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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민간인이 그 행위에 공모.가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아래 판결문의 [피고인 1]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민간인 여성이다)
따라서 개별연합회장을 비롯한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도 국토부장관, 각 시도지사와 함께 불법증차처분(국토부고시 2018-444호)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공범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개별연합회장을 비롯한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2011년 공T/E보충이 불법증차라는 전제 하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며(2011구합14111), 선거공약 또는 협회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불법증차로 인한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을 막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왔으나,
2018년 국토부가 공T/E보충을 위한 고시 2018-4444호(2018. 7. 17.)를 제정할 때 개별연합회 회장 안철진은 고시제정에 찬성하므로서 불법증차 공모.실행의 공범이 되었다.
16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연합회 이사회에서 회장 안철진이 국토부에 가서 불법증차에 찬성토록 결의해 주었기 때문에 공범의 죄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설사 안철진이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16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죄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16개 시도가 국토부 고시 집행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얼마든지 불법증차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당시 이사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사장들도 마찬가지다. 증차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달라는 협회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증차를 묵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밑줄 친 부분만 보시기 바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2018. 2. 1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2016고합120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들 등의 지위]
피고인 1(개명 전 이름 ○○○)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대통령 등의 공모범행]
1. 공소외 13 재단법인, 공소외 14 재단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13 재단법인 및 공소외 14 재단법인 설립 경위
대통령은 2015. 7.경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7. 20.경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소위 ‘안가’(이하 ‘안가’라 한다)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 ♠♠그룹 회장 공소외 73, 공소외 333 회사 회장 공소외 147, 2015. 7. 25. 같은 장소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 2, ◀◀그룹 회장 공소외 70, ▶▶그룹 회장 공소외 71, ■■그룹 회장 공소외 110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거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 받아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 상근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나. 공소외 13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중·하순경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곧 방한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68은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80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1.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29, ◁◁◁ 사회본부장 공소외 26 및 사회공헌팀장 공소외 27 등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80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하는 기업은 ◇◇, ♡♡♡, □□, ◀◀, ♥♥, ▶▶, ■■, ♣♣, ♠♠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6, 공소외 27은 회의를 마치고 ◁◁◁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2015. 10.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공소외 13 법인’이라고 정하였으며, 위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소외 334’, 사무총장을 ‘공소외 148’, 이사를 ‘공소외 335’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10. 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공소외 13 법인이라고 하라. 이사장은 공소외 334, 이사는 공소외 336, 공소외 335, 공소외 337, 공소외 338, 공소외 339로 하고, 사무총장은 공소외 148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8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2. 오후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9, 공소외 26, 공소외 27,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소속 문화체육비서관 공소외 340 및 행정관 공소외 34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42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 전무 공소외 75는 ◁◁◁ 회관에서 2015. 10. 23. 아침 ◇◇, ♡♡♡, □□, ◀◀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같은 날 오전 ♥♥, ▶▶, ■■, ♣♣, ♠♠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7은 공소외 342에게 문체부의 설립 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3.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9,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340, 공소외 341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공소외 13 법인’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5. 10. 23. ◁◁◁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공소외 81은 위 3차 청와대 회의 이전 피고인 2로부터 ‘△△도 출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측과 연락하여 출연 의사를 확인한 다음, ◁◁◁ 측에 연락하여 ‘△△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은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81은 2015. 10. 24. 청와대 연풍문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내정한 공소외 13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3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 공소외 334, 사무부총장 공소외 69, ◁◁◁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15. 10. 26.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공소외 69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소외 26 등 ◁◁◁ 관계자와 공소외 81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공소외 69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2015. 10. 24. 오후 갑자기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3 법인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소외 64 회사와 ●●●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25는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에게 500억 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75 등은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 ♡♡♡, □□, ◀◀, ♥♥, ▶▶, ■■, ♣♣, ♠♠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 공소외 64 회사, ●●● 등 7개 그룹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 추가한 (명칭 2 생략)과 ★★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공소외 64 회사와 ◆◆◆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시사항 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명칭 3 생략)호텔에서 공소외 13 법인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공소외 27 등 ◁◁◁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그 무렵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공소외 81을 통해 ◁◁◁ 측에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명칭 3 생략)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공소외 27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공소외 82 회사)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공소외 27은 공소외 342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342는 소속 직원인 공소외 343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외 27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2015. 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공소외 343에게 공소외 82 회사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공소외 343은 2015. 10. 26. 20:07경 공소외 13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으며, 문체부에서는 다음 날인 2015. 10. 27.