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2수11 국회의원선거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이 정 우
피 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제기 일자 2012. 5. 8
첫공판일자 2012.11.15 14:50분
처음 공판 열자마자 대법관 민영일이 변론종결 합니다. 이지랄 합디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데요.
한산이 쟁점사항을 다 다루지도 못했는데 무슨 변론종결이냐고 그러고
화면에 증거자료를 하나씩 올리면서 설명하자 다음 기일도 잡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http://cafe.daum.net/caym2001khansan/O2P3/42
판사 민영일에게 말하길 감사원 감사자료에 법에도 없는 전자개표기 개발해서 예산낭비했다고 지적당했는데 이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냐고 하니 민영일 판사 묵묵부답.
선관위 내부공문으로 조달구매 내부품의 공문에 공선법 제278조에 의거 구매한다고 요청한 공문을 보여주며 증거자료 인정하냐고 물으니 민영일 묵묵부답
2002년 지방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한 증거(중앙선관위 보도도자료(2002.6.4))와 노무현 대선때 전자개표기 용한 증거(중앙선관위 보도자료(2002.12.16)) 제시하며 공선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 사용했음을 고지하고 증거로 인정하냐고 물으니 묵묵부답.
마지막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 사용한다고 온천하게 방송하고 난리쳤던 전자개표기 HDP-2500 투표지 분류기가 선거소송이 걸리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거 공직선거규칙 제 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했다고(e-선거정보 2007.12.15) 하길래 내가 판사 민영일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피고 변호사에게 관련공문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라고 하자, 민영일이 피고 변호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고, 피고변호사는 지금 없으니 선관위에 알아보고 답변하겠노라고 말하므로,
사단이 크게 난 판사가 갑자기 소송진행을 중지하고 다음 공판일자를 잡지 않고 끝냈습니다.
그후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caym2001khansan/O2P3/47
중앙선관위의 내부 공문으로 살펴본 거짓말의 변천과정입니다.
2002년 전자개표기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만천하에 홍보하고는 선거소송이 걸리자 기계라고 말을 바꾸고 있음이 중앙선관위 자체공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피고변호사와 판사 둘이 머리를 싸매고 이 궁지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대가리 쥐어뜯어서 대머리 되었을 것입니다
첫댓글 밀양이면 새골당에 조해진맞죠....
예 맞습니다. 후배인데 싸가지죠.
1심이 끝났으면 1심 판결은 올려주시죠.
1심 진행중입니다. 첫 공판이 열리고 쟁점사항에서 판사와 피고가 밀리니까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무기 연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