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7년 4월24일(화) 오전 10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o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림과장, 경제활력추진단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민원봉사실장님,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농림과장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하여는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자치행정과장 신동운입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저는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자부가 직급별로 인원규모와 성과금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2007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번 업무보고 때에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 및 업무 진단에 대한 용역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용어로 아웃소싱, 워크아웃 등을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결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인력조정 및 기구개편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양군의 한시정원은 자료에 의하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형이 제가 보기에는 9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 6월30일까지 만료되는 노인병원 인력 포함해서 21명, 12월31일까지 완료되는 인원이 4명, 2008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인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질문과 연계해서 이에 따른 정원조정 후에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먼저 평소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수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대책과 관련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지방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인력 및 기구개편을 통한 조직의 간소화와 능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위주로 제3섹터 방식 아웃소싱 방식 등을 도입 하고자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총액 인건비제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시행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인 법령개정 미비와 제시해 주기로 했던 적정 직급별 정원 비율 공고기준 미제시로 인해서 구체적인 자체 기구 및 정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와 관련된 법령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행정조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 조정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 정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으로 우리군의 한시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에 종료되는 단양노인 전문병원 한시정원 16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해 연말부터 타 자치단체 전출 등 인력관리에 노력을 해서 금년도 6월30일이되면 4명만 초과 현원 상태로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감소될 때까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2명, 행정혁신 관련 업무 3명등 총 5명의 한시정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조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는 상태로써 다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2명, 사업별예산제도 2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등 기타 5명의 한시 정원은 대다수 정부시책에 따른 것으로 존속시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서 정해진 기한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향후 2007년 전면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조직관리에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2006년 12월달에 2007년도 지방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 통보에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기준 한다고 그랬어요, (충청북도 계획서를 보이면서) 그런데 2005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산해보니까 (결산서 자료를 보이면서) 인건비가 예산액이 236억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229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상정 결과에 보니까 (준비된 자료를 보이면서) 우리가 지금 265억원하고 기타보수직이 9억4,000만원, 일용인부임이 19억원 정도 또 물건비가 약 13억원 해서 약한 308억원 이더라고요.
(집계한 자료를 보이면서)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맞습니다.
○ 윤수경의원
308억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연봉이 4,636만5천원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제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 현황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충청북도에 공무원이 9,444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단양군은 인구에 대비해서 공무원수가 약한 57명 정도 되고 제일 많은데는 359명, 충청북도 도 평균이 얼마냐하면 98명입니다. (통계연보를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민선 4기 출범 되기 이전부터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이렇게 양질의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볼때 다 답보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론에 의하면 댐 같은것도 마찬가지고 장례예식장 관계 온달관광지, 수해복구 보상관계 민원처리 관계라던가! 그전에 우리가 지금 1998년도에 인구가 약 54,000명 됐을 적에는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인구율이 108명이었어요. 그뒤로 쭉 지내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1999년도에 우리가 498명에서 제일 적을 때가 2006년도 482명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이면서) 그렇다면 공무원은 100명이 늘어나고 인구는 약한 5,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민원의 질도 높아져야 하고 지금 뭐 아웃소싱, 워크아웃 하면서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되는 데에 대한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먼저번에는 업무보고때 보면 총액인건비 제도가 미확정 된 시점에서 기준법규가 현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 시행후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이면서) 그 조직개편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졸속적이고 완전히 참 제가 흔히 얘기하는 미달된 탁상공론에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관광과 문화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단양군에서 문화재를 없애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있으면 댐 같은 것 저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할 거리도 없고 지역적 주민이 저렇게 분란을 일으킬 것도 없습니다. 원칙에 입각하면 여기보면 또 확정된 총액인건비제 시행후 당초 조직개편시 과장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윤수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우리군 총액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08억3,2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324억9,300여만원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기준 제시액보다 한 16억6,100만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16억6,800여만원을 경정감해서 행자부의 그 기준액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구비례해서 공무원수가 오히려 인구는 감소가 되는데 공무원 수가 느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꼭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공무원수를 비례해서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 담당 부분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그것은 뭐 과를 증설하는 것은 행자부의 어떤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담당을 증액 신설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신설하는 쪽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제가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 있잖아요? 보정정원은 보통 3~10%에서 한다고 하면 570명의 10% 57명….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지금 보정정원은 저희들이 517명이 되고 표준정원은 지금 493명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정원이 지금 574명으로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574명. 예. 그래서 초과가 57명이 되는데 이것은 한명이라도 보정정원을 초과 할때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게 아니죠. (자료를 보이면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정원외 근무자가 제가 알기는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보면 109명, 104명, 또 102명,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것 하고 또 일용직으로 일시로 각종 재료비로 쓰는 인원 있잖아요? 그 인원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법이 시행되면 2년이상 하는 ….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비정규직 공무원으로서 ….
○ 윤수경의원
모두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그것이 300일정도 근무한다고 했을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자료 보니까 280일 이상자가 이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하고 여기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쓰는 인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그런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280일 상시 고용, 일용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정규직화, 정규직화에 따른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280일 미만에 어떤 일수로다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280일 미만은 정규직화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게 아니죠. 지금은 앞으로는 1년 있다가 재발령해도 지금 노동법에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573명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각종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준비한 자료를 보이면서) 청경, 일용인부임 까지 할 것 같으면 638명이 됩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자료를 제가 11가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638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추가인원이 오십 몇 명 이라고 하는데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그것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 수만 574명으로 보정정원에 57명 추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도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따져야죠 정규직 아까 얘기했던 573명 그것 가지고 하면 그것은 맞아요 그것가지고 하면 보니까 265억6,714만5천원 일반직 인건비 맞습니다. 일반직만 쓰는거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맞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일반직만 주고 제가 듣기로는 일반직만 쓰고 나머지는 다 보수를 안주겠다? 의회에서 그것 인정되겠습니까? 아니죠? 단양군에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기타보수직이든 간에 봉급을 받는 사람 다 공무원 아닙니까? 직급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예우를 못받는다 뿐이지 공무원 신분 다 보장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그럼 그것을 다 인건비로 쳐야죠. 일반직만 573명만 칩니까? 청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맞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것은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인건비로 책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안맞죠. 308억원이니까. 기타보수직이 ….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다 포함된 겁니다.
