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 이행없이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미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고주(업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적권리를 회복하심은 물론 불법 광고물은 자진정비를 이행하시어 법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접수기간 : 2009. 2. 1.~6. 30.(5개월간)
▶양성화 대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없이 2008. 5. 21.이전에 설치된 광고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이라도 적법하게 보완하여 신청할 경우 허가(신고) 처리 가능함.)
- 접수처: 수원시청, 관할 구청(허가건, 신고건)
▶구비서류 : 표시허가신청(신고)서, 현장사진(주변경관 포함)
건물(토지)사용 승락서
안전도 검사대상인 경우 안전도검사 신청서
※옥상간판인 경우: 건축설계도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인터넷 서식 다운 활용 가능!
▶문의: 수원시청 도시경관과 228-2398 / 228- 3398
팔달구청 건축과광고물관리팀 228-7503 / 228-7505 / 228-7506
수 원 시 지 부
수 신 자 : 수원시 팔달구 회원업소
참 조 :
제 목 :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 연장 실시 관련 협조 사항
1. 수원시지부 목욕협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업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지주, 세로간판 등
불법옥외광고물) 중 요건을 갖춘(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
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행강제금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2009.
2. 1.부터 동년 6. 30.까지 허가(신고)접수받아 합법적 광고물(양성화)로
허가(신고)처리하는 기간을 연장 운영 중에 있으니, 회원님의 업소가 이에
해당되시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 내 허가(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자진철거 명령 후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이행 강제금 부과(최고 500만원, 연2회)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양성화 안내문 1부. 끝.
사단법인한국목욕업수원시지부
담당 사무장 서 미 자 지부장 오 병 현
시행 수원시 목욕협회 2009-03 (2009. 02. 18.)
우442-8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1-3 매 교 상 가 B동 201-5호
전화 031)238-5908 / 전송 031)892-5908 / 메일 smjj1205@hanmail.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