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쳐 공소외 13 법인의 설립허가를 해 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피고인 2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공소외 6 회사 대표 공소외 271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4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4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4 법인’이라 한다)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공소외 171, 사무총장을 공소외 59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공소외 68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12. 11. 및 2015. 12. 20. 대통령으로부터 ‘이사장 공소외 171, 사무총장 공소외 59, 감사 공소외 21, 재무부장 공소외 344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조직도와 임원 명단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2는 2015. 12. 중순경 전화로 공소외 25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13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25는 그 무렵 ◁◁◁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또한 ◁◁◁ 직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29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 등을 팩스로 송부받고 공소외 13 법인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 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공소외 14 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그룹 등 15개 그룹은 피고인 2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법인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 대표 공소외 315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공소외 1이 졸업한 (명칭 35 생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공소외 154로부터 공소외 154의 남편 공소외 345가 운영하는 공소외 2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9 회사’라 한다)의 제품을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공소외 346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년 가을경 내지 2014. 11.경 공소외 154에게 공소외 29 회사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11. 하순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4. 11. 27.경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그와 동행한 부회장 공소외 28과 단독 면담을 하던 중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28은 2014. 12. 2.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 구매 담당 부사장 공소외 151에게 공소외 29 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9 회사와 ♡♡♡♡♡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30과 공소외 28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29 회사는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 및 (명칭 11 생략)이 공소외 29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와 (명칭 11 생략)은 2015. 2. 3.경 공소외 29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9 회사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 관련 강요
피고인 1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3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전인 2015. 10. 7.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0,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3 법인의 사무부총장이자 ▼▼▼▼▼▼▼의 이사인 공소외 69 등으로 하여금 ▼▼▼▼▼▼▼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2. 15. 대통령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가에서 공소외 30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공소외 28 부회장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가 ♡♡♡♡♡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6. 2. 15. ~ 2016. 2. 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공소외 13 법인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2016. 2. 18.경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152에게 ▼▼▼▼▼▼▼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가 ♡♡·(명칭 11 생략)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52 등이 검토한 결과 2016. 12. 31.까지는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명칭 12 생략) 주식회사(이하 ‘(명칭 12 생략)’이라 한다)와 3개의 중소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들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 및 (명칭 11 생략) 광고 4건(발주금액 불상)을 수주하여 합계 7억 7,4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룹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에게 위와 같이 ▼▼▼▼▼▼▼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에 광고를 발주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4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4 법인 설립 하루 전인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0 주식회사[(영문명칭 8 생략), 이하 ‘공소외 20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2는 2016. 2.경 ‘공소외 14 법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 건립은 공소외 156 회사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공소외 20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3. 11.경 피고인 2에게 △△그룹피고인 3 회장과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3. 14. 안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피고인 3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 망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36은 상무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4 법인에서 사업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92는 사장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6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공소외 37과 함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공소외 21, 공소외 22 및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이미 △△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1은 2016. 3. 17.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37,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 현황 및 그 운영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155와 공소외 22는 2016. 3. 22. 다시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92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92 등 △△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2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공소외 22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소외 36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6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그 밖의 이유로 공소외 92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한 다음 6개 계열사(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59 회사, 공소외 157 회사,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161 회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피고인 3, 부회장 망 공소외 3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14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룹 회장 공소외 43은 2016. 2. 22. 안가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0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와 함께 불상의 방법을 통해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이에 공소외 43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 경영지원본부장(사장) 공소외 4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44는 2016. 2. 24. 공소외 65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그룹 서울본사 28층 응접실에서 공소외 65와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그룹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5, 공소외 163 등으로부터 ●●●그룹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2. 26.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 및 공소외 22로 하여금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명칭 31 생략)호텔에서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44 사장이 공소외 20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공소외 20 회사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2는 ‘●●●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가 공소외 20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공소외 21에게 말한 다음,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0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44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65에게 전화하여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6. 3. 초순경 공소외 22 등에게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그룹 측에 전달하였다.