○ 윤수경의원
아니에요. 여기 제가 지방자치단체 총인구 산정결과 보면 지금 일반직이 573명에 265억6,714만5천원, 기타보수직 인건비가 9억9,499만원, 또 일용인부임이 19억3,510만4천원, 인력이 64명으로 한정되어있고 그다음에 물건비가 13억3,498만2천원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각종 사기앙양책 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는 거면 매년 한 5억4,000만원내지 5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이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복지증진시책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것이지 않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그래서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라 하면 앞으로 개념 정립이 안되면 이런것도 의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에 따라서 5억4,200만원, 2005년도도 5억4,200만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또 2006년도는 좀전에 5억3,9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라하면 공무원들한테 총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공무원 570명 따져보니까 약 한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이면서)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의 일반개념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73명에 대해서 265억원 가지고 다하는 것으로다가 일반상식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총액인건비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가 저희 군같은 경우는 308억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 청경 다 포함된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글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 265억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타직하고 일용직은 어떻게 할것이냐?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기로는 573명 정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예. 지금까지 그냥 일반직인 정규직 공무원만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 윤수경의원
정규직만 공무원이고, 일용직이나 기타보수직은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쓰는 사람도 공무원 신분의 공무원 업무를 대행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상이라든지 일반 노동법상에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책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65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308억원이라는 인건비가 지출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그것이 일용 인부임 포함해서 308억원이 책정돼 있는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308억원에 얘기한 것 까지 하면 약한 우리가 638명 정도가 한다면 제가 심한 말씀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월 들어가는 1인당 따져보니까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하면 우리가 지금 청원군은 인구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군단위에서 봤을때 진천군은 109명 정도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공무원들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을 세 사람이 한다면 민원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 질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뭐 상은 많이 타시더만요. 상은 많이 타시는데 그 상을 타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무원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현안사업 같은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 정원제가 되고 나면 인건비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것 하고 제가 자료한 것 하고 차이가 약 한 4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처음 우리한테 줄때는 일반직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얘기를 안하고 일반직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을때 그 자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하고 제 자료하고 다른데서 나온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규명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면서)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에 대하여는 장영갑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297번지외 2필지에 추진중인 장례식장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5일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허가되는 과정에서 적성면 애곡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의회에서 적성면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지역주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건설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허가 전에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신과 민원야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학성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진리 장례예식장은 2006년 6월 5일 접수하여 관련법을 검토하여 7월 11일날 건축허가 처리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돼서 건축주에게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누차 촉구하였으나 양쪽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의원간담회를 거치는 등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의원간담회 이후 저희 군에서는 건축허가조건 및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4월 18일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4월 30일까지 줬습니다. 건축주와 주민 상호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협의되도록 지금도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원만히 해결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감수하고라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으로는 건축 예정지 및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 처리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4월 18일까지 민원을 해결하라고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김학성
예.
○ 장영갑의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학성
그 결과는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아서 허가 의견 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보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입니다.
○ 의장 엄재창
경제활력추진단장님에 대하여는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성신양회 공장증설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진에 관련된 겁니다. 이 얘기는 민간인이 최초로 우리 단양군의회에 1996. 3. 5.날 제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군민과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님이고 우리 양수자의원님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아마 이 자리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하면 10년이 지난 것을 여태까지 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6년 4월 2일날 성신양회에서 제출한 공장증설 사업관련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보면 공증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증서 사본을 보이면서)
당시, 성신양회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단양군민의 요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13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세 신설, 시멘트수송 용역의 지방전환, 고용증대 방안, 레져산업 추진, 전문대 유치,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공해문제, 자재 현지구매, 단양금융이관 이용 증대, 장학회 운영 기금, 여천 1.2리 피해대책, 공장증설 관련 교통유발(체증) 해소를 이행할 것을 행한다고 공증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신양회(주)에서 ’96년 4월에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공증서를 제출한 후 2년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 하였으나 ’98년도 IMF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행이 일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증이행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양장학회에 10억원 출연과 공장증설 관련 교통유발 해소대책 및 공해방지시설 확충 등은 완료되었다고 보겠으나 시멘트 수송용역의 지방전환, 단양지역주민 고용증대 방안,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자재의 현지구입, 단양지역 금융기관 이용증대, 여천 1, 2리 피해대책 등은 이행 및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자원세 신설, 레저산업 추진, 전문대학 유치, 본사이전 문제 등은 성신양회(주)에서 노력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신양회(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증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는데 제가 10년간 성신양회에서 결산한 대차대조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시 신문보도된 자료를 보이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1996년도에는 41억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때 주가가 6,880원, 1971년도에 37억원의 흑자를 봤고 그때 주가가 1,692원 이었습니다. 