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납입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의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시점에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 되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서 부양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과세기간까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저축의 납입금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재철 의원실의 한순 비서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