●●●그룹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그룹 상무 공소외 164 등이 2016. 3. 15.경 및 2016. 4. 15.경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55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내지 통합스포츠단 창단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대신에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는 2016. 5. 18. 무렵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43 및 사장 공소외 44로 하여금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공소외 32 주식회사 관련 강요
가.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관련
피고인 1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공소외 50과 함께 2015. 2. 10. 공소외 34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0, 이하 ‘공소외 347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 공소외 50으로부터 대기업의 채용 대상자로 공소외 50의 지인인 공소외 34를 추천받았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4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공소외 32 회사 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2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3, 이하 ‘공소외 32 회사'라 한다) 회장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공소외 34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공소외 32 회사에서 채용하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3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서실장 공소외 348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4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48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33의 지시에 따라 2015. 2. 16. 공소외 34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1은 이에 추가하여 2015. 7.경 측근인 공소외 52로부터 그 배우자인 공소외 35를 추천받았고,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5도 공소외 34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공소외 33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35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33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비서실장 공소외 348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5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48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33의 지시에 따라 2015. 12. 7. 공소외 35를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경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 1.경 ‘공소외 35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 그 무렵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IMC 담당으로 각 인사발령 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33 등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2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5. 10. 6. 공소외 34를 IMC 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공소외 35 역시 2016. 1. 25. IMC본부 IMC 담당 상무보로 보직을 변경해주었다.
나. ▼▼▼▼▼▼▼의 광고 수주 관련
피고인 1과 공소외 50은 위 공소외 347 회사를 청산하되, 공소외 347 회사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5. 10. 7. ▼▼▼▼▼▼▼를 새로 설립한 후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경 대통령으로부터 ‘▼▼▼▼▼▼▼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공소외 33과 공소외 34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3 등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응모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였고, ▼▼▼▼▼▼▼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16. 3. 30. ▼▼▼▼▼▼▼를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는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공소외 32 회사 광고 7건을 수주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① 대통령 및 공소외 50과 공모하여 공소외 32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4의 채용, 전보 및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34를 통해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32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5의 채용, 전보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공소외 20 회사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 및 과장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1. 20.경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1 회사'라 한다)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정한 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와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 23.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65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65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그 사무총장을 공소외 42 차관에게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과 위 공소외 65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 28. 공소외 65와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공소외 66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41 회사가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공소외 20 회사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66은 ‘공소외 41 회사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공소외 20 회사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공소외 42는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에게 ‘계약금액을 줄여 공소외 41 회사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에이전트를 맡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66은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조정안에 따라 공소외 65와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공소외 41 회사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6. 5. 11.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공소외 41 회사-선수-공소외 20 회사 3자간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41 회사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20 회사는 위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및 공소외 42와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7.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
피고인 1은 측근인 공소외 50과 공소외 50의 지인으로 광고기획자인 공소외 150, 강연기획자인 공소외 53과 함께 2015. 2. 10. 광고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47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과 공소외 50은 광고대행사이자 ●●●의 계열사인 공소외 49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2, 이하 ‘공소외 49 회사’라 한다)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공소외 49 회사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공소외 347 회사가 신생회사로서 실적이 없어 인수 자격이 되지 않고 공소외 5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48, 이하 ‘공소외 54 회사’라 한다)와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34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49 회사’라 한다)가 이미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 우선협상 대상자 중 공소외 54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48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대통령과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4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2. 17.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 회장 공소외 43과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회장 공소외 4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다시 대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초순경 공소외 52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공소외 50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5. 2.경 피고인 1을 실명 대신 ‘회장님’이라 지칭하면서 공소외 53과 공소외 150에게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가진 회장님이 공소외 347 회사를 통해 ●●● 계열사인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한 다음, 공소외 150에게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만나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공소외 53에게도 ‘공소외 150과 함께 공소외 49 회사 인수작업을 하라. 실무적인 부분은 공소외 53이 챙기고, 공소외 150 마스터와 대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52는 2015. 3. 초순경 공소외 150, 공소외 53을 만나 공소외 49 회사 매각은 ‘어르신’의 뜻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공소외 52, 공소외 53은 공소외 150과 함께 2015. 3. 5.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명칭 36 생략)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 최고위층과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위해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라.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면 공소외 347 회사가 지분 70~80%를 가져가겠다. 공소외 49 회사 인수 후 대표는 공소외 347 회사측에서 할 것이고 공소외 48 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압박하였다.
