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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된다.
보통예금으로 입금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게 된다. 그리고 급여계정과목은 종업원이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일용직인 경우 잡급으로, 공장의 생산직인 경우 임금으로 하여 제조원가 계정과목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리고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에 투입된 종사자의 경우 급여 또는 임금 등으로 회계처리후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하게 된다. 회사 사정등으로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게 된다.]
[급여를 실제 지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게 된다.]
급여 가불시 회계처리 가불시 아래와 같이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대체분개를 하게 된다. [가불시]
[급여지급시]
종업원의 개인적 채무로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 종업원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된다. [급여지급시]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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