그때도 37억원의 흑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나는 것은 1998년도 주가가 5,765원 하는데 적자를 480억원 봤다고 결산 돼있어요 그때 아마 IMF 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99년도에 주가가 2,032원 했는데 765억원 적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가가 1,220원 하는데 865억원, 그래서 제가 적자 본 것을 보니까 2,414억원정도 되요. (신문결산 공고자료 사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주가가 올랐어요, 6,100원, 11,750원, 하면서 650억원을 흑자를 냈습니다. 2003년도에는 21,100원에서 720억원 흑자를 봤어요. 또 2004년도에는 주가가 17,500원에서 439억원 또 흑자를 봤어요 그다음 2005년도 와서는 주가가 20,000원 했는데 손실을 140억원 봤다고 하는데 2006년도 16,150원 했는데 390억원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IMF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서 2,400억원의 적자를 한 것을 하면 거의가 다 수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관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인데 그때에 제가 얘기했더니 조치결과에 나오는 것 같으면 군수가 공문을 냈는데 13가지 이행하라고 다 냈어요. (단양군 공문서 사본을 보이면서) 내고는 그 이후에 한번도 보지도 않았고 장학금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장학금을 자기들이 낼때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1996년도에 자기네들이 5억원을 내겠다 1997년도에 5억원을 내겠다고 했어요 이것 공증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이사람들 낸 것은 언제 냈는가 하면 5억원만 내고서 나머지는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해서 왜 안하냐 하니까 그때에 내기 시작한거예요. (2002 감사조치 결과자료를 보이면서)
자기네들이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장에 대처를 미흡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 공증서에 나와있고 조치결과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한번에 낸 것도 아니고 3년을 나눠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행한다 이행한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참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석회석 환경특위를 한다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안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할 것은 하고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집행기관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최초로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실·과장님 다 모여서 한 것을 10년씩이나 이렇게 방치 한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의 부재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공무원들이 둘이 하는 것을 셋이서 나눠합니다. 이런 것 하나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문서만 낸다, 참 이것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IMF 때문에 공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결산보고서 조선일보나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에 낸 것 자기네들이 그냥 낸 것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다 낸 거예요 그랬으면 IMF때 안냈으면 그다음에 우리 13가지 중에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완료된 것이 시멘트용역 지방전환 공사지역업체 시공 완료됐다 그러고 장학금 운영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006년도 감사자료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공장증설 관련 교통유발 해소 제가 완료된 것은 장학금하고 두가지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확장 한 것 하고 장학금 그것도 감사에 얘기를 하고 신문에 두번씩이나 성신양회 단양군민 요구사항 이행하겠다 1996년도 공증서류 발견 본사도 내고 또 단양군에 공증서류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발빠른 대응 이렇게 나니까 (신문보도 사본을 보이면서)이것도 이사람들이 장학금을 낸 겁니다. 가만 있었으면 IMF 핑계대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무원들 질책하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때는 이규천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 제가 56회 회의 때 본회의 때 속기록을 복사해 보니까 (속기록 복사를 보이면서) 도시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다시 또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또 표순우 과장님이 한다는 업무상에 개인간은 제가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속기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한 것을 군수는 한 군수인데 서로가 과에서 이렇게 미적해서 10년씩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참 저는 행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IMF 때문에 공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결산공고 하고 제가 성신양회 재무현황 파악을 한 겁니다. (결산공고 신문을 보이면서) 그래서 저는 행정의 미진함을 좀 질타를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10년, 20년 끌고갈 것이 아니라 될 수있는 것은 되고 우리 단양군에서 못하는 것이 전문대 유치 아닙니까? 안되는 것은 아주 안되는거죠. 지금 여기서 본사이전 모든 것이 행정이 수출산업이 서울에서 되지 않아요, 또 금융기관 결재 다 서울서하고 중앙기관에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 연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되면 왜서 안되는지 대안을 내놔야지 계속해서 과장님 여기 와가지고 원론적으로 답변자료만 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문한 것중에서 이 자리에 13가지중에서 여태까지 완료된 것이 뭐고, 안된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은 왜 없어서 못한다, 한번 심도있게 10년간 한번 얘기한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공해문제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해특위 할때는 완료됐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추진중이라고 자료에는 추진중으로 내고 우리 특위할 때는 법적 하자 없으니 완료됐다 그래서 왜 성신양회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공증서를 냈고 당시에는 공장증설이 급박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공장장이 여기와서 얘기를 했지 공장장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양군도 할일을 다시해요. 13가지중에 2건 완료했으니 몇 프로입니까? 그래도 낙제 점수는 맞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양군이? 군민들 한테 창피합니다. 의회도 창피하고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그냥 나왔다는것도 창피한 일이고 단양군에서도 민선 1기, 2기, 3기, 4기 때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10년씩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것을 13가지를 할 수있는 것은 뭐고, 할 수 없는 것은 뭐다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IMF 때문에 공장과 관련해서 추진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0년치를 당장에 많이 13가지를 다 답변하자면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의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며 그동안에 공증을 한 후에 그다음에 IMF 이후에 몇 년간에 회사 실정이 나빠지니까 사실상 이것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행정감사시 계속 체크해 주셔서 많은 사안이 이행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성신화학으로부터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이런 채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제가 성신양회 그전에 서류를 보니까 분기별로 군에도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보고서철을 보이면서) 그런데 이후에 낸 것이 언제냐면 1996년 4월 2일 내고서는 안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도에서 보고하면 보고서 안내면 가만 있습니까? 독촉을 한 것이 의회 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때 한번씩 낸 것 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한테 가서 서류 내놔, 봐라 얘기 하기가 상당히 미안해서 제가 감사자료로 봐서는 3번 밖에 공문 안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도 나오고 수감자료도 나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 복사본을 준거니까, 그래서 행정이 10년간에 이렇게 큰 것을 민선 1,2,3기 까지 공문 3번 밖에 안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민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보고도 좀 받고 간담회도 갖고 토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오영탁부의장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공증 당시에 군과 의회에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꼭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뒤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예.
