에 청산여부에 대한 용역제공 의뢰
2001.03.30 “○○정보통신 청산여부 사전 검토 보고서” 결재
2001.04.28 ○○정보통신 제3차 이사회에서 개인주주 보유분 유상감자 결의(개인보유분 주식 1주당 7,500원에 유상소각)
2001.05.02 ○○회계법인「보고서 초안」작성완료 및 제출
※ 이후 청산관련 거래는 위 2건의 보고서에 의한 자문결과에 따라 처리
2001.05.04 ○○개발이 보유한 ○○정보통신주식 50,000주를 1원씩 인수
2001.05.04 ○○건설이 보유한 ○○정보통신주식 125,000주를 1원씩 인수
2001.05.21 ○○정보통신에서 외환은행 남○○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 15억원 신규 차입 및 청구법인 입보
2001.06.19 ○○정보통신의 유상증자 결의(청약일 : 2001.06.20, 주금납입일 : 2001.06.21, 주금납입처 : ○○은행남○○동지점)
2001.06.20 허○○ 외 사주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주식 194,000주를 주당 7,500원에 유상감자 실시
※ ○○정보통신은 청구법인의 채무보증으로 15억원을 차입하여 유상감자 대가 14억5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주식 100%를 보유
2001.06.21 청구법인이 유상증자(95억원, 1,900,000주)에 단독참여
2001.06.22 ○○정보통신은 동 증자대금으로 차입금 100억원(청구법인 입보금액 83억)을 상환.
2002.06.28 청구법인이 소유한 ○○정보통신(주) 지분 2,806,000주 전량을 박○○에게 1억 8천만원에 저가에 양도
(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중단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고경영자(부회장, 회장)에게 위 (다)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후 보고 내용대로 2001.9.14. ○○건설 등 계열사 및 최대주주인 사주 일가의 보유주식(1,176,000주)을 매입단가 1원에 거래금액 1,176,000원에 인수하여 향후 증자시 균등배정에 따른 사주일가의 추가손실을 차단하고, 채무보증 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추가손실로 연결되도록 지분정리 하였으며, 2001.9.22. ○○○○○의 유상증자 규모가 검토되었고, 유상증자 규모를 판단하면서 이후 사업을 계속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장건물 및 토지와 기계장치 등의 양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토지ㆍ건물ㆍ생산설비 등 장비매각을 감안하여 유상증자 규모를 결정하였고, 2001. 10. 8. 280억원을 증자하여 추가적인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등 계속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전액 청구법인이 ○○○○○의 차입시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유상증자 목적이 보증채무 해소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001년 10월 종사직원 중 청산관리인 노○○과 최○○ 등 최소 관리인원(장비매각 및 청산진행 등) 4명만을 남기고 사실상 기술개발을 주도한 김○○ 부사장과 신○○ 생산본부장 등 종사직원 전원을 퇴사시킴으로써 사실상 사업중단 결정을 하였고, 2001. 11. 26. 증자 후 1개월여 경과된 상태에서 ○○테크놀로지와 ○○○○○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제 양수도 계약 체결이 이루어 졌고, 2002. 1. 23. ○○○○○의 토지ㆍ건물ㆍ생산설비의 매각이 추진되었으며, 2002. 2. 7. 정기주주총회 준비자료(기획팀장 작성)에서「’01년 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시장여건의 악화와 향후 막대한 추가투자가 예상되어 사업철수 결정→지급보증 해소→매각추진 진행 중임을 보고하고 있고, 2002. 9. 3. ○○회계법인과 청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세당국의 과세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처분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 과세자문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02. 12. 10. 유상증자 납입자금과 사업용 자산 매각을 통하여 충당하고도 부족한 보증 채무액 5,071백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에 보증한 채무보증액은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 직전인 2001. 9. 22. 현재 40,407백만원이고, ○○○○○은 증자자금으로 동 보증채무를 상환하였으며,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가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88누7255, 1989. 12. 2)으로, 손익거래 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같은 뜻, 대법2002두7005, 2004. 2. 13)으로 이 건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발생할 손실을 유상증자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2.6.29.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906천주에 2001.6.22. 유상증자한 1,900천주를 포함한 2,806천주를 청구외 박○○에게 18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나) ○○정보통신 구조조정 검토보고서(2002.4.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요지: 당사 및 계열사의 전산운영의 안정화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코자 시행한 /*○○정보통신의 1차 구조조정은 재무구조의 건실화 및 안정적인 전산운영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해소 어려움과 사업확장 가능성 희박 그리고 당사 계열사로서의 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계열분리와 같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결론: 1.∼2. (생략), 3. 이에 계열분리와 같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당사와 계열사 전산운영시스템의 원활성 도모 등을 위하여 당사 보유 지분의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최선으로 판단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보통신 매각가치 검토 보고서(2002.4.25)에는 장부가액을 ○○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527백만원이고, 실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180백만원이며, 수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321백만원이고, 본질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98백만원이라고 나타난다.
