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2월 15일 오전 8시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 공사현장의 북쪽 비탈면 흙더미와 H빔이 붕괴하며 22m 아래 바닥으로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 10명이 매몰, 3명이 사망하고 7명은 중.경상을 입고 가까스로 구조됐다.
- 2월 18일 오후2시경 광주시 진월동 (주)계룡건설 주공아파트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옥탑층 갱폼을 인양하 던 중 미리 풀어놓은 고정핀이 탈착과정에서 그만 갱폼이 이탈되면서 같이 추락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2월 19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임광토건 그대안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비탈 쪽에서 H빔과 흙막이 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믿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2명이 작업을 하던 도중 이재식씨 (30세) 는 119 소방대의 의해 구출되어 수원의료 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중이며 함께 일하던 정태수씨는 남 (35세) 안탑깝게 일용직으로 첫날일을 나왔다 사고를 당해 철재 에치빔과 흙과 흙막이판 등으로 범벅이가 되어 잔해를 치우면서 7시30분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하였고 용접과 포크래인 타워를 동원해서 잔해를 치우면서 시신발굴을 하였으나 끝내 숨진채 시신을 찾아냈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아야 할 건설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건설노동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2명꼴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놈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는 노동현장이어야 함에도 전쟁터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한 임금을 2달이 지나서야 받고, 언제 또 일을 할지 모르는 고용불안도 억울한데 일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들은 라디오등 언론에서 인터뷰를 통해 안전불감증 등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건설현장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다른 산업보다 심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주된 원인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공사(실공사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건설회사의 관행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은 발주처 ▶ 원청(종합건설업체) ▶ 단종(전문건설업체) ▶ 오야지 ▶ 팀장 ▶ 목수, 철근 등 건설노동자로 내려가고 최 말단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물량도급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일당 11~12만원을 채우려면 죽어라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0~50대 가장이 대부분이 건설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80~200만원 사이입니다. 그나마 일을 잡을 때의 얘기이고, 겨울철이나 장마철은 한달 100여만원 밖에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IMF 당시보다 떨어지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점점 더 열악해지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하고, 이렇다 보니 안전은 뒷전으로 몰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청 관리자나, 하청 관리자에게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를 요구하면 하루 아침에 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윤추구를 주요한 잣대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해들이 은폐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말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를 관리감독하고 관장할 정부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에서 대형 중대사고 발생징후 등 급박한 위험상황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개선건의하여야 하나 노동자의 정서를 감안할 때 부담없이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서 노동부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험상황" 신고를 직접받아 사고발생 이전에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케 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인 위험상황신고제도를 노동부 각 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수원 임광토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이틀전인 17일 오후 4시 30분경에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산업안전과에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는 사망사고 부근에 대한 위험상황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부가 건설노동조합이 신고를 접수 한 후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참담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현장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인재로 인한 것입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노동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면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도록 직접고용되서 일하는 건설현장이 된다면, 안전불감증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상황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알려야 합니다.
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를 접수하면, 바로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간편하게 위험상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