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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효과 최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만기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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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3년 동안 부지런히 키워온 ISA 계좌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50대 김 부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들은 3년 차가 되면 갈림길에 선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으니 계좌를 중도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하며 계속 가져갈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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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만원씩 납입 한도만 채우면 ‘숙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ISA의 핵심은 3년 의무 보유 이후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해 노후 자산을 더 크게 불리는 전략에 있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500만원)와 최대 납입액(1억원→2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예비 은퇴자라면 ISA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 하나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SA 가입 3년 차를 맞은 예비 은퇴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포인트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와 함께 살펴봤다.
만기와 최소 가입 기간부터 구분하라
ISA 가입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만기’와 ‘최소 가입 기간’이다. 만기는 말 그대로 계좌를 언제까지 운용할지 정해 놓은 기간이다. 3년부터 최대 100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처음 가입할 때 설정했던 만기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설정 가능 시점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날까지다. 만기는 금융회사 앱 ISA 계좌 화면에서 확인하고,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은 비과세 혜택(200만원, 초과분 9.9%)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3년이 되기 전에 통장을 깨면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없다는 얘기다. 3년이 지나면 당장 해지해도 되고, 그대로 만기까지 가져가도 된다. 물론 어떤 선택을 내려야 유리한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ISA에서 운용 중인 금융상품(ELS 등)의 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ISA 만기 시점이 먼저 돌아왔다면, 계좌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의 세제 혜택은 해지 후 30일 이내에 실현된 소득(이자·배당·매매 차익)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ISA를 해지한 이후 금융상품이 만기에 도달해 발생한 소득은 일반 과세 대상으로 잡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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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운용 수익 200만원을 달성했는가
ISA의 알짜 혜택은 비과세다. 계좌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는 다른데, 일반형 ISA는 200만원, 서민형 ISA는 400만원이다. 시중에 비과세 금융상품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다.
ISA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최소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달성해야 한다. 이때 200만원 기준은 매매 차익과 손실, 배당금(분배금), 이자를 모두 합산한 순이익이다. 가령 주식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주식 ETF 매매로 50만원 손실이 났다면, 현재 순이익은 50만원이다.
그런데 ISA의 과세 방식이 손익 통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손익 통산이란, 전체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융 상품이 손익 통산 대상이지만, 국내 주식은 예외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손익 통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산이 허용된다.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실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에서 200만원 손실이 나고, S증권 주식에서 1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최종 손익은 –100만원이 된다. 이 손실은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 합산해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반면 개별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뿐 아니라 매매 차손도 손익 통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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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추가 세액 공제 챙겨라
ISA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은 1년 단위가 아니라 1~12월 햇수 기준이다. 그해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는 이월된다.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 계좌를 옮길 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으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ISA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 이전해야 한다. 이전 금액과 본인의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으로 3000만원을 이전했다면, 과세 기준일인 연말을 넘긴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2700만원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해지 vs 유지, 3년마다 따져 봐라
ISA 가입 3년 차인데 손익 통산을 한 이후 순수익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선택이 나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로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수익이 2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부여되니 유리하다.
반대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분을 더해 총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계좌 손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ISA 3년 차 가입자는 단순히 해지 여부만 판단하기보다, 비과세 한도 달성 여부와 현재 손익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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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연금 1억3400만원 만들 수 있다
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는 노후 연금 수령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법적으로 1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즉, 돈을 더 많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다.
이때 ISA를 활용하면 노후 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다. 3년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ISA를 해지한 뒤 원금과 운용 수익 전부를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단 60일 이내). ISA가 연금과 ‘찰떡궁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년 11월에 ISA를 개설하고 2000만원을 납입한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2026년 1월 새해가 되면 다시 2000만원 한도가 생기므로 계좌 누적 금액은 4000만원이 된다. 이어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2000만원씩 납입하면, 2028년 11월 3년 가입 시점 누적 금액은 8000만원이 된다.
A씨는 3년 동안 연금저축에도 매년 1800만원씩 납입해 총 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3년 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순수 원금만으로 연금 통장 잔고가 1억3400만원이 된다.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은 금융회사 앱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진서빈 작가는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커질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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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지 대신 유지
ISA를 보유한 지 3년이 지났고 비과세 한도까지 채웠다면,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면 연금 계좌 잔액을 1억3400만원씩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재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됐다면, 2027년까지는 ISA를 새로 개설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후 이를 검증하며, 부적격으로 판단된 ISA는 즉시 해지된다. 이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도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ISA를 보유한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중도 해지보다는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만기를 연장할 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가입 조건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좌 개설 시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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