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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피내사자’스폰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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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부도덕한 검찰………………………………………………… 5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5
2. 검찰 총장 및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로 본 검찰의 도덕성………………………7
3. 검사 스폰서 및 로비 창구로 지목된 범죄예방위원회………………………… 11
4. 역대 검찰에 대한 개혁 시도 ………………………………………………………14
5.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16
6. 불공정한 검찰…………………………………………………………………………18
II.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20
1. 수사 결과 ………………………………………………………………………… 21
2. 부실 수사혹…………………………………………………………………………27
3. 계속되는 ‘스폰서 검사’ 의혹 …………………………………………………… 31
III.검찰의 개혁방안과 고비처 신설………………………………33
1.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33
2.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의 문제점……………………………………………… 34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37
* 참고자료………………………………………………………………………………38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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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검찰 |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법조비리에서부터 2005년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과 윤상림 게이트, 2006년 김흥수 게이트, 2007년 ‘삼성 떡값검사 폭로’ 파문, 2009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의혹 제기에 따른 낙마 등 검찰은 수년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음.
○ 강력한 권력기관의 머리겪인 인사가 물질적 후원을 받는 행위는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엄정수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아 온 것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됨.
법무부 훈령 제581호 「검사윤리강령」 “검사는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류된 역대 법조 비리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대응, 실제 사건 처리경과 등을 살펴보면 검찰이 그간 강조해왔던 진상규명의지와 재발방지 대책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음.
○ 반면 검찰은 아직까지도 ‘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5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
권력과 권한을 쪼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에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검찰 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고 발언.
○ 검찰시민위원회 등 최근 내놓은 대처 방안 역시 수사와 공소 제기에 있어 얼마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됨. 독립적으로 상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등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시급함”.
<역대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응>1)
구분 |
사건 개요 |
검찰의 대응 |
사건처리결과 |
대 전 법조비리 (1999) |
현직 판․검사를 포함한 300여명, 대전지점 부장검사 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알선 소개비를 받은 사건(검사 25명 수수혐의 드러남). |
대전지검 특수부를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함.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
“검찰직원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수사하면 수사관계자도 문책하겠다”고 밝힘. |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 7명 징계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단 한명의 검사도 사법처리 되지 않음. 이종기 변호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2005) |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안기부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공개. 이학수, 홍석현 간 대화에서 전·현직 검사장급 이상 간부 5명을 비롯 10명의 간부들에게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건넸고, 2005년 말까지의 전달계획 언급됨. |
김종빈 검찰총장은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거론 검찰 관계자의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내사 수준으로 조사한 뒤 종결함. |
검찰은 MBC 이상호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한 반면,
이건희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횡령 혐의와 ‘삼성 떡값 검사’등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음. |
윤상림 게이트 (2005) |
윤상림씨 등이 군․경찰․검찰․법원 등의 전․현직 고위인사들과 정치인에까지 광범위한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공갈,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을 범한 사건. |
검찰은 “ 정․관계 등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윤씨의 비호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거악에 대해 직을 걸고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당시 김경수 부장검사)등 특별수사팀 60여명이 투입해 수사를 벌임. |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11월 24일 윤상림씨의 범행 58건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함.
윤씨와 돈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판․검사들의 경우도 ‘대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징계없이 마무리 됨. |
김흥수 게이트 (2006) |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흥수씨와 그 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 판사, 검사, 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형 법조 비리 사건으로 파문이 확산된 사건. |
검찰은 법조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문을 통해 ▲법조브로커 발본색원 ▲감찰부 및 인력확대 등의 자체 정화활동 강화 ▲대검 감찰위원회 강화 및 대검 감찰부장 개방직화 ▲면직된 비위검사에 대한 ‘공직 재임용 및 퇴직연금 수령’과 ‘변호사 개업’제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음. |
검찰은 전․현직 판사(6명), 전․현 검사(4명), 경찰관 (5명) 및 국회의원 보좌관(1명), 서울세관 공무원(1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내지 비위사실에 대한 통보 등 조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범 부장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김영광 검사, 경찰서장 민오기 총경 등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
구분 |
사건 개요 |
검찰의 대응 |
사건처리결과 |
김용철 변호사 ‘삼성 떡값 검사’ 폭로 (2007) |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의 50여억원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
삼성그룹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 명단’ 중 일부 공개. |
검찰은 당시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를 배당하기 어렵다”며 공방을 벌였고, 대검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본격수사, 삼성 특검법에 따라 후속수사를 벌였으나 ‘삼성 떡값 검사 명단’과 관련 별다른 진상 밝혀지지 않음. |
‘삼성 떡값 검사 명단’과 관련해서 별다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됨.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 의혹 (2009) |
사업가 박경재로 부터 15억 5천만원의 고가 아파트 구매자금을 지원받고, 수차례 골프여행 등 해외동반여행을 다녀옴. 또 석모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승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져 후보직을 사퇴 함. |
천 후보자는 박경재를 잘 알지 못하며, 15억원 중 8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해외 동반여행도 우연히 한 비행기에 탄 것으로 해명했으나, 면세점에서 명품가방을 함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이 밝혀짐. |
검찰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천 후보자의 해외여행 관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세청을 수사하다 중단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고발된 천 후보자의 의혹은 손도 대지 않고, 청문회 위증 혐의부분도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함. |
김준규 검찰총장의
법조기자 금품제공 이벤트사건 (2009) |
2009년 11월, 김준규 검찰 총장은 법조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자 10여명에게 번호 뽑기로 50만원씩 담긴 돈봉투를 나눠준 사실이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에 알려져 물의를 빚음. |
김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밝히며 단순히 이벤트였다고 대국민 사과에 그침. |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김총장을 징계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거부를 공식통보함. |
2. 검찰 총장 및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로 본 검찰의 도덕성2)
○ 법무 검찰의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법 위반, 부당소득공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된 사건.
