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년들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하루 만에 그만두는 경우
며칠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급여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소득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셨는데
비용 처리를 못 하시면
종합소득세때 세금이 많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또는
1일 단위 당일 계약 당일 종료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계약한 근로자, 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시 해야할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하며
미제출시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일당 150,000원(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187,000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가 나온다면
원천세신고와 원천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 신고하기
- 오프라인 세무서 서면 제출하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4대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 미신고 및 지연신고시 1인당 3만원 과태료(100만원 한도)
- 허위신고 1차 위반시 1인당 5만원 과태료(100만원 한도)
- 허위신고 2차 위반시 1인당 8만원 과태료(200만원 한도)
- 허위신고 3차 위반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300만원 한도)
근로내용확인신고 신청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기
- Fax, 우편
요즘 짧게 근무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신고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일용직소득신고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분 신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