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 업무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산불 진화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험한 직무 수행
적용대상 (법 제3조제1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