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人格權, 초상권] 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스위스 민법 등).
1. 원칙적으로는 얼굴이 드러나서 누구의 사진인지 식별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허락없이 촬영한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초상권'침해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2.만약 미니홈피나 블로그, 기타 인터넷상의 공개적인 공간에서 사진을 무단도용하여 함께 올리는 경우엔 이건 (단순한 초상권 침해 사안이 아닌)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되므로 초상권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 또는 웬만한 사람
이라면 금방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는 별명등을 거론해가면서 심하게 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고, 설령 사진없이 글만 올려도 죄가 성립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
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