2015. 5. ~ 6.경 공소외 349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여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2는 재차 공소외 52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50과 공소외 52에게 각각 ‘공소외 347 회사가 80%, 공소외 54 회사가 20%이며 조정은 되지 않는다’거나 ‘공소외 347 회사의 지분을 90%로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52는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5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3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347 회사가 지분 90%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공소외 49 회사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압박하였다.
2015. 6. 11.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 1은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48이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소외 54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공소외 50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소외 51에게 피고인 1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1이 피해자를 설득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공소외 51은 2015. 6. 15. 서울 강남구 (주소 8 생략) 상호불상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공소외 54 회사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이대로 가면 공소외 54 회사도 없어지고 공소외 48 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52를 만나 공소외 49 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라는 피고인 1의 요구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공소외 49 회사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외 49 회사 지분 80~90%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8.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독일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52 및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20 회사에서 가져온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공소외 52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35(공소외 52의 처)와 공소외 351(공소외 52의 후배)은 다음 날인 2016. 10. 26.경 공소외 57과 함께 위 컴퓨터 5대를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뒤 구리시 (주소 9 생략)에 있는 공소외 351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이후 공소외 351은 2016. 10. 26. 23:00경 자신의 후배인 공소외 352에게 위 컴퓨터 5대를 전달하면서 ‘컴퓨터가 복원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52는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주소 10 생략)으로 위 컴퓨터 5대를 옮긴 후 그 무렵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SSD카드를 모두 포맷하고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2, 공소외 57, 공소외 351, 공소외 35, 공소외 352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9. 피고인 2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은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 모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향후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나올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5는 직원을 시켜 201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11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전문 처리업자를 통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5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016고합1288】
(피고인 1)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공소외 42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며,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공소외 38은 피고인의 이종조카로서, 2015. 7.경 동계스포츠 영재발굴 및 지도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8 사단법인(이하 ‘공소외 8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공소외 8 법인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외 42는 2013. 12.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민원이나 각종 이권사업 등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국가정책이나 공직 인사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공소외 38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공소외 42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였다.
공소외 42는 문체부 제2차관 재직기간 중 두 차례 장관이 경질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3년간 차관직을 유지하였고, 2014. 10.경 제1차관 소관업무인 관광 분야 업무를 제2차관 소관으로 이관받는 등 문체부 내 각종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을 전횡하면서, 피고인 등이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체육 관련 사업을 원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은 2015. 2.경 공소외 38, 공소외 42 및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공소외 38의 지인을 만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에게는 향후 설립될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38에게는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진행,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인 전직 빙상선수 공소외 177 등을 임원으로 영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공소외 8 법인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급히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8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이 공소외 174 회사 스포츠총괄사장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공소외 172를 통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2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 공소외 174 회사공소외 172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39,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공소외 40, 공소외 172 등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8 법인 지원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2는 2015. 8. 20. 공소외 172를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177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172는 2015. 8. 21. 피고인, 공소외 38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8 법인 전무이사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공소외 172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4 회사 상무 공소외 173은 2015. 9. 25. 공소외 38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6 등 공소외 8 법인 직원들을 만나 공소외 8 법인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공소외 172, 공소외 40에게 보고하고, 2015. 10. 2.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4.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8 법인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38을 시켜 급히 만든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예산금액 ‘976,180,000원’ 기재)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안가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을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0으로부터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173은, 피고인, 공소외 38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172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 등 ◇◇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소외 41 회사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1 회사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소외 42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 공소외 41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업무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소외 42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6. 1.경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공소외 41 회사 쪽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공소외 41 회사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냐’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42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에 선임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도 후원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도 공소외 8 법인에 2억 원 정도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공소외 66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41 회사가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명칭 13 생략)재단 이사장인 공소외 67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1 회사가 공소외 8 법인을 후원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38은 공소외 177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2억 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공소외 41 회사공소외 66 사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6. 1. 20. 공소외 66을 통해 공소외 67을 소개받은 공소외 177은 그 무렵 (명칭 13 생략)재단 실무자들을 만나 몇 차례 후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결국 (명칭 13 생략)재단은 2016. 3. 23. 공소외 8 법인에 합계 2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6. 4. 8. 5,000만 원, 2016. 6. 8. 1억 5,000만 원을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2,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 등 공소외 41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중간 생략)
[판결 요지의 공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를 선고하는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세윤(재판장) 심동영 조국인
[공동정범이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대법원, 95도1269, 1995. 9. 5.]
