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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성공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립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맑게^^ 더불어 건강에 유의하세요^^
어제 제가 운영하는 경매카페에서 경매강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경매를 당한 분이셨는데요 즉 돈을 빌려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본인도 돈을 받지 못해 나중에는 원 채권자에게 소송도 당하고 판결에서 패소했답니다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빌라를 경매신청했답니다
사모님과 자녀분들과의 유일한 보금자리에 경매가 들어왔으니 사실상 당황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셨답니다
이후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즉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채권자 왈^^ 난 돈 받을 마음없다 끝까지 경매시켜서 그때 가서 돈을 받던지 말던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고 채권자가 취하만 해주면 모든 것이 쉽게 끝이 날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지 않으니 힘든 것이죠
이에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1.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변제공탁해야합니다 채권자 주소지가 동대문구 청량리라면 - 서울북부지방법원 마포구 도화동이라면 -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서구 개화동이라면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악구 신림동이라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진구 구의동이라면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계로 갑니다
2. 변제공탁완료 후 은행에 가서 돈까지 납부하면 공탁완료
3. 채권자에게 다시 통화 - 변제했으니 취하해달라고 - 해준다면 끝
취하 안해준다면 ...
4. 별도로 청구이의소송 제기해야합니다
임의경매였다면 - 간단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하면 될텐데요 판결문에 의한 경매 즉 강제경매였기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하는 것도 어려웠으니 경매취소시키는 것도 좀 어렵게 한 것이라 이해하면 가장 합리적일듯^^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세트로
강제집행정지결정문 받아서 경매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채무자 입장에서 돈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이상 설춘환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