(라) 매수인 박○○은 2002. 6. 20.자로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쟁점2총주식 매매계약일인 2006. 6. 29. 현재는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2총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은 180백만원(1주당 64원)이고, 처분청이 쟁점2총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976백만원(1주당 348원)이며,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은 683백만원(1주당 243.6원)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자인 박○○이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여 청구법인의 직접적 영향력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박○○과 협상을 통하여 성립된 가격으로 쟁점2총주식을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2총주식을 발행한 ○○정보통신이 계속된 영업손실로 경영권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반영하여 쟁점2총주식의 실제가치를 180백만원으로 평가한 점,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자 박○○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2총주식을 매매한 가액 자체가 시가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2총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쟁점2총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쟁점(3-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2002. 12. 30.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단서 신설)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차)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하)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거)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더) 연결재무제표준칙 제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나. 해외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의 경우 당해 국가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정보통신의 액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1,2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액면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16,939,100천원(쟁점1주식 10,180,800천원, 쟁점2주식 6,758,300천원)을 각각 2001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 및 ○○정보통신이 발행한 주식 1주당의 가액을 기준일자별로 아래와 같이 할증평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다) ○○○○○의 장부상 2000.12.31. 원재료 등 1,198,448,132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보통신의 장부상 2000.12.31. 상품 등 19,813,268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2001.10.8. 현재 재고자산을 각각 “0원”과 19,813,268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재고자산을 2000.12.31.의 1,198,448,132원으로, ○○정보통신의 재고자산을 2,455,598,218원(2000.12.31.자 장부가액 19,813,268원에 2000사업연도 재고감모손실 2,435,784,95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은 2000. 12. 31. 현재 원재료 등 1,198,448,132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나 리듐폴리머전지 상용화 실패로 2001. 6. 22. ○○○○와 합작투자계약를 해지하여 사실상 2001. 6. 22.자로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 스스로 2001. 12. 31.자 4,285,748,579원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것과 ○○정보통신이 2000. 12. 31. 현재 장부상 2,455,598,218원으로 계상된 재고자산의 가치를 2000사업연도 말에 19,813,268원으로 평가하여 2,435,784,950원 상당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스스로 재고자산 가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2001. 10. 8.자 ○○○○○의 재고자산 가액을 “0원”으로, ○○정보통신의 재고자산을 19,813,268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쟁점(3-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3-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 10. 8.을 기준일로 하여 ○○○○○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기타 유형자산 및 차량가액을 2000. 12. 31. 현재의 장부가액 각각 676,967,764원(상각전 가액 1,212,382,149원-충당금 535,414,385원)과 20,497,358원(상각전 85,727,800원-충당금 65,230,442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2001. 12. 31.자의 장부가액 각 100,923,682원(상각전 가액 289,132,045원-충당금188,208,365원)과 1,000원(상각 전 26,413,600원-충당금 26,412,6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2001. 10. 8. 현재의 기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00. 12. 31. 현재 장부가액 676,967,764원(상각전 가액 1,212,382,149원-상각 누계액 535,414,385원) 중 평가기준일(2001. 10. 8)까지 양도한 자산을 제외한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하여 2001. 1. 1. ∼2001. 10. 7.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100,923,682원(상각전 가액 289,132,045원-상각 누계액 188,208,365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쟁점(3-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3-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10.8.을 기준일로 하여 ○○○○○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2000.12.31. 장부상 선급비용 103,976,852원을 2001.10.8.자 “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급비용은 시간의 경과로 비용화되는 것으로 2000.12.31.에 선급비용 103,976,852원이 있었다고 하여 2001.10.8.에도 같은 금액의 선급비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쟁점(3-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3-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10.8.을 기준일로 하여 ○○○○○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2000.12.31. 장부상 선수수익 등 12억원과 매입채무 772,639,103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동 면제받은 채무를 2001. 10. 8. 현재의 부채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은 2001.6.22. ○○○○와의 합작투자를 해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보통신과의 독점판매계약도 해지되었는바, 독점판매계약 11.3항의 “본계약의 당사자 어느 측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은 동 약정에 따라 2001.6.22. ○○정보통신으로부터 선수수익(장기선수수익) 12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2001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음이 ○○회계법인의 ○○○○○에 대한 2001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정보통신은 동 선수수익에 상당하는 선급기술료를 200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회계법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2000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은 2001.6.22. ○○○○와의 합작투자해지계약 1.2항 및 1.4항에 따라 ○○○○로부터 매입채무 1,089,961천원(772,639,103원 포함)을 면제받아 동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회계법인의 ○○○○○에 대한 2001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2000.12.31. 현재의 선수수익 12억원과 매입채무 772,639,103원을 평가기준일인 2001.10.8. 현재의 부채로 보아 자산에서 공제하여 쟁점1,2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3-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3-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10.8.을 기준일로 하여 ○○○○○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의 장부상 2000.12.31.자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 18,037,981,176원에 동 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472,841,906원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쟁점1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가액을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정보통신이 건설중인 자산(기계장치)과 관련하여 비용처리한 지급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세무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가액은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주식을 평가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에 유보처분된 472,841,906원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아.쟁점(3-6)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3-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6.19.을 기준일로 하여 ○○정보통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외상매출채권 가액을 장부상 2000.12.31.자 외상매출채권 가액 1,301,060,843원으로 보았을 뿐, 2000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3,804,466,651원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서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의 안전성의 원칙에 따라 2000.12.31. 현재 장부상 매출채권 1,334,969,257원, 장기성 매출채권 3,827,477,000원, 합계 5,162,446,257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각 33,908,214원, 3,827,477,000원, 합계 3,861,385,214원을 설정한 후 세무조정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를 이유로 3,804,466,651원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동 대손충당금 3,804,466,651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 의한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충당금 관련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소송(평가기준일 직전인 2001.5.17. 2심, 2003.1.10. 3심)에서 승소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3.1.10.까지는 회수가능성이 있어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된 동 충당금 상당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쟁점(3-7)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3-1)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1.6.19.을 기준일로 하여 ○○정보통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2000.12.31.자 비상장주식(지분율 10% 미만)의 장부가액 812,805,000원을 2001.6.19.(기준일)의 비상장주식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의 평가는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이 기업회계기준의 안전성의 원칙과 세무회계○○에 따라 2000.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TTI 비상장주식(지분율이 6.93%) 812,805,000원을 주식발행법인의 자본잠식을 이유로 전액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하더라도 2001.6.19. 현재 TTI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감액회계처리 전의 812,805,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