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중에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료 공제
①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아닌 취업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이어도 공제 가능)
③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함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 자가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
⑥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 -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에 한함
⑦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선택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보험계약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⑧ 장애인전용보험을 두 종류에 가입했을 경우 장애인보험공제와 일반보험료공제로 각각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⑨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⑩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 등)이 아닌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님
⑪ 자동차 리스이용자인 근로자가 리스료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⑫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님
⑬ 공제대상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수수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환급도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