○ 오영탁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금산 채굴하고 또 공장 증설하고 맞물려 가지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군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가지 이행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이라든가 여천 1,2리 피해대책 이런 것은 당연히 회사에서 증설하고 관련 없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외에 자원세 신설이라든가 전문대 유치, 본사이전, 레저산업 추진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회사 대표께서 의회 단상에서 군민과의 한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회사대표께서 의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약속 이행을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신양회 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제가 이것 보기에는 교통유발해소, 공해방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해소대책이 어떤 방향인지, 공해방지시설 확충은 어떤 방향인지, 완료되었다고 보는 단장님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수송용역 지방전환 이것은 지금 추진중이고 단양지역 주민 고용증대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던지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 공사지역업체 현황 이런 것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미진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저희들이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성신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서를 만들은 만큼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경제활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하여는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던 것이 급수였습니다. 주민이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느끼는 것 또한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우리 군과 여건은 틀리지만 논산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으나 연간 22억원 정도를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군비 보조가 없을 경우에 위탁비용 지출등 상하수도 사용료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먹는 물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 보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위탁을 위한 타당성 및 위탁대상자 검토결과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문제 세부추진일정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을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신 윤수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보다 앞선 기술에 의한 양질의 식수공급과 군 재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전략적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지방상수도 1일 15,000t 이상 규모는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운영 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 167개 자치단체중에 108개 자치단체가 이미 공기업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 형태의 전환 추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면 기업회계 방식이 도입 되어서 수입과 지출 등의 경영성과와 생산원가가 보다 명확해져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요금 현실화 압박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 결정은 조례 개정을 수반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위탁운영 이후에 인상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위한 타당성, 세부 추진 일정,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방안 연구를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의 운영실태를 견학한바 있는데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중에 있고 36개 자치단체가 위탁운영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은후에 실태조사나 시설진단 및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타지역 자치단체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초기 30년으로 했으나 수도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20년 이내로 하고 있었고 또한 위탁받은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상 도저히 엄두내지 못했던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대략 초기 5년 동안 원격제어나 시설자동화 노후관 교체 등을 대폭 시행해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잔여기간동안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탁범위도 수돗물 공급만 하는데서 부터 검침과 부과 징수업무까지 일괄 위탁한 사례까지 다양했었으며 공통적으로 24시간 풀센터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등 기술과 경험 면에서 양질의 수질관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의원님은 지방상수도 종사자 신분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본격 위탁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도 분야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었으며 기능직이나 청원경찰들도 수자원공사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켜주고 특히 원활한 위탁을 위해 수자원공사로 자리를 옮길 경우에 급여수준을 대략 현재 보다 10% 정도 상향되는 호봉으로 책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원보다 전직하는 인원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현원이 35명인데 수자원공사로 전직하는 희망자가 25명일 경우에는 나머지 10여명 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상수도에 근무했던 경력 3년 이상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희망자를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받아 주고 있는등 대단히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가 위탁운영 되고 있는 타지역 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로 전직된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 사례를 수차례 직접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가 위탁운영이 된다면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상수도 운영 직원에 대해서는 타부서에 적합한 자리로 이동배치하고 절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불안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은 우선 수자원공사와 합의가 되면 위탁 범위와 기간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자료 조사와 시설 및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출하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상호 보완해서 주민공청회, 군정조정위원회, 단양군의회와의 협의와 승인 과정을 거쳐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정도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내년초에는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질좋은 수돗물 공급과 지방재정 건전화 행정의 전략적 경영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경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얘기 돼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또 직원들 관계도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가장 민감한 것은 상수도 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은 민선 3기부터 우리가 인상을 하자고 하니까 계속해서 인상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요금이 인상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반발심을 갖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지금 대략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 요율이 70%정도 되고, 30%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할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구체적인 기술진단을 통해서 원가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검증이 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고 다시 어차피 요금인상은 조례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우리가 2003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볼 것 같으면 우리 단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단가가 약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상수도에는 특별회계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회계 저쪽으로 전출을 많이했죠? 전출을 하고 있는데 전출이 어차피 보조금으로 주는건데 지금 상수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작년도 세입하고 세출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작년도 기준에서 인건비나 기본 운영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기 때문에 전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상수도 회계에서는 대략 한 6억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나 운영비 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대략 한 6억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여기에 다가 시설 감가상각비 1년에 한 5억원 정도 감안한다면 11억원 정도의 순수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수경의원
11억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예.
○ 윤수경의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정도를 우리가 더 보조를 해주고 그만큼 인력이 간다면 사실상 우리 단양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 이라고 합니다만 그 대신에 군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요금이 인상되면 직접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만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주민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사용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건비도 주민이 부담하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이것이 추진되면 사업소에서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지금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3개월 정도 합동근무를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리고 내년 한 3월 이전에 위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내년 3월까지 완전 인계를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예.
