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양식어업육성
◎사업목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성 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종묘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은 민간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묘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품종 보급 확산을 위해 사업자로 선정한 자
3. 지원대상
○ 산업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기술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목
- 참다랑어, 고밀도 새우, 해수면 순치 송어, 갯지렁이, 해삼, 전복, 신품종 김, 미역 등 해조류, 꼬막, 새꼬막, 갯벌참굴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해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및 부대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 친환경적으로 양식되고 있는 새우, 송어의 양식시설 건립 지원
○ 갯지렁이 종묘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 해삼 종묘배양 및 중간육성 또는 해면양식시설 조성
○ 전복을 외해중층가두리방식으로 양식하기 위한 설계, 시설, 설치비 등
○ 신품종 슈퍼김 등 종자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 설계, 건립 등
○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및 새꼬막 배양장 설계 및 건립 등
○ 해조류 수출상담 및 연구 등을 위한 산업지원센터 설계 및 건립 등
○ 꼬막 양식기술 개발 및 종묘보급을 위한 연구센터 설계 및 건립 등
※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는 경우 별도 세부지침 마련하여 시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 지자체 직접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사업 : 국고 30%, 지방비(20∼30%), 자부담(40∼50%)
※ 자부담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조정가능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산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