-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 스폰서 검찰, 아파트 매입과정 차용증 없이 15억 5천만원 차용, 위장전입.
- 아파트 구매자금을 후원받는 등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특정 기업가로 부터 차용증 없이 15억5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고, 수차례 골프 여행 등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거짓 답변을 함.
-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빌린 고급차량을 실제 사용해 ‘스폰서 검사’의 비난을 받음.
- 아들을 원하던 고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를 허위신고, 위장
전입 행위로 주민등록법 위반..
- 아들 결혼식에 대한 허위 답변 논란, 교외의 조촐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답변했으나 뒤늦게 아들의 결혼식장은 최고급(6성급) 호텔의 야외 예식장으로 밝혀짐.
→ 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천 후보자의 해외여행정보 등을 공개하자
검찰은 해외출입정보를 제공한 관세청을 수사하는 등 적반하장의 수사행태 보임,
→ 이후 천 후보자의 해외 출국 내역 등을 유출했던 관세청 직원 3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해임(1명) ▲정직(1명) ▲감봉(1명) 조치. 또 이들의 관리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경고(2명), 경고(1명) 및 하향 문책성 전보 인사를 실시함.
○ 김준규 검찰총장: 위장전입(4번), 두차례에 '다운계약서’작성된 의혹이 제기됨.
- 배우자와 자녀의 신용카드 이중 소득공제 등의 문제점도 지적 됨.
-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부인과 딸의 주소지를 지인이 살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로 허위 신고함. 딸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 등 모두 3번의 위장전입이 있었음.
- 아파트 매입금액 축소신고를 통한 탈세 의혹은 실 거래가보다 2억원 낮게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함.
- 김준규 검찰총장 ‘기자금품제공’ 사건 : 일명 ‘촌지 검사’라는 말이 나오게 됨. 2009년 11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겸한 저녁식사 후 식사자리 흥을 돋우기 위해 ‘번호 뽑기’ 이벤트로 벌여 당첨된 기자 10명에게 현금 또는 수표 5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누어 줌.
→ 법무부의 대응은 조은석 대검찰청장 대변인을 통해 유감 표명하는데 그쳤고, 참여연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심의 청구 요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국회 법사위원들과 징계를 요구했으나 법무부 장관은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신만 되풀이 함.
→ 촌지검사라는 비난을 초래해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위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아무런 경고성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법무·검찰조직에 대해 ‘영원한 피내자’라는 생각을 들게 함.
○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 : 59억원의 재산 형성 과정과 부인의 부동산 개발업체 투자와 아들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있었음. 검찰에서 퇴직 후 6년째 50억원 이상 가까이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과 후보자 부인이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4억 5,8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 제기됨.
○ 이귀남 법무장관 :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차명거래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의혹 등이 있었음.
- 이 후보자는 1997년 아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
- 아파트 매입금액을 축소, 신고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500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낸 것임.
- 또한 서울 이촌동 소재의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의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동생과 처남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두 아파트의 소유주인 동생과 처남이 각각 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매 처분할 수 없도록 이들이 이 후보자의 부인과 ‘매매계약 가등기’가 돼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혹이었음.
▶ 위장전입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김준규 검창총장(4번), 이귀남 법무장관 공통점은 주민등록법 위반자임.
- 이 세분 어느 분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되거나 처분된 적이 없음
-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2000여건 이상이 사건 접수가 되고 연간 700 - 800건이 공편 또는 구약식 처리가 되고 있는 현실임.
(단위 : 명)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접수 인원은 해당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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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스폰서 및 로비 창구로 지목된 범죄예방위원회
○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용재(52)씨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의 전신인 ‘갱생보호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검찰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짐.
○ 법무부가 제출한 범방위 현황 등에 따르면 과거 갱생보호위원회와 청소년선도위원회, 보호선도위원회 등이 1996년 범방위로 통합됨. 법무부 훈령 443호 등에 근거해 조직된 민간봉사단체로 현재 전국 57개 지역에 1만6,331명의 위원이 위촉된 상태임.
○ 위촉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자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임명된 위원들의 자질이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 각종 언론에 보도된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범방위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일종의 성역으로 인식돼 왔음. 겉으로는 검찰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 참여로 보완하는 ‘민관거버넌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스폰서나 로비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
○ 범방위 전국연합회는 각 지역범방위의 연합체로 지난 4월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대검찰청 206호에 자리했으며 각 지역연합회 사무실도 일부도 지검청사에 남아 있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임. 또 의혹을 첫 제기한 PD수첩 등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선에서는 “검사가 범방위원을 위촉하는데 실질적인 위촉 심사의 기준은 ‘지원자의 재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검사와 범방위원 간 밀착관계가 ‘스폰서 검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실제 법무부가 제출한 전국 범방위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현황에 따르면 전국 57개 지역 협의회장과 연합회장 등 58명 중 47명이 사업가로 확인됨.
계 |
건설업 대표 |
제조업체 대표 |
운수업 사장 대표 |
운전학원 및 임대업 등 대표 |
숙박업체 대표 |
도매업체 대표 |
병원장 및 이사장급 등 기타 |
58 |
19 |
12 |
7 |
5 |
2 |
2 |
11 |
- 이중 건설업체 대표가 19명(약 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체 대표12명, 운수업체 대표 7명, 병원장 또는 이사장급 의사 5명, 숙박 및 도매업체 대표가 각 2명 등으로 나타남. 이들의 평균 활동 경력은 16년으로 전주지검 소속 건설업자인의 경우 30년 8개월동안 활동한 경우도 있음.