○ 윤수경의원
그러면 읍·면 상수도까지 다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예. 다 포함해서 일괄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간이상수도만 취급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예. 우리 군에서는 간이상수도 문제하고 상수도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요금 결정 이라든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한다던지 이런 사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의원이 한가지만 주문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조금전에 자치행정과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 관련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민간위탁 문제 이런것들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련부서에서 타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아웃소싱이라든가 인력의 구조조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면은 용역을 실시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장·단점이 더 많은지 그런것도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그런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려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 의장 엄재창
농림과장님에 대하여는 김영주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마늘 가공공장 설립 및 단고을 유통 주식회사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행정사무감사중 현지조사시 매포읍 우덕리 마늘 가공 공장 부지매입(44-1, 45-1외 필지 약 600여평) 하였기 때문에 공해지역이더라도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못을 박아 놓고 그 이후에 평동리로 공장 설립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매포읍 우덕리에 설립하고자 하는 마늘 가공공장 설립비용은 저장고 198,560천원과 기계설치 317,696천원 등 1개 업체 18억 총 21억7,5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동리로 옮기면서 토지매입비 5억8,500만원, 건물 신축비 22억 7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우덕리에 매입한 땅은 처분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단고을 유통 주식회사 법인 설립 내용과 가공공장 착공과 준공은 언제 할 것인지 세부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마늘 가공유통센터 부지변경 사유와 착공 기간 관계, 단고을 유통 주식회사 법인설립 내용과 준공식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 단양마늘 가공유통센터 설치 부지는 매포읍 우덕리 석회석 신소재 부지 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하기로 돼 있는 그 장소는 이미 공해지역 으로서 피해보상을 받고 이주를 했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매포중앙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현재 석회석 신소재 그 위쪽에 있는 장소로서 가공공장을 신축하게 될 경우 공간이 부족하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 앞으로의 활용 문제라든가 또 단순히 마늘 한가지 작목만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공간을 더 활용할수 있고 도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인근지역에 고용 증대를 위해서 더 좀 유리한 적합한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평동리 지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추가되게 된 것은 기계설비가 국비로 지원이 돼서 증액이 되었고, 또 매포읍 우덕리 석회석 신소재 연구단지에는 현재 시험생산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고을 유통 주식회사 설립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연합 마케팅 전담 법인을 설립 하기로 하고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가 주측이 돼서 2006년 11월 26일 단양농협 매포농협, 농민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새농민회, 단양마늘동호회, 친환경인증협회 등 2개 농협과 7개 농업 관련 단체가 참석을 해서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발기인 모임에서 1월 10일까지 정관을 인증하고 4월 15일까지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5월 10일까지는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마늘수매 경험이 있는 3개 농협만 참여를 하는 방안하고 또 2개농협과 5개 농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단일 영농법인만 참여를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4월 20일에는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단양마늘 파워브랜드 사업인 만큼 마늘 재배 농가가 주측이 돼서 단일 영농법인으로 참여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때 군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될 때까지 농협에서 전담을 하든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하든 지속적인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군지부에서는 내부에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가공공장 설치를 위한 부지 변경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척이 정체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가 되었던 농산물 가공유통센터의 운영 주최 확립이라든가 농산물 연합 마케팅 전담법인 타당성 검토라든가 법인설립 후에 수지분석 관계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어드멧 작성 등을 농협군지부와 군이 용역비로 공동 투자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운영 형태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옮긴 사유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공장부지 변경을 하려면 절차상 4개의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생각은 바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득했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얻어가지고 현재 공장부지 변경안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장을 짓지도 않고 몇십억원을 가지고 짓는 것을 공장부지 변경 신청에 대한 절차상 상의도 없고 땅만 어디서 사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밖에 더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절차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부지변경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은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그 내용은 부지변경에 대한 내부에서 결재를 득했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용 안에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토지 사는데만 됐지, 옮긴다고해서 그것 얘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냥 승인만 얻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 농림과장 김희수
그내용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공유재산 얻는데만 지금 우리한테 얘기했지, 무슨 거기로 가서 얻는다 하는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났습니까? 얘기가 있었어요?
○ 농림과장 김희수
예. 그것은 제가 결재를 득해서 한 겁니다.
○ 의장 엄재창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주의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절차상으로 봤을적에 공장을 다른데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다른데로 옮긴다고 절차상의 변경 승인을 득하고 나서 다른데로 옮긴다니까 어떻게 옮긴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다음 다시 토지를 사겠다 이래야지만 토지변경 그것을 얻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사실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관리계획 승인만 얻어가지고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제 개인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결재를 득해서 그다음 과정으로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한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얻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옮긴다는 절차는 들은 예가 없습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주의원
간담회든, 그렇게 하겠다는 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얘기는 듣지 못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지난번에 했습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그래서 저는 다수의 우리 지역민들이 그곳은 공장부지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저 또한 그곳은 부적합 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을 현재 부지에서 그 앞에 전망이 있는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계획을 군수 결재를 득해서 그다음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절차는 회의때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적에는 이런 공장 같은 부지를 변경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타협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서류상이라도 이것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토지변경 어디로 우리가 옮기겠다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변경 승인만 얻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만 얻었지 사실은 그것을 옮긴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들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절차상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계시설비가 국비로 지원돼서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농림과장 김희수
예.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22억4,409만4,600원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설계 신축비 하고 22억7,000만원하고 토지 매입비 5억8,500만원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농림과에서는 아무런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희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득했다고 봅니다.
○ 김영주의원
과장님이 지금 본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제가 예산서 다 들여다봤어요, 보고 여기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보면 작년에 올라온 서류가 다 있어요. 거기 금액은 승인된 것은 22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합하면 28억9,000만원이니까 30억돼요. 그러면 그런 돈을 그렇게 집행 할적에는 간담회 아니면 어디를 했던 승인을 득하고 나서 하는 것이 예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 농림과장 김희수
토지매입비에 있는 것은 재산담당에 있는 예산 3억원과 그다음에 신활력에 있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 김영주의원
글쎄,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재산담당이 3억원, 신활력사업비 2억원, 그러면 그것도 무턱대고 과장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그 부분도 ….