【판시사항】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나. 세금 횡령에 관하여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
라. "소인"을 문서로 본 사례
마.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바.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뇌물성의 판단 기준
사.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및 국세인 방위세 또는 교육세 등을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한 경우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구청 세무계장이 수납직원들로부터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서류를 조작하여 세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세금 일부를 그 수납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수납직원들은 납세자로부터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세무계장에게 갖다 주고 세무계장이 횡령한 세금의 일부를 분배받아 온 경우, 수납직원들은 세무계장의 서류 조작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세금 횡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고, 한편 세무계장으로서도 그 자신이 직접 창구에 나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수납할 처지는 되지 못하여 그가 기도한 세금 횡령을 하기 위하여는 수납직원들로부터 그들이 수납한 세금을 건네 받을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세금 일부를 분배하여 주고 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세무계장과 수납직원들 사이에는 서류 조작을 통한 세금 횡령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 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인 인장이나,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인 기호와는 구분되며, 이른바 생략문서도 그것이 사람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라. 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을 세금 영수필 통지서에 날인하는 의미는 은행 등 수납기관으로부터 그 수납기관에 세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필 통지서가 송부되어 와서 이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까지 마쳤으므로 이제 그 영수필 통지서는 보관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함에 있는데, 소인이 가지는 의미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마.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
바.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 횡령 세금에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및 국세인 방위세 또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는 각기 과세주체를 달리하고 세금을 수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서로 다르므로, 비록 세금 횡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범행이더라도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를 횡령한 각 범행을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그 피해자 내지 피해법익별로(즉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같은 직할시세 또는 같은 구세 중에서 구체적인 세목을 달리하거나 수개의 행위 도중에 공범자에 변동이 있고 때로는 단독범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조 나.사. 형법 제356조 다.라. 형법 제227조 , 제229조 마.바. 형법 제129조 제1항 사. 제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1294), 1994.3.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1225), 1994.9.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2690) 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758 판결(공1985,1089),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418) 마.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1760), 1992.2.28. 선고 91도3364 판결(공1992,1218), 1994.3.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1372) 바. 대법원 1979.10.10. 선고 78도1793 판결(공1979,12283), 1981.4.28. 선고 80도3323 판결(공1981,13927), 1994.11.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33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27. 선고 95노250, 80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2, 3, 4, 5, 6, 7, 8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8, 9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2, 3, 4, 7에 대하여는 120일씩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30일을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피고인 4, 6의 각 사선변호인 제출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 2, 3의 각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피고인 4의 사선변호인,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중 공모 여부를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 1994.9.9. 선고 94도1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 1은 1984.12.5.부터 1988.2.3.까지 제1시 북구청 세무2계장으로, 그후부터 1993.6.30. 명예퇴직할 때까지 북구청 세무1계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북구청의 경우 지방세 중 취득세를 포함하여 일부 세목은 전산화처리가 되지 않아 수작업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한편 일계표 작성이 마감된 후 영수필 통지서를 위조하여 살짝 영수철에 끼워 넣더라도 영수필 통지서 전부를 세입징수부와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한 사후에도 쉽게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취약점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징수세금에 대한 일일결산을 하지 않는 데다가 부서장이나 책임자가 부책정리 상태만 확인할 뿐 실제 징수 여부에 관하여는 다른 확인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위와 같이 세무과에 장기근속하면서 경험에 의해 터득한 다음, 과도한 예금유치 경쟁으로 몇 차례 은행직원이 세무과에 은행 수납인을 휴대하고 출장나와 현지에서 세금을 수납하는 기회를 엿보던 중 1988.12.경 위 세무과 내에서 출장나온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직원이 분실한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명의의 수납인 중 "126-1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으로 된 고무인 부분을 피고인 2를 통하여 습득하여 고무인 부분을 고무지우개에 접착제로 붙이고 일부인을 임의 조각한 후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여 세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세무과 소속 수납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양인숙, 피고인 2 등에게 "내가 잘 아는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의 예금수신고를 올려 주는 데 필요하니 세금을 직접 수납한 후 나에게 건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2 등이 수납한 세금과 함께 납세고지서 서식의 소정란을 기입하여 가져 오면 그 납세고지서 서식 중 구청통보용 영수필 통지서,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의 각 수납인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수납인을 찍어 마치 세금이 정상적으로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에 입금된 것처럼 위 지점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 영수증은 그 정을 모르는 납세자에게 우송하여 주거나 피고인 2 등이 납세자로부터 직접 수납할 때 작성한 영수책원부상의 영수증 중 1매와 합철하여 비치·보관하는 한편, 위 영수필 통지서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입금통보되어 온 영수필 통지서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까지 