전국 범방위 각 지역협의회 회장단 현황(법무부 제출자료)>
순번 |
소 속 |
성 명 |
나이 |
직 업 |
세분류 |
활동경력 |
1 |
연 합 회 |
○○○ |
71 |
□□공영㈜ 대표이사 |
건설업 |
26년7월 |
2 |
서울지역 |
○○○ |
66 |
㈜□□□ 대표이사 |
임대업 |
23년 7월 |
3 |
서울동부 |
○○○ |
64 |
㈜□□산업 대표이사 |
건설업 |
23년 9월 |
4 |
서울남부 |
○○○ |
62 |
□□산업㈜ 대표이사 |
건설업 |
17년 4월 |
5 |
서울북부 |
○○○ |
67 |
(재)□□공원 이사장 |
기타 |
20년 5월 |
6 |
서울서부 |
○○○ |
60 |
□□□산업㈜대표이사 |
건설업 |
11년 6월 |
7 |
의 정 부 |
○○○ |
66 |
㈜□□ 대표 |
건설업 |
10년 8월 |
8 |
고양지역 |
○○○ |
54 |
□□건설㈜ 회장 |
건설업 |
7년 4월 |
9 |
인천지검 |
○○○ |
68 |
㈜□□종합 건설 회장 |
건설업 |
9년 6월 |
10 |
부천지청 |
○○○ |
66 |
□ □□□뷔페 대표 |
요식업 |
14년 9월 |
11 |
수원지검 |
○○○ |
68 |
□□병원 원장 |
의사 |
11년 4월 |
12 |
성남지역 |
○○○ |
67 |
㈜□□전기 대표이사 |
건설업 |
6년 2월 |
13 |
여주지역 |
○○○ |
52 |
□□□ 대표 |
요양원 |
13년 2월 |
14 |
평택지역 |
○○○ |
52 |
□□병원 병원장 |
의사 |
13년 2월 |
15 |
안산지역 |
○○○ |
70 |
□□□□㈜ 대표이사 |
제조업 |
7년 10월 |
16 |
안양지역 |
○○○ |
69 |
□□병원 이사장 |
의사 |
25년 9월 |
17 |
춘천지역 |
○○○ |
50 |
㈜□□ 대표 |
건설업 |
13년 2월 |
18 |
강릉지역 |
○○○ |
54 |
□□□□□□ 대표 |
요식업 |
18년 7월 |
19 |
원주지역 |
○○○ |
61 |
□□약국 대표 |
약사 |
11년 9월 |
20 |
속초지역 |
○○○ |
64 |
㈜□□운수 대표이사 |
운수업 |
19년 7월 |
21 |
영월지역 |
○○○ |
60 |
㈜□□고속 대표이사 |
운수업 |
21년 |
22 |
대전지역 |
○○○ |
67 |
□□□□□□그룹 회장 |
골프장 |
7년 2월 |
23 |
홍성지역 |
○○○ |
60 |
□□택시 대표이사 |
운수업 |
14년 4월 |
24 |
공주지역 |
○○○ |
64 |
□□□□건설㈜ 대표이사 |
건설업 |
24년 10월 |
25 |
논산지역 |
○○○ |
61 |
□□정밀㈜ |
제조업 |
10년 11월 |
26 |
서산지역 |
○○○ |
59 |
㈜□□건설 대표 |
건설업 |
19년 5월 |
27 |
천안지역 |
○○○ |
54 |
□□□□ 대표이사 |
제조업 |
7년 8월 |
28 |
청주지역 |
○○○ |
66 |
□□건설㈜ 대표 |
건설업 |
19년 2월 |
29 |
충주지역 |
○○○ |
66 |
세무사 |
세무직 |
30년 2월 |
30 |
제천지역 |
○○○ |
66 |
□□□□□ 제천대리점 |
도매업 |
14년 1월 |
31 |
영동지역 |
○○○ |
65 |
□□산업㈜ 대표 |
제조업 |
14년 2월 |
32 |
대구지역 |
○○○ |
75 |
□□□□㈜ 대표이사 |
제조업 |
28년 |
33 |
대구서부 |
○○○ |
64 |
㈜□□그룹 회장 |
제조업 |
3년 7월 |
34 |
안동지역 |
○○○ |
61 |
□□□ 대표 |
제조업 |
13년 2월 |
35 |
경주지역 |
○○○ |
68 |
□□□□수련원 대표이사 |
숙박업 |
9년 |
36 |
김천지역 |
○○○ |
56 |
□□□□□□ 병원장 |
의 사 |
21년 7월 |
37 |
상주지역 |
○○○ |
57 |
□□여객㈜ 대표이사 |
운수업 |
17년 8월 |
38 |
의성지역 |
○○○ |
62 |
□□전기 대표 |
제조업 |
20년 2월 |
39 |
영덕지역 |
○○○ |
60 |
□□□□호텔 대표 |
숙박업 |
13년 2월 |
40 |
포항지역 |
○○○ |
61 |
㈜□□ 대표이사 |
운전학원 |
24년 7월 |
41 |
부산지역 |
○○○ |
60 |
□□□□㈜ 회장 |
제조업 |
11년 3월 |
42 |
부산동부 |
○○○ |
56 |
□□□□㈜ 대표이사 |
제조업 |
15년 9월 |
43 |
울산지역 |
○ ○ |
64 |
㈜□□□ 대표이사 |
건설업 |
17년 |
44 |
창원지역 |
○○○ |
62 |
□□㈜ 회장 |
건설업 |
13년 2월 |
45 |
진주지청 |
○○○ |
61 |
□□여객 대표이사 |
운수업 |
10년 2월 |
46 |
통영지청 |
○○○ |
55 |
□□한의원 원장 |
의 사 |
7년 8월 |
47 |
밀양지청 |
○○○ |
60 |
□□□□ 조합장 |
기 타 |
4년 2월 |
48 |
거창지청 |
○○○ |
64 |
□□건설 대표 |
건설업 |
19년 2월 |
49 |
광주지검 |
○○○ |
65 |
㈜□종합건설 대표이사 |
건설업 |
13년 2월 |
50 |
목포지청 |
○○○ |
56 |
㈜□□여객 대표이사 |
운수업 |
24년 2월 |
51 |
장흥지청 |
○○○ |
58 |
□□종합건설 |
건설업 |
21년 6월 |
52 |
순천지청 |
○○○ |
60 |
□□기업㈜ 대표이사 |
운수업 |
26년 8월 |
53 |
해남지청 |
○○○ |
69 |
㈜□□토건 회장 |
건설업 |
21년 2월 |
54 |
전주지검 |
○○○ |
66 |
㈜□□ 사장 |
건설업 |
30년 8월 |
55 |
군산지청 |
○○○ |
57 |
㈜□□수산 회장 |
도매업 |
13년 2월 |
56 |
정읍지청 |
○○○ |
68 |
□□□□약국 |
약사 |
10년 2월 |
57 |
남원지청 |
○○○ |
71 |
□□□□공예사 대표 |
제조업 |
10년 2월 |
58 |
제주지검 |
○○○ |
56 |
(사)□□물산 대표이사 |
제조업 |
16년 3월 |
○ 범방위원의 해촉 사유는 ▲범죄예방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해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로, 최근 5년간 비위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해촉된 범방위원이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비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해촉된 범방위원 현황>4)
연도 |
해촉 인원 |
해촉사유 |
2006 |
45 |
비위 행위 및 품위손상 |
2007 |
25 |
〃 |
2008 |
49 |
〃 |
2009 |
44 |
〃 |
2010(현재) |
2 |
〃 |
<출처: 2010년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 자료>
