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기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원래는 세율이 변동되어도 직전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법에서 특례규정을둔경우는 제외)... 다만 작년12/26일에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2010까지 향후 단계적으로 인하할 법인세율의 변경에따라 중간예납시적용하는 세율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두었기때문에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기산출세액을 11/22%로 변경하여 다시계산합니다...이에따라 내년중간예납시에도 마찬가지로 10/20%가 적용되는것이구요...원칙은 위에 식이맞는것이고 현재는 특례규정에따라 아래식으로 계산합니다..
첫댓글 직전연도 과세표준 × 법인세율(11%, 22%) = 산출세액 이예요 위에 계산식이나 밑에 계산식이나 똑같은거 같은데요 금남마님이 편하신대로 시험볼때 계산하시면 될꺼 같네요..
작년세율은(13%, 25%)였던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크게 차이나던걸요...? 강의시의 공식은 전년도 산출세액=(전년도과표* 전년도산출세율)이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공식이 바뀐거라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세법이 개정됬다라던지...(참고로 저희회사에서 두 세무사를 거래하는데 한군데는 전년도산출세액으로, 또 한군데는 당해년도산출세액으로 계산했더라구요..)
직전기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원래는 세율이 변동되어도 직전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법에서 특례규정을둔경우는 제외)... 다만 작년12/26일에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2010까지 향후 단계적으로 인하할 법인세율의 변경에따라 중간예납시적용하는 세율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두었기때문에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기산출세액을 11/22%로 변경하여 다시계산합니다...이에따라 내년중간예납시에도 마찬가지로 10/20%가 적용되는것이구요...원칙은 위에 식이맞는것이고 현재는 특례규정에따라 아래식으로 계산합니다..
아~ 그렇군요...좋은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더 전년 과표가 2억미만인 경우는 전년도 세율을 적용했던데요, 이 특례규정에도 예외가 있나보죠..?
직전기 법인세율...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08년 12월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표 2억기준 11/25%가 적용되고 이후 개시하는사업년도분부터 11/22%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국내 법인들이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이 많다는 가정하에 직전기나 당기나 과표 2억이하적용세율은 동일하네요..설마 13%를 적용하진 않았겠져..
홈텍스에서는 2008년도 이억미만 세율을 13%로 표기해서 팝업창을 띄워놓고 세금은 제대로 계산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13%로 적어 놨는데...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