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및 방역계약서
소독 요구자 (이하 "갑" 이라 한다) 와 오토스 생활방역(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독
및 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 목적}
이 계약은 "갑" 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건물 내외부 및 주변 수목 방제
를 철저히 시행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은 물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시설 내의 종업원 및
시설 이용객의 청결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소독방제 목적물의 표시}
1.주소:
2. 목적물의 구분 :
3.관리평수 :
4.소독범위
1)실내:
2)실외:
3)수목:
제 3조{용역의 보수금액}
위 소독용역 서비스의 보수는 월 일금_____________ 원정( _______________)으로 한다.
제 4조{계약기간 및 시공 횟수}
1.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2. 소독 및 방역의 횟수는 매월 회 시공으로 하며, 계약일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 하기로 한다.
제 5조{소독 도구 및 약품}
소독에 필요한 도구 및 약품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작업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 등을 지원 한다.
그 외 "을"이 임대하여 제공한 소독용품은 계약 종료시 "을"이 회수 한다.
제 6조{소독 방법}
소독 방법은 "을"이 제안한 제안서를 참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실시 한다.
제 7조{사용약품 및 예방법 적용}
1. 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을"의 판단으로 감염병 예방법과 보건법에 적합한 약품으로 한다.
2.쌍방은 원칙적으로 법정 방역을 실시 하여야 하며, 특별히 발생하는 감염병에 의한 관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 8조{소독원의 자질과 교육}
1."을"은 실내외 종사자들에게 깔끔한 지정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켜 작업 및 시공시
이용객 및 사용자의 민원 발생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을"의 소독 종사원은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언행이나 품행에
항상 주의 하여,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3. "을"은 근무자의 신원과 위생, 규율.풍행 등 의 유지에 있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의무와 책임}
"을"은 소독용역계약 의무이행 기간 동안 제반 안전관리 및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 소독용역 시행 중 "을"의 책임으로 발생환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