4. 역대 검찰에 대한 개혁 시도
○ 과거 권력의 중심이던 안기부, 보안사 등이 민주화가 시작되자 힘이 빠지기 시작,
그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채우기 시작했음. 노태우 정권부터 검찰출신이 안기부 수장으로 임명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아들과 김영삼, 김대중 등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하면서 검찰 전성시대가 열림.
○ 검찰권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에 검찰 개혁 시도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함.5)
○ 1990년대에 잇따라 터진 법조 비리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검찰 개혁을 시도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평가됨.
-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특별검사제 도입(1999년), 부패방지법 제정(2001년)등이 있었으나 부패방지법 제정은 검찰 등 반대로 부패방지위원회에 극히 제한적인 조사권만 부여 하는 정도였음.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또 최근의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다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찰 개혁의 벽은 높음.
○ 요즘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 1항)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제4조 2항)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임.
- 검찰이 법(검찰청법 제4조)을 뛰어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게 현실임.
5.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10명에 달하는 반면 해임·면직된 검사는 단 4명 뿐임.
○ 이 중 2007년 6월 당시 직무상의무위반으로 면직 처분된 안산지청 모 검사를 제외할 경우 금품·향응수수 혐의로 해임· 면직된 검사는 고작 3분의 1가량인 3명에 불과함.
○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향응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검사들은 감봉 2개월에 그쳤고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 전주지검장 역시 감봉 3개월을 받아 사표를 낸 뒤 변호사 개업함. 이밖에 2008년 동부지검 검사가 금품수수로 적발됐으나 ‘불문경고’에 그쳤고, 2009년 광주지검 검사는 ‘검경고’, 향응을 수수한 진주지청 검사는 ‘감찰부장주의’에 머물렀음.
○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면직된 검사는 2005년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김모 전 부산고검 검사와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3명이지만 이들 마저“다른 검사들과 견줘 징계가 가혹하다”거나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검찰이 검사의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겉으로는 늘 ‘사실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안으로는 외부에 의해 드러난 혐의 사실 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왔음을 방증하고 있는 대목임.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6)
□ 신분조치 유형별(단위:명) | |||||||||
연도별/조치별 |
합계 |
징계 |
의원 면직 |
경고 |
주의 | ||||
소계 |
해임면직 |
정직 |
감봉 |
근신 견책 | |||||
2006 |
15 |
1 |
|
|
1 |
|
2 |
10 |
2 |
2007 |
18 |
7 |
1 |
1 |
3 |
2 |
|
6 |
5 |
2008 |
13 |
1 |
|
|
|
1 |
|
8 |
4 |
2009 |
24 |
7 |
1 |
2 |
2 |
2 |
1 |
12 |
4 |
2010(1~8) |
4 |
2 |
2 |
|
|
|
1 |
1 |
|
계 |
74 |
18 |
4 |
3 |
6 |
5 |
4 |
37 |
15 |
□ 비리 유형별(단위:명) | ||||||||
연도/구분 |
계 |
금품수수 |
직무상 의무위반 |
가혹행위 |
직무태만 |
품위손상 |
재산등록 |
기타(음주운전 등) |
2006 |
15 |
1 |
|
1 |
6 |
3 |
2 |
2 |
2007 |
18 |
|
2 |
|
8 |
5 |
|
3 |
2008 |
13 |
1 |
|
|
5 |
2 |
3 |
2 |
2009 |
24 |
5 |
|
|
8 |
2 |
5 |
4 |
2010(1~8) |
4 |
3 |
|
|
|
1 |
|
|
총계 |
74 |
10 |
2 |
1 |
27 |
13 |
10 |
11 |
○ 무엇보다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의원면직 규정이 솜방망이 징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임.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예상되면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과거 법조비리 사건 때마다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음. 실제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비위검사 7명이 의원면직으로 옷을 벗었지만 모두 변호사로 개업한 실정임7).
○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전에 사표가 수리될 경우 비위사실 자체가 규명되지 못하므로 의원면직 사유를 제한하고, 징계시효를 늘리는 등 관련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있음.
