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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자기차량손해 보상과 대물차량 배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주 자차보험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작 궁금한 것은 자차보험 처리를 해야 할지 말지 이것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먼저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고,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은 물적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의 크기에 따라 할인할증 기준을 정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입니다. 즉, 부품+공임 합친 총견적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금액인 20만원이고 100만원을 넘을 경우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럼 언제 보험처리를 하는가? 입니다.
질문2.
그러니까요? 언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까?
답변.
수리비가 경미한 100만원미만이라고 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80만원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현재 내고 있는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약 50만원정도이다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한 상태가 아니면 보험료는 일단 할증대상은 아니거든요.
질문3.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안되면 할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고민해야 합니까?
답변.
물적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200만원 미만은 분명 보험료가 원칙적으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회 이상 보험처리를 했을 때, 또는 다른 위반사항 등과 경합했을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증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할인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할증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차보험처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좀 스킬을 높여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4.
스킬이요. 기술을 좀 발휘하면 좋은 방법이 생긴다는 건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방금 100만원 미만의 사고여서 자차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했고, 80만원 정도 자돋차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험료가 할인이 되지 않는 구간구간 보험료를 비교해 보았더니 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내가 혜택받은 보험금을 다시 환입시키면 이 경우에는 자차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어 내가 자비로 100%처리 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차 뿐만아니라 대물배상으로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5.
새 차 산지 얼마 안 되서 사고가 나면 정말 속상한데요.
이때 시세하락손해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답변.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내 자동차를 내 잘못으로 파손시킨 자기차량손해에는 해당이 없구요. 상대방 자동차에 의해 내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먼저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5-1.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출고한 지 1년 3개월 된 4천만원 정도의 자동차를 사고로 약 8백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고 후 5년 이하이니까 해당이 되는 자동차이구요.
수리비도 자동차 가액의 20%이니 이것도 만족되구요.
그러면 이런 경우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수리비용의 15%를 지급받게 되니까...
8백만원에 15%인 1백2십만원을 수리비외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6.
차주 입장에서 볼 때 1년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거의 새차일텐데 좀 억울하긴 하겠는데요.
답변.
그렇긴 합니다만 현 제도하에서는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결과가 좋았던 경우등도 있어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