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란 직원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 ,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 이러한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 할 경우 적격증빙의 수령 또는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적격증빙의 수취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결제시 ), 현금영수증 ,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단 , 3만원 이하인 지출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식대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이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거래식당으로부터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 한 경우 적법한 증빙서류는 아니더라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및 거래장 사본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표 등에 첨부하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여 증빙서류만이라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 . 한편 , 읍 ․ 면지역의 경우 거래 식당이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적법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대금
창립기념일 , 야유회 ,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선물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으로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 한편 , 종업원 선물증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단 , 당초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세액으로 처리한다 . 다만 , 생일선물이나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시킨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청첩장 등 ) 등을 출금전표에 첨부하여 둔다 . 경조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내 지급규정 등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과다한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