6. 불공정한 검찰
○ 5만달러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법원 무죄선고(2010년 4월9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영은 수사대상에 따라 수사방식이나 기소여부가 달라지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더없이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 한없이 가혹한 검찰 법집행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임.
○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김형두)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직접적인 물증도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밖에 없는 사건에서 그 진술마저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게 뻔한데, 판단이 잘못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옴.
○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역시 검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며 검찰 수사가 종종 불공정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함.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원우 국회의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한 전 총리사건
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 들어 '무리한 기소' 논란을 빚었던 사건들이 지금까지 한결같
이 무죄 판결이 난 반면 이명박 대통령(당시 후보자)이 연루된 2008년 BBK 수사나 2009
년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현재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부른 최근의 대표적 사건들>8)
| ||||||
사건 |
내용 |
처리결과 또는 판결 |
|
사건 |
내용 |
처리결과 또는 판결 |
BBK 사건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공모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 수사 종결 후에도 도곡동 땅 실소유주, BBK 회장직함 명함 등 몇 가지 의혹은 미제로 남음 |
이 후보 모두 무혐의. 김경준 단독범행 결론(2008년) |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사건 |
인터넷에 정부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폄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이례적 구속수사 |
1심 무죄 (2009년) |
효성그룹 수사 축소 종결 의혹 |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과 친인척 관게인 효성 오너와 관련한 10여개 위법 혐의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 |
개인비리 사안으로 종결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재수사 |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 |
1심 무죄 (2009년) |
스폰서 검사 의혹 |
‘MBC PD 수첩 -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금품·성매매․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팀이 꾸려져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용두사미’에 그침. |
VS |
MBC PD수첩 명예훼손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다루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검찰 수사과장에서 작가 이메일 공개 논란 |
1심 무죄(2010 ) |
금융감독원 간부 및 청와대 행정관 로비의혹 |
순조로운 유상증자를 위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 구속 기소된 코스닥 등록업체 M사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핵심관계자에게 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덮었다는 의혹 |
돈을 줬다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번복되자 기소는커녕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행정관 관련 진술은 공소혐의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 |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
곽영운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
1심 무죄 (2010년) |
백원우 국회의원 |
노무현대통령장례식에서 대통령께 사과 하십시오.라는 발언에 장례 방해 혐의 |
2심 무죄 (2010년) |
Ⅱ |
|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 |
○ 경남지역의 전 남한건설 대표 정용재(52)씨는 지난 4월 MBC ‘PD수첩’과 2월 부산지검에 낸 진정서 등을 통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돈 봉투와 향응을 제공하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함.
○ ‘부산 경남지역 검사 향응접대 의혹’ 이외에도 이후 ‘서울고검 인사 및 감찰 계장 등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의혹’, ‘강릉지청 수사관 향응 의혹’ 등 검찰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사업가나 재력가들이 검사들에게 각종 연고를 동원해 인연을 만든 뒤 ‘후원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수십년 간 관행처럼 인식돼 왔음.
○ 이후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스폰서 커넥션의 실재를 확인했으나 “접대는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경징계를 건의하거나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등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임.
○ 최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난해 부천지청 소속 부장검사급 간부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100억원 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스폰서 검사’ 의혹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서울중앙지검 전 부부장 검사의 자동차 스폰서 의혹과 후배 검사에 청탁 무마에 대한 무혐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1. 수사 결과
(1) 수사 진행 경과
○ 스폰서 특검의 의혹 제기와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과 발표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으로 다시 특검구성과 특검 발표까지 진행 경과.
일시 |
진행 경과 |
2010.4.19 |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보도자료 배포, 스폰서검찰 의혹제기 |
4.20 |
MBC 사장등에게 박기준 부산지검장 보도자제 요청. MBC PD수첩 보도 강행…"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100여명 향응·성접대"사실 방송 |
4.21 |
부산지검 "명예훼손 행위" 비판. 김준규 검찰총장, 진상규명위원회 가동 계획 발표 |
4.22 |
규명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위촉. 위원회 산하 조사단 가동 |
4.23 |
규명위원 9명(민간 7명, 검찰간부 7명) 위촉 완료. 박기준 지검장 사의. 정용재씨, 재구속 여부 심문 앞두고 자살 기도. 이귀남 법무장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
4.25 |
법무부,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계획 발표. 박기준 부산지검장 직무배제 |
4.26 |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부산지법, 정씨 재구속 결정 |
5.3 |
진상조사단, 현직 '스폰서 검사' 소환조사 개시 |
5.4 |
부산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징역 2년, 추징금 7400만원 선고 |
5.17 |
진상조사단,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소환조사 |
6.8 |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
6.9 |
규명위원회 7차 회의…진상조사 결과·대상자별 징계수위·제도개선안 등 발표 |
6.11 |
검찰, 규명위 권고안 따라 시민위원회 설치,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 발표 |
6.15 |
검찰,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10명 법무부에 징계 청구 |
6.29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스폰서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7.16 |
이명박 대통령, 특별검사에 민경식 변호사 임명. |
7.23 |
이명박 대통령, 특검보에 김종남 전 부산지검 형사3부장, 이준 전 서울고법 판사, 안병희 변호사 등 3명 특검보에 임명. |
8.5 |
'스폰서 검사' 특검 공식 출범. |
8.6~7 |
박기준·한승철, 서울고검·강릉지청 소속 직원, 업소관계자 5명 등 18명 출국금지 |
8.24 |
제보자 정씨가 작성한 장부 '스폰서 다이어리' 5권 추가 확보. |
8.28 |
향응접대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고검 수사관(계장)강모씨와 서모씨 구속 |
8.30 |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소환조사. |
8.31~9.1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제보자 정씨와 대질 조사 |
9.2 |
현직 검사, 성 접대 제공받은 혐의로 피내사자 신분 추가 소환조사 |
9.12 |
황희철 법무부 차관 소환조사 |
9.28 |
특검, 수사결과 발표 |
(2)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 MBC PD수첩 보도로 촉발된 검사 스폰서 파문. 그러나 검찰 자체조사는 검사 1명만 형사
처벌(징계는 9명)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채 끝났음.