○ 김영주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줘요.
○ 농림과장 김희수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 김영주의원
임의로 사용안 했으면 어떻게 여기다가 예산서에 얼마,얼마라고 붙여요? 차라리 추경에 올라오면 나중에 늦게 올라온다고는 보지만, 서류상에 썼다고 다 올려놓고 ….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다른것도 아니에요. 지금 돈 관계가 그만큼 증액이 되면 무엇으로 인해서 증액을 시키겠다던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던지,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매입을 하는 과정은 있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돈이야 거기있지, 누가 과장님 혼자 가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 농림과장 김희수
지금 제가 거기까지에 대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그것은 자료로 ….
○ 김영주의원
또 그리고요. 부지매입 관계 성신화학 뒤에 애초에 공장부지 말입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 김영주의원
실지는 가공공장 부지 44-1 필지 외 한하여 공해지역이라고 벌써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임원들이 있을때 윤수경의원도 있고 저도 가고 그래서 공해지역에다 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할때도 가공공장이 지적이 됐어요. 44-1을 샀다. 그래서 못간다 그 필지 때문에 우리는 못간다 이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북단양IC로 갔다가 토지매입을 못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11월달에 재점검 할때도 사셨다고 하셨어요? 농림과에서. 그래 놓고 제가 물은 것은 그 토지를 어떻게 팔았는지 몰라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현재 답변서로 봤을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신소재 시험연구실을 짓는다 신축중이다, 이것이 답변이라면 어떻게 토지를 임의대로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당초에 가공공장을 설립할 때도 석회석 신소재 부지에서 일부 부족한 1필지하고 뒤편에 있는 임야 일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지 그 부지는 가공공장을 위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석회석 신소재 부지 확보된데에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 토지 때문에 다른데로 옮기자고 몇 번씩이나 질문도 하고 행정감사에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 와서 짓겠다고 200평, 300평 해서 500평 기준에다 이것도 없으면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와서 그 토지를 사셨다면 신소재에다가 그냥 줄수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줬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팔았는지, 아니면 그냥 준것인지, 농림과에서 마음대로 그냥 줄수 있는 토지인지, 그것 때문에 여지껏 1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 토지 아니면 못 짓는다고 해서 ….
○ 농림과장 김희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당초에 ….
○ 김영주의원
그럼 지금 지으신 것은 사지 않은 땅입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아니, 석회석신소재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 김영주의원
토지매입을 안해 놓고 했다고 한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토지매입이 2006년 1월 26일날 매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1필지하고 임야가 필요로 한부분, 임야가 편입되어야 할 부분 그 부분은 매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 김영주의원
44-1번지는요?
○ 농림과장 김희수
안됐었습니다.
○ 김영주의원
매입 안했죠?
○ 농림과장 김희수
예.
○ 김영주의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전부 1년 내내 거짓말만 하는 겁니까? 농림과 직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다 바뀌었어요? 전부가 거짓말 하고. 여기 있습니다. 전수가. 제가 가져왔어요. 그것은.
그래놓고서 이제와서는 산 부지가 아니다, 이제와서 과장 바뀌니까 또 이젠 아니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매입한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입한 토지를 그 실지는 과장님대로 옮기자고 한 것을 제가 1년 내내 옮기자고 한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을 못이기고 말은 거에요. 이제와서 그 토지를 남한테 그냥 줬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샀다? 그렇다면 농림과에서 1년 내내 뭘 했습니까? 남 속이는 궁리만 했습니까? 여하간 제가 새로운 과장님한테 별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는 거예요? 본질문 하시는 거예요?
○ 양수자의원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요? 예.
○ 양수자의원
과장님께 저도 연합마케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2006년 11월 21일날 군청에서 연합 마케팅 법인 추진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06년 7월인가? 2006년 10월쯤에 연합마케팅 전담법인 참여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게 아직도 법인이 추진이 안되어 있고 이제와서 마케팅 전담 법인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법인 추진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일단 법인 등록까지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단양군지부에서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는 저도 회의를 두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회의 추진 과정을 보니까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 농협도 3개 농협 중에서 2개 농협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고, 또 소백농협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관련 단체들도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몇차례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앞으로 운영을 할적에 농협이 하든, 아니면 농협과 관련 단체들이 하든 지원을 군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지원부터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또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과연 내사업이라고 일한 적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부터 지원부터 얘기를 한다면 특히 얘기하는 것이 소요되는 인건비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지원을 요구를 한다면 주어진 시간만 일하고 그 외 시간은 소홀해 하지 않을까, 이런것도 사실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또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이 잘 될것인가 하는 우려도 주위에서 저도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더 또 아까 가공공장 부지 이전도 얘기 됐습니다만 부지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당초에는 5월27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연장이 불가피하고 하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그동안에 마늘수매가 있는 농협이 할것인가, 아니면 농협관련 단체하고 함께 할 것인가, 또 단일 영농법인이 지금 마늘동호회 같은데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것이 법인을 설립 하기전에 충분히 많은 토론과 생각을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데서는 손해 보는 일은 안합니다. 또 우리의 현실이 농협은 농민들이 벌여 먹이는, 농민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의 실정이 굉장히 FTA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농협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럴때 잘못 법인 설립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해서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제가 한번 전라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연합 마케팅을 법인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인을 만들기 전에 꼭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다음에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러면 제가 제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본질문 하시는 거예요?