마친 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하단에 피고인 1 명의의 소인을 찍어 집계가 마감된 세무과 보관의 영수증철에 편철하여 둔 뒤, 수납한 세금을 건네 준 피고인 2 등에게 은행으로부터의 사례금 명목으로 처음에는 200,000원 내지 300,000원씩의 금원을 건네 주다가 차츰 고액을 건네 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피고인 2 등을 그의 범행에 끌어 들이고, 나아가 북구청 야유회 장소 등지에서 같은 세무과 소속 직원인 피고인 3, 4 등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들로부터도 그들이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두고 그 세금을 사례금 명목으로 분배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편 세무과 수납직원인 피고인 2, 3, 4 등도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러 오면 납세고지서를 작성·교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영수책원부에 의하여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수납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그들이 직접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계속적으로 피고인 1에게 갖다 주고 그 무렵마다 피고인 1로부터 그들이 갖다 준 세금액수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2, 3, 4 등이 피고인 1로부터 금융기관의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액수의 돈을 그것도 세금을 갖다 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받아 왔던 점으로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 횡령하여 그 중 일부를 분배하여 주는 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비교적 장기간 위 북구청 세무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오면서 그 사무처리과정을 익히 알고 있었을 위 피고인들로서는 금융기관 명의의 영수필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허위작성하는 등 조작하여 두지 아니하고는 세금 횡령사실이 쉽게 발각될 것이어서 피고인 1이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수필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다는 것을 능히 짐작하였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분배받을 생각으로 그들이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피고인 1에게 갖다 주고 횡령한 세금을 분배받아 왔던 것으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서류 조작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세금 횡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1로서도 그 자신이 직접 창구에 나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수납할 처지는 되지 못하여 그가 기도한 세금 횡령을 하기 위하여는 수납직원인 피고인 2, 3, 4 등으로부터 그들이 수납한 세금을 건네 받을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세금 일부를 분배하여 주고 그들을 범행에 끌어 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1과 피고인 2, 3, 4 등은 서류 조작을 통한 세금 횡령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피고인 2, 3, 4 등이 서류 조작에 관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한 서류 조작행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각 죄에 해당하는 한 이 점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 1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일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도 있다고 하여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은바( 당원 1989.4.11.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2, 3, 4 등의 행위에는 세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물론 서류 조작의 점에 관하여도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행위가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한편 피고인 2, 4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미흡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정범과 종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3의 각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 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원 1985.6.25. 선고 85도758 판결 ;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인 인장이나,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인 기호와는 구분되며, 이른바 생략문서라는 것도 그것이 사람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이는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영수필 통지서의 하단에 찍는 소인은, 원형의 고무인이 3단으로 나뉘어 상단에는 "소인", 하단에는 "피고인 1"이라고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일자란이 있어 그때그때 일자를 바꾸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살펴 본 북구청 세무과에서의 사무처리과정이나 피고인 1 등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인을 영수필 통지서에 날인하는 의미는, 은행 등 수납기관으로부터 그 수납기관에 세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필 통지서가 송부되어 와서 이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까지 마쳤으므로 이제 그 영수필 통지서는 보관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함에 있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는 "소인"이라고 새겨진 부분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소인이 가지는 의미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소론과 같이 단순한 표시 내지 기호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영수필 통지서는 수납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송부되어 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 1 자신이 위조한 것이어서 이에 기하여 수납부를 정리할 수 없는데도 거기에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을 통하여 소인을 함으로써 마치 수납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송부되어 온 영수필 통지서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를 마친 것처럼 나타낸 것은 그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세무1계장으로서 수납부 정리 및 소인을 담당하여 온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영수필 통지서에 소인을 한 다음 집계가 마감된 세무과 보관의 영수증철에 편철하여 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에 다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2, 3 등의 위 소인과 관련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증뢰의 점과 피고인 5의 사선변호인, 피고인 6과 그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 1은 당시 북구청 구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6에게 인사고과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금 8,300,000원을, 북구청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5에게 세무계 직원들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고 인사고과 평점과정에서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그 판시 대토분양권을 양도하는 외에 21회에 걸쳐 합계 금 8,900,000원을, 제1시 세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북구청 세무과 업무 자체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 잘 처리하여 주고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8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00원을 각 교부하고, 피고인 5, 6 등이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간다.
