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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요구서】
박근혜를 당장 탄핵하라고 지역구의원에게 명령하는 요구서입니다
이 요구서를 받은 의원은 즉시 탄핵발의 하십시오.
수 신 ; 당 지역구 의원
발 신 ; 지역구민 외 명
2016년 10월 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집권 후 대선공약을 사기수준으로 파기했고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인사 참사, 누리과정파행, 메르스 무능력대응, 사대강 방치 등 국난의 주범이 박근혜 입니다.
게다가 세월호참사가 국정원 소행이라면, 사드MD에 큰 세금이 들어간다면, 일본군 성노예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그 외에도
- 미군기지 탄저균 등 세균무기 반입 및 실험 묵인
-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사대정권
-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구실허용
- 쉬운해고 낮은 임금 노동개악
- 경제파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 국민을 IS 라며 적으로 규정
- 정윤회, 최순실, 만만회 비선조직 국정농단 등 탄핵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헌법을 위반한 법리적으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1)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7, 59, 9조 85, 86, 60조등 위반)
2) 개성공단을 강제폐쇄 하였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3, 76, 89, 126조, 개성공단법 제1조 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3) 20대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개입 했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 60조 등 위반)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고 민중이 곧 국가입니다.
민중은 지금 박근혜 탄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는 정치인은 친일파처럼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 입니다
당장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 하십시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7호 일부개정 2014. 01.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7.8.26]]
제2조 (정의) Law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제9357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0.3.26] [[시행일 2010.9.27]]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⑤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일 2007.8.26]]
제4조Law삭제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Law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시행일 2007.8.26]]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⑤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제7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Law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4.1.21] [[시행일 2014.7.22]]②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②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본조제목개정 2008.12.31]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②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 2010.1.1]]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Law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시행일 2007.8.26]]
제1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Law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 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③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Law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시행일 2007.8.26]]
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Law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2조의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Law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Law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2조의5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Law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3.11.14]]
제12조의6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Law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3.11.14]]
제3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Law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1. 「국민연금법」2. 「국민건강보험법」3. 「고용보험법」4. 「산업재해보상보험법」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②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③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제14조 (의료기관 등) Law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Law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1. 「근로기준법」2. 「최저임금법」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 「임금채권보장법」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제15조의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Law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5조의3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Law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Law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시행일 2007.8.26]]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Law ①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②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57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7.31]] ③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시행일 2007.8.26]]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Law ①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시행일 2007.8.26]]
제18조의2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Law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차입금3. 수익사업의 이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⑤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Law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7.8.26]]
부칙 [2007.5.25 제8484호]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제6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57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② 생략
부 칙[2009. 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제11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부터 <37> 까지 생략제8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89호]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③ 부터 <82> 까지 생략제5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④부터 <33>까지 생략제6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②부터 <25>까지 생략제11조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②부터 <28>까지 생략제22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38호]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2277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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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8. 영전수여9. 사면·감형과 복권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14. 정당해산의 제소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개성공단중단은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제126조에 정한 바대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제 126조는 국방상 긴절히 필요할 때는 법률로서 사영기업을 공유로 전환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제 126조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명령형태로 개성공단중단결정은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개인의 사인으로서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공직선거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1. 국가·지방자치단체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Law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제12946호(공직자윤리법)] [[시행일 2015.3.31.]]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4. 삭제 [2010.1.25]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10.1.25, 2011.7.28]1. 삭제 [2004.3.12]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0.1.25]④ 삭제 [2010.1.25]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4.30, 2002.3.7, 2010.1.25]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본조제목개정 2011.7.28.]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요구서】
박근혜를 당장 탄핵하라고 지역구의원에게 명령하는 요구서입니다
이 요구서를 받은 의원은 즉시 탄핵발의 하십시오.
수 신 ; 당 지역구 의원
발 신 ; 지역구민 외 명
2016년 10월 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집권 후 대선공약을 사기수준으로 파기했고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인사 참사, 누리과정파행, 메르스 무능력대응, 사대강 방치 등 국난의 주범이 박근혜 입니다.
게다가 세월호참사가 국정원 소행이라면, 사드MD에 큰 세금이 들어간다면, 일본군 성노예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그 외에도
- 미군기지 탄저균 등 세균무기 반입 및 실험 묵인
- 전시작전통제권 무기한 연기 사대정권
-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구실허용
- 쉬운해고 낮은 임금 노동개악
- 경제파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 국민을 IS 라며 적으로 규정
- 정윤회, 최순실, 만만회 비선조직 국정농단 등 탄핵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헌법을 위반한 법리적으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1)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7, 59, 9조 85, 86, 60조등 위반)
2) 개성공단을 강제폐쇄 하였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3, 76, 89, 126조, 개성공단법 제1조 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3) 20대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개입 했으니 탄핵 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 60조 등 위반)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고 민중이 곧 국가입니다.
민중은 지금 박근혜 탄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는 정치인은 친일파처럼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 입니다
당장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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