-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까지 참여한 진상규명위를 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음.
- 그 대신 검찰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
- 검찰은 왜 항상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걸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거대한 공룡이 된 검찰의 현실임.
대상 |
혐의 의혹 |
수사결과 |
진주지청 검사 등에 대한 접대 의혹 |
지정창‧검사‧사무과장 등에게 정기적으로 접대 및 금품 제공 (1984.~1990.) |
20~26년 전에 당시 갱생보호위원이던 정씨가 진주지청 검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회식 접대를 하고, 모 검사(현 변호사)에게 전별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접대 등은 인정하기 곤란함. |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
부산고검 검사 회식(1996. ~ 2003.), 경남지역 근무 검사 부회식(2000. ~ 2002.), 부산동부지청 회식(2001. ~ 2002.), 부산지검 형사○부 부회식(2003. ~ 2005.), 부산지검 형사△부 회식(2003. ~ 2004.), 부산지검 전체 부장검사 회식(2003. ~ 2004.), 대검 정기사무감사팀 회식(2003.) |
박기준 부장검사와 그 소속검사들이 약 4~5회에 걸쳐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
정씨의 대학 동문인 모 부장검사 등이 2~3회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대가성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접대 등은 인정하기 곤란함. |
창원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부산지검 ○부 등 접대 의혹(2009.) |
한승철 창원지검 차장검사 주재 회식(2009. 3. 17.), 부산고검 모 검사 주재 회식(2009. 3. 30.), 부산지검 ○부 및 모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명 회식(2009. 4. 13.) |
접대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과 금품 및 향응 수수, 성접대 등은 인정하기 곤란함. |
(3)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
○ 부산, 경남지역 검사들의 향응 수수 등 사건에 대한 결과
대상 |
수사 결과 |
사건 |
박기준 전 부산지검사장 |
뇌물수수 공소권 및 혐의 없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각 혐의 없음 |
부산․경남 향응 수수 관련 |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2009년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주재한 회식에서 식사비와 술값 140만원, 현금 100만원 등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 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 기소. | |
황희철 법무부차관 |
직무유기 혐의 없음 | |
정모, 조모 현직검사장 |
뇌물수수 혐의 내사종결(공소시효 도과) | |
정모 현직 고검검사 |
뇌물수수 혐의 기소 | |
김모 현직 부장검사 |
뇌물수수 혐의 기소, 성매매 혐의 없음. | |
이모 현직 검사 |
직무유기 혐의 기소, 뇌물수수 및 성매매 혐의 없음. | |
한승철이 주관했던 모임에 참석했던 부장들 및 현직 판사 |
회식에 참석해 향응을 받은 부장검사들 - 내사종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관할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인계 | |
전 검찰수사관 서모, 강모씨 |
2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강남룸살롱 향응수수사건 |
사업가 박모씨 |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검찰공무원 김모(41) |
2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강릉지청 김계장 |
관할 춘천지검 검사장에게 인계. |
강릉지청 |
제주도 범방위 관련 사건 |
강남 룸살롱 명함 사건 - 내사 종결. |
제주도 범방위 |
○ 특검팀은 부산, 경남지역 검사들의 향응 수수 관련, 강남 룸살롱 향응수수, 강릉지청,
제주도 범방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 등을 받았음.
- 결국 4명의 검사에 대한 기소로 특검 결과는 마무리 되었고 성매매 의혹의 경우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한 상태로 끝난 것임.
<검찰 진상규명위와 민경식 특검 수사 결과 비교>9) | ||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
사건 |
민경식 특별검사팀 |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 징계 ·권고(면직처분)
·김모 부장검사 형사 처벌 권고(성매매)
·정모·이모 검사 등 7명 징계 권고 |
·부산·경남 전·현직 검사 향응 및 접대 등 |
·박기준 전 검사장 불기소(무혐의) ·한승철 전 검사장 기소(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황희철 법무차관 불기소(무혐의) ·정모·조모 검사장 불기소(내사종결) ·김모 부장검사 (뇌물수수기소·성매매 무혐의) ·정모·이모검사 기소(각각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전·현직 판사 2명 향응사건 부산지검에 인계 |
수사 안함 |
·서울고검 전직 계장 룸살롱 접대 등 |
·서모·강모 전 계장기소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향응제공자 박모씨 기소(뇌물공여) ·현직수사관 2명 불구속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채모 검사·최모 수사관 불기소(무혐의) |
수사 안함 |
·춘천지검 강릉지청 전직 수사관 접대 |
·김모 전 계장 임모 노조지부장 뇌물사건 춘천지검에 인계 |
○ '국민의 신뢰가 검찰의 존립기반'이고 검찰은 가장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하고, 그 손으로
죄를 벌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검찰의 도덕성도 특검의 신뢰성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있었음.
(4) 박기준·한승철 두 핵심인물 수사 결과
○ 특검은 박기준 전 검사장을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하고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함. 20여년 전 건설업자 정모씨를 만나 계속적으로 촌지와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반면 박전 검사장 소개로 정시를 만난 한승철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함.
○ 두 검사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놓음. 진정·고소 사건을 대검에서 접수, 부산지검에 보낸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선 “고소장에 기재된 대상이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함. 반면 정씨에게서 진정서 4건을 접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내사 사건의 수사 템포를 늦추라”고 차장검사에게 지시한 박 전 검사장의 경우 “수사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함.