피고인 6은 가택수색을 당한 다음날인 1994.9.17. 02:00경 안가로 연행되어 그 날 14:00경까지 잠을 못자고 식사도 거른 채 반말, 모욕를 받으면서 상부 지시 때문에 구속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피고인 1의 진술에 맞추어 검사가 부르는 대로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그저 서명날인만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1의 진술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하여 작성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이므로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도 아니라고 다투는바, 위 자술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경위가 같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다면 이 부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면, 같은 피고인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위 자술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13일 지나서 검찰청에서 근무시간 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동안 접견이 금지되었다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 그 내용도 종전에 합계 금 9,3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합계 금 8,300,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정 진술하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그 외에 구청장까지 지낸 같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이른바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통합 제29권 24면 이하)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6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위 자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하였다)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6은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1은 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재판주의,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및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당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 ; 1992.2.28. 선고 91도33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6은 구청장으로서 구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5는 부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인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고과, 전·보직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위 원심공동피고인 2는제1시 세정계장으로 각 구청 지방세 지도점검, 감독 및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피고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5, 6 및 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6 등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수수한 것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하여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당원 1994.11.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1.4.28. 선고 80도3323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피고인 5, 6 및 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교부한 금전이 위와 같은 뇌물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그 액수 등으로 보아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게 대토분양권을 양도한 것도, 그 양도 당시인 1988.12. 말경(피고인 5는 1988.8. 초경이라고 주장한다)은 이미 부동산 투기의 바람이 일어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던 시점이었고, 피고인 5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후 2년 남짓 지나 4배 이상의 가격으로 전매하였으며, 위 대토분양권은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사실상 전매가 행하여졌고, 3년이 지나면 양도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으로 보면, 투기적 기회의 제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5가 위 대토분양권을 양도받으면서 투기적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론 지적의 판례 중 위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 1이 제1심 제1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1의 연번 272,274번은 원심 공동피고인 양인숙과, 별지 7의 연번 302 내지 310번은 피고인 3과 각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안영휘 등이 횡령한 이 사건 세금에는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및 국세인 방위세 또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는 각기 과세주체를 달리 하고 또 피고인 안영휘 등이 이들 세금을 수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서로 다르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세금 횡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를 횡령한 각 범행을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그 피해자 내지 피해법익별로(즉 직할시세, 구세 및 국세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같은 직할시세 또는 같은 구세 중에서 구체적인 세목을 달리 하거나, 수개의 행위 도중에 공범자에 변동이 있고 때로는 단독범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횡령한 직할시세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 된다 하여 이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액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상하였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각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5. 피고인 2와 그 사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소론 지적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별지 45의 5, 6, 7번과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부분은 등록세에 관한 것으로 등록세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영수필 통지서에 세무공무원이 소인을 날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므로, 위 부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관련 사문서위조, 동행사, 횡령의 점도 당연히 무죄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좌추적 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 1의 별지 38 내지 43의 범죄사실에 관한 공범자들은 현재 도피중이어서 기소되지 아니한 것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수긍이 가는 이상 매 횡령시마다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8에게 금 2,000,000원을 증재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다.
(다) 원심은 피고인 2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압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액수,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6. 피고인 4의 사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별지 9의 연번 41번 범죄사실은 당초 공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1994.11.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그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였다 할 수 없다.
(나) 별지 9의 연번 21번의 횡령 세액이 금 1,320,000원인데도 금 11,220,00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납기내 금액 금 1,100,000원을 금 11,000,000원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전체 횡령액수가 1억원 이상이 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별지 9의 연번 46번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이흥호와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인 7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7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공소를 기각하면서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조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동행사죄를 가장 중한 죄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8. 피고인 8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피고인 8이 피고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9.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이 직할시세를 횡령한 부분과 구세를 횡령한 부분이 별개의 죄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일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 9가 피고인 1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은 것은 그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 8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8, 9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10. 그러므로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1, 8, 9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 4, 5, 7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