○ 양수자의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잠깐만요, 김영주의원님 질문사항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 먼저 하십시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위탁운영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영농조합법인을 차리는데 있어서 군 보조금을 지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법인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 들은적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러면 회의내용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 농림과장 김희수
회의때는 기록이 돼있는 것은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모 형태로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신태의의원
저희들이 처음에 영농법인을 차리는데 당시에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이 연합마케팅 법인을 차려서 오는 것이라고 군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근간에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군 보조금을 약속 하셨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하기 전에 이미 군수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보조금을 위탁자들에게 줘야 되는 것인지는 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그래서 지금 3개 농협중에서 2개 농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1개 농협은 불참을 하겠다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백농협 의견도 농협만 운영을 할수 있다면 참여 의사가 있다 그런 얘기도 또 추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도 하기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이 하든 또 농협관련 단체가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 단체 중에서 1개 영농법인이 한다면 그렇다면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격 폭락이 됐다던가 그렇다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법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시작하기 전에 지원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단양마늘 5일장 행사에 대해서 김동성 군수께서는 지난해 농산물관련 축제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행사(1억원), 어상천수박축제(2천만원), 단양사과축제(2천만원)에 대한 개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행사를 개최하기 않을 경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지난 4월 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된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는 농산물 폼목별로 얼마나 피해가 예상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우리의 농업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예견 되는데 그 방향과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양수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축제와 관련한 질의 내용 먼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는 제2회까지는 단양마늘축제로 명칭을 사용 했었습니다.
그리고 3회부터 지난해 8회까지는 단양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 그렇게 명칭을 썼고요, 그래서 저도 1999년도 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축제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1999년도는 매포읍 산업계장 당시에 했었고, 2000년부터는 농림과에서 또 3년 동안은 대강면장으로서 계속 단양마늘 판매행사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거듭할수록 사실 참여 농가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대신 단양 마늘의 품질은 특성을 잃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물론 지난해에는 장마로 인해서 판매수량도 많이 감소가 됐고 또 리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나 우리 마늘 재배농가 들이나 공감을 하는 사실이고 또 지난해 평가 결과보고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기를 7월말에서 8월초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목적이 단양마늘 판매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다수 농가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부대행사도 같이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농가들은 보니까 그동안 쉽게 말씀드리면 단골이나, 신뢰를 쌓았던 그런 농가들은 부대행사를 하든, 안하든 자기가 생산한 양만큼은 충분히 소화 할수 있고 그러니까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체적인 의견은 기간을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당 마늘 행사는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말이니까 한 7월29일쯤 되겠죠? 8일이나, 9일 그렇게 해서 휴가철에 부대행사 없이 판매행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기와 장소를 택하고 또한 그동안에 축제를 대게 7월 10일경부터 17. 18일까지 하다 보니까 매년 장마 기간이고 마지막날 일요일은 비를 안맞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축제에 맞춰서 마늘을 준비해 수확을 하다보니까 알만 굵게 하고 결실이 들된 것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콜 현상이 발생이 됐으니까 기간을 하순으로 늦추게 되면 농가에서 그만큼 수확 시기를 2-3일 늦출수가 있고 또 다시 출하를 할때는 그동안에 결함이 있는 것은 바꿔서 올수도 있고 하니까 시기는 그렇게 정하고 금년도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포장재로 나타내 줄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는 데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득해서 순수하게 판매 행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사에 참여는 당일 행사는 제가 계속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까지는 내용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여를 해보니까 어상천 면민들이 거의다 나오시는 것 같고 수박 재배농가 한 20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에 관해서는 우리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한다면 검토해볼 생각이 있고 우리 군에서 생각은 그동안 축제에 쓰든 예산이 편성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수박 재배농가에게 환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과축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는 2003년도에 대강면에서 죽령사과 축제를 2003년도에 개최를 하고 그해 결산을 평가보고회를 할적에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4, 2005, 2006년 3년동안 축제 형태를 빌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고 과수영농법인에서도 사과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제에 소요되는 2,000만원에 대해서 사과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미 FTA 말씀….
○ 양수자의원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희수
예.