<부산·경남지역 검사 스폰서 향응 수수 사건 핵심인물 혐의 및 수사 결과 비교>10) | ||||
핵심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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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1958년 10월 22일생)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200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09) 대검찰청 감찰부 부장(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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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1958년 10월 22일생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2007), 법무부 범죄에방정책국장(200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2009) |
혐의 요지 |
①2009년 3월 17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 65-15 소재 ‘참치락’ 식당에서 건설업자(남한건설(주) 대표이사) 정용재(52)씨로부터 합계 약 4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이날 밤 10시게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9-14번지 소재 ‘만원’ 룸살롱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②대검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월 14일과 26일게 김모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에 하달해 직무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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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여년전 진주지청에 근무할 당시 향응 및 촌지 수수, 2000년 2월 울산지청 부장검사 재직중 향응 수수, 2003년 4월 부산지검 형사부장 재직중 월 1~2회 이상 향응 수수 등
②2009년 6월 19일 강남역 인근 일식집에서 식사대접과 향응 수수 ③정씨에 대한 추가 인지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수사 템포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
④정씨로부터 친전 형식으로 우송돼 온 4통의 진정서를 받은 뒤 상부에 보고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 ||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2010.04.23 ~06.09) |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소속 검사들과 약 3회에 걸쳐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 2009년 3월 17일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울산지검 모 부장검사 등과 식사및 술 접대를 받은 사실,
2009년 3월 30일 부산고검 모 검사와 공익법무관 6명 등과 함께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은 사실, 2009년 4월 13일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 및 소속검사 11명과 함께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됨
이밖에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등의 비위혐의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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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소속 검사들과 함께 정씨로부터 약 4~5회에 걸쳐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주최한 전체 부장검사 회식 대 약 2회의 회식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됨
·이밖에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품위손상 등의 비위혐의 사실이 확인됨 | ||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2010.08.05~ 09.28) |
①당일의 여러 정황과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거나 개개의 직무와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례를 들어 대가 관계가 없다는 한승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②고소장에 기재돼 있는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2009년 3월 17일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향응 수수자로 적시돼 있는 부장검사 등이 소속된 부산지검에 하달해 처리토록 지시하는 한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음 |
①공소시효 도과, 공소권 없음 처분 ②직무와 관련한 접대 혹은 뇌물 수수라고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③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되거나 왜곡됐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
④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절차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감찰담당검사에게 진정서가 배당되도록 한 이상 직무유기죄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 | ||
뇌물 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
불기소 |
2. 부실 수사 의혹
(1) ‘봐주기·편파’ 수사
○ 박기준 전 검사장은 당초 공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 내부의 도움을 받아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3시간 일찍 ‘몰래 출석’했고, 심지어 “P부장검사가 뒷문을 열어줬다”는 주장11)이 제기됨. 검찰은 정씨와의 대질조사는 물론 조사 장면 영상녹화 거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당초 수사 의지 자체가 결여됐음.
- 반면 2009년 3월 한승철 전 감찰부장이 주재한 회식에 동석했던 구씨는 부산에서 서울 까지 올라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음.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 혐의 입증에 주요한 참 고인인 정씨의 고향 선배인 구씨는 진상규명위원회 때 5차례 조사받은 것을 비롯해 특검에서도 진술 신빙성을 추궁당하는 등 10여 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음.
○ 특검팀은 정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100여명 가운데 모두 9명만을 직접조사하거나 추가서면조사를 실시함. 특히 정씨가 팩스로 보낸 진정서를 묵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차관의 경우 민경식 특검이 직접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피하게 해 달라’는 황차관측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등 애초 부터 특검의 권위를 상실함.
- 이준 특검보는 “현직 차관 예우 차원에서 ‘제3의 장소’로 조사 장소를 정했고, 특검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밝힘.
- 역대 9차례의 특검 사상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특검팀의 경우 특검보와 파견 부장검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BBK 의혹 특검팀도 2008년 2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때 특검보가 조사를 맡았음.
- 피내사자 조사사실의 발표조차 피내사자측 기획을 좇는 식으로 당초 제기된 ‘검사 100여명 접대’ 관련 진정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얼마나 치밀하게 했을지, 또 얼마나 진실에 부합 내 지 근접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임.
(2) 수사 의지 결여
○ 20010년 8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의혹의 폭로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를 부산에서 두 차례 면담했지만 서울로 데려오지 못한 채 이후 4일간 조사를 진행했고 정작 의혹의 핵인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은 8월 30일과 31일에야 각각 소환됨.
○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과 관련,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여종업원으로부터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만 얻었고 이모 검사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여종업원의 행방은 찾지 못함.
○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릉지청에 수사캠프를 설치하고 30여 명의 참고인을 소환 한 후 업체 등 14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접대자리에 검사들이 합석했다'는 제보자의 진술과 제보12)가 있었음에도 더 이상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유야무야 됐고 사건은 현재 춘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된 상태임.
○ ‘스폰서 검사’ 특검은 9월 16일께 수사팀을 부산 금정동의 한 병원으로 급파, 정씨로부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검사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미공개 녹취 테이프 4개를 전달받았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13)
- 지난 4월 MBC ‘스폰서와 검사’ 1편 방송이 나간 뒤 접수된 진정사건을 모두 종결 처분했던 부산지검에서 정씨에게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말한 내용도 녹취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박 전 검사장이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뜻으로 직무유기 입증에 증거가 될 수 있었음.
-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장 정모씨와 관련, 2003~2004년 건설업자 정씨가 룸살롱 주인과 나눈 대화에는 검사장 정씨 등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들에 대한 접대 사실이 담겨 있지만 특검팀은 정씨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힌바 있음.
