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
저는 갑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갑은 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賠償命令)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또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에서는 형사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