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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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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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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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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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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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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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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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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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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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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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9-14조 |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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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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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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