○ 양수자의원
마늘 5일장 행사가 마늘 농가가 조기 수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늘축제 기간인 7월 한창 비가 올때인데 하지가 지나야지만 마늘을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늘이 특성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담당 과에서는 왜 진작에 이것이 한 8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작에 판매시기를 축제 시기를 8월로 또는 7월말로 옮겼어야 되지 않나 마늘이 지금 현재 정말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와 마늘, 단양만의 특성을 정말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빨리 농림과에서 어떠한 지도, 육성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정말 단양의 상품 이라고는 마늘인데 단양을 대표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 할수도 있는 마늘입니다. 이것을 지도육성을 제대로 못한 탓에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희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판매행사 시기조정 관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가한 분들이 그때의 농가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시기이고 하니까 농가에서 일시에 며칠이라도 당겨서 출하를 하게되면 그동안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사실 외부 마늘 얘기가 간간이 나왔지만 직접 제가 구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좀 시기를 늦추다보면 외부에서 지역의 마늘을 일반상인들한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출하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반입이 돼서 축제때 나오지 않을까 그 두가지 사유 때문에 좀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러면 축제성격의 예산을 특성화 보존해서 소득보존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적용을 해도 됩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보존을 위해서는 저희 생각은 가공공장에 수매에 응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또 금년도 가을에 비닐을 전혀 씌우지 않는 농가, 영농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가을에는 비닐을 씌우더라도 봄에 일찍 제거하는 농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하여튼 이번 마늘농가는 축제를 통해서 마늘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말 마늘 농가를 위해서도 좀 지연 되더라도 7월말이 되더라도, 또는 비가오면 체육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축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그 시기와 장소는 마늘재배 농가들에 ….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과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대행사를 하지 않는 만큼 저희가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3대 축제를 말하자면 안하고 그것으로다 농민에게 보조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과도 그렇고 우리 수박같은 것 사실은 마늘이나 이런 것은 단양군의 축제로 인해서 모르긴 해도 전국에 일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품화 사업에서 계속 많은 돈은 아니라도 1~2천만원 이라도 줬기 때문에 그 행사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단양마늘도 제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단양마늘 보다는 수박이 1위입니다. 사실 중앙에 올라가면 1번지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돈 2,000만원 드는 축제 조차 하지말라, 그렇게 한다면 농업을 앞으로 참 아닌게 아니라 FTA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하는데 고사를 만드는 방안 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축제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서 돈을 소모 시키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실을 축제를 한다면 그것은 막말로 유통의 길잡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돈 2,000만원 가지고 밭에 토양개량제 같은 것을 준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 2,000만원 토양개량제가 몇 포나 됩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한포에 5만원씩 가거든요, 한포에. 계산해보세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0호에 준다면 얼마큼 돌아가겠습니까? 이 토지개량 할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왕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해 주고 제대로 하시려면 실지는 현재 생존해 있는 단양군 농산물을 홍보 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토양개량을 하시려면 다같은 입지조건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왜 마늘은, 내가 볼적에는 똑같은 지금 수확이 어느것이 제일 많습니까? 단양군에 마늘보다는 고추, 고추보다는 마늘이나, 수박은 돈 액수를 따지면 수박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마늘은 그냥 되는대로 막하고, 지금 축제도 제가 보니까 공장을 아직 짓자면 멀었는데 공장에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왜 공장에 와서 파는 자에 한해서 모자른 금액을 보충해 주고 또 비닐 안씌운 것 갖다가 조금더 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공장으로 유도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농민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장을 보조해주게 되면 그것을 팔아먹는 근무자에 대해서 사가는 사람만 득을 보는거지 항시 여기 돈만 빠져나가고 농민은 맨날 그 위치입니다. 득 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단양농업을 살리려면 이런 축제나 보조하는 밭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은 이왕 주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작목별 지원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원예특작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나, 여러 분들이 실질적인 경지면적에 의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고 말씀하신 축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과, 물론 사과도 해당되니까요 사과는 그동안 행사를 주최하던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양마늘 판매행사는 시기와 장소를 옮겨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판매행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자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당초 예산이 성립된지가 불과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4개월 전에 당초예산 승인 받을때는 이 축제를 개최 하겠다고 분명히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와서 4개월밖에 안지났는데 집행부에서 자유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참 일관성이 없고 책임성도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이 작년에도 수해를 핑계로 해서 도자기축제라든가, 수박축제를 안하셨습니다.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런데 금년에 또 이런 현상이 재발이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사과 축제는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과 축제 작년도에 평가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이만한 금액을 농가 지원 다른 목으로 세웠어야지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뭐하러 예산 승인해 줍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이 어느쪽인가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엄재창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질의하신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지난 4월 2일 협상이 종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까지 반영한 문안은 현재 협상단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원본을 공개한다는 그런 자막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세부적인 피해액 산출은 농림부에서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군의 분야별 피해 예상액은 농림부와 충북도의 피해예측 결과에 따라서 산출한 결과 최대 74억원에서 최소 5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소특작 분야가 4억원~10억원, 과수분야 6억원~10억원, 축산분야가 8억원~16억원으로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수입량 급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과 폐업 희망 농가에 대한 폐업자금 지원 그다음에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양군 인증 전문(축산)판매점 육성하고 친환경 농가 집중육성 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업구조의 개편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전업농이라든가 중소농 규모화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농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 그다음에 취미,부업농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농정시책을 주시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농촌의 체험마을을 확대해서 농촌 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을 유도하고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는 방식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추가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 양수자의원
정부가 요즘에 FTA 시 갈등을 맞춤형 농정으로 풀자고 하면서 그 농업구조 개편을 맞춤형 농정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희수
예.
○ 양수자의원
그런데 농촌의 현실이 지금 현재 고령화 하고 여성화, 부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행이 될까 좀 의문이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해서 그 예견되는 어떤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쟁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희수
예.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 중에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 내용이 첫 번째가 생각이 안나는데 ….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고령농가하고 전업농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소농, 그다음에 고령농가, 그다음에 취미 부업, 이렇게 4개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1, 2 유형은 지원을 하고 3유형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희망 하는 농가에 한 해서 복지차원에 지원, 개업을 했을때 그렇게 하고 4형인 취업이나, 부업을 하는 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하반기에 농가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2009년도에 전면 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체 농가가 함께 간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지 농사를 할수 있는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알았습니다. 꼼꼼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 없습니까? 김영주의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농민이 친환경제로 간다면 농산물 판매는 물론 생산량 부족과 자재값 인상으로 농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해야하는 것은 친환경 육성법이 제정이 돼있고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한 농가수가 3,900여농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 선인 300~400농가를 친환경 실천을 하도록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가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10% 외에는 관외농법을 하는데 점차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것도 인증은 받지 않더라도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인증을 받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가 됩니다만 그 정도의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라면 학교급식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판로를 찾아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 없으십니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6일 까지 1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특위 운영에도 많은 협조와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제1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박상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장원규
민원봉사실장 김학성
복지여성과장 김창식
자치행정과장 신동운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김진태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김희수
건설과장 최영택
재난관리과장 오수원
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보건소장 홍민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
※ 회의록작성자 : 장은영,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