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요. 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뭔지 개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기존의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개인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경로 설정과 함께 지원대상자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집중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내지 디딤돌 일자리지원 등의 ‘의욕·능력 증진’과정과 ‘집중적인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궁극적인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바, 지원 대상자의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게 됩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Ⅰ유형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 이하
-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 출소(예정)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신용회복지원자
- 쪽방등 비주택거주자
15~64세
Ⅱ유형
(청년)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 니트족
- 기타 인정하는 청년
15~29(32)세
Ⅲ유형
(훈련)
- 3개월 이상 장기 구직
50세 이상
-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18~64세
Ⅰ유형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18~64세이하인 자.
- 노숙인,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관련기관 및 단체 추천시 참여 가능)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11년 최저생계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150% |
798,875 |
1,360,245 |
1,759,682 |
2,159,120 |
2,558,556 |
2,957,993 |
3,357,431 |
보험료 |
22,528 |
38,359 |
49,623 |
60,887 |
72,151 |
83,415 |
94,680 |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
Ⅱ유형 청년층(15~29세)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 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 구직을 단념하거나 단기근로를 반복하는 청년층(니트족)
-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Ⅲ유형 고령자 및 건설일용 근로자
- 3개월 이상 장기 구직한 50~64세의 (준)고령자
- 건설일용 근로자 및 건설직종 구직자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를 수립합니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재료비 제외)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0만원)를 지급합니다.
※ 1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위기청소년, 2유형, 3유형은 반드시 집단상담 참여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 지급단위기간 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일수가 3일 이하일 것
-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훈련
- 최초 참여대상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 6개월 기간 동안 3개 과정
- 일반 신청자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자활'대상자 제외)
- 생계유지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1유형)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중단일'로부터 1년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및 「디딤돌 일자리」관련 지원중단 등 추가조치 가능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취업지원 종료일(내지 '취(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와 자활역량 평가점수 70점 미만자
- '실업급여' 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넘지 않은 자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 가능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첫댓글 좋은거 배워갑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