- 황희철 법무차관 등 20여년 전 진주지청에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촌지를 주고 향응을 접대 한 돈을 회계처리 했던 정씨 회사 경리직원의 녹취도 있었지만 이 역시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3) 특검 및 특검보 vs 파견검사
○ 스폰서 검사 특검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데 대해 특검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간의 불화를 꼽고 있음. 판사 출신인 민경식 특검과 파견 검사들은 수사 대상과 방법을 놓고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짐. 실무를 맡은 파견 검사 중 일부가 ‘별동대’처럼 행동하면서 예정과 달리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한 공개소환이 불발되는 등 수사가 차질을 빚음.
○ 부산·경남지역 ‘스폰서 검사’ 실태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씨와 그의 고향선배 등에 대한 수사는 부산지역 현직 경감과 경사에 대한 수사로 샜고, 강릉 지역 비리 수사에서도 검찰 수사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는 등 특검 수사의 초점은 검사가 아닌 검·경 하급 공무원에게만 맞춰짐. 서울 고검 사건도 강모·서모 전 계장을 구속한 것이 유일한 성과임.
○ 실제로 특검 수사 이후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견)검사들은 항상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끼어들었다. 심지어 자기 상급자인 특검보가 조사를 하는데 파견검사들이 끼어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질문을 했지만 특검보가 제지를 못했다”고 언급.14)
- 파견검사들이 진상규명 보다는 조직보호에 진력했다는 것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민경식 특검이 비검사 출신인 안병희 특검보에게 일부 수사를 맡길 정도였다고 성토.
(4) 별건 수사
○ 2009년 3월 한 전 검사장이 주재한 회식에 동석했고 정씨의 고향 선배인 구모씨는 진상규명위원회 때 5차례 조사받은 것을 비롯해 특검에서도 진술 신빙성을 추궁당하는 등 10여 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한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와 김모 부장검사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흠집내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함.
○ 특검 수사 이후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검의 자신에 대한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함15). 정씨는 “구치소에 영치해 둔 핸드폰이 있는데 박기준 전 지검장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서 증명하기 위해 그걸 검찰에 제출했다. 원래는 핸드폰을 변호사나 가족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 해갔다. 내 핸드폰에 입력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사했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한 여성분한테 나와 어떤 사이냐고 모욕적으로 물었다. 은사님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돈을 받지 않았냐고 묻는 등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조사했다. 검사들이 특검법까지 위반해가면서 개인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
- 또 그는 “검찰은 핸드폰에 박 전 지검장과 관련된 녹음이 위·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을 신청했다고 했다. 거기에 판사도 서명을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보낸 문자, 받은 문자, 저장된 전화번호 500여개를 불법으로 검색했다. 애초 그러려고 했으면 문자 발·수신, 입력된 전화번호부를 전부 검색한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
3. 계속되는 ‘스폰서 검사’ 의혹
1) 부천 지청 스폰서 검찰 의혹
○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현직 검찰 간부와 국회의원이 사건 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돼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으로 이첩됨.16)
○ 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A씨 명의로 “검찰 간부 B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 C씨의 100억원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임.
○ 또 “국회의원 D씨가 지역신문사 대표 E씨의 광고비 2억원 횡령 사건을 놓고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승용차 스폰서 의혹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17)
○ 전직 부장검사가 고소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모씨는 후배 검사 D씨에게 찾아가 지이 연루된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음.
- 해당 사건은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으로, 당초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던 이 사건은 이후 D검사가 맡으면서 고소인인 김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음.
-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김씨의 뜻대로 피고소인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음.
- 검찰은 문제가 된 사업권 소유자인 D건설사 대표까지 소환해 사업권을 김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합의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결국 사업권을 반납 받아 수십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 김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에 정씨의 부인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을 송금.
-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들은 2009년 3월 정씨와 D검사를 고발했음.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년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지난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D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에 김씨로부터 승용차 값을 받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돈도 갚았다"며 "정씨 자신의 사건도 아니고 김씨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
○ 이 관계자는 또 "정씨는 D검사에게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의례적인 수준의 부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극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음.
○ 전주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부산고검 검사로 재직한 정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
▶ 부천 지역의 스폰서 검찰 의혹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정씨의 자동차 스폰서 의혹은 스폰서 검찰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렇게 여러 곳에서 스폰서 검찰 의혹이 제기되지만, 정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믿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듯 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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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개혁방안과 고비처 신설 |
1.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
○ 감찰부 해체 및 감찰본부 설치
- 지위 격상 통해 타 부서와 독립적 운영.
- 감찰인원을 2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 설치.
- ‘사후 조사 감찰’에서 ‘평시 동향 감찰’로 전환.
- 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
○ 감찰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사회 각계의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등 감찰업무 총괄 기능 부여.
-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 의견 최대한 존중.
○ 검사 범죄는 ‘특임 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기소.
-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감찰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수사 대상 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지명.
-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 결정.
-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의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조치 의견 권고.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사건18)의 ‘기소 및 불기소의 당부’ 직접 심의.
- 사회 각계의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
- 미국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 모두 반영.
- 현재 운영중인 수사심의위원회는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 여부 심의.
-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 입법추진, 법적 구속력 있는 배심원 평결 따라 기소권 행사.
○ 민간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 범죄예방협의회의 관계를 끊되, 범죄예방 기능은 살려 범죄예방협의회가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로 재건되도록 법무부에 건의, 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분리.
2. 대검찰청 검찰 개혁 방안의 문제점 19)
○ 검찰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았음. 대검찰청은 지난 6월 11일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과 관련,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음.
○ 그러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잔치'라는 지적이 지배적임.
(1) 독자적이고 강력한 감찰시스템 시행
(1) 감찰본부를 만들어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독자활동을 보장하며, (2) 그 위에 총장이 임명하는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며, (3)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는 특임검사를 지명한다는 것임 |
○ 감찰본부와 특임검사 - 검사로서 검찰의 조직적 집단적 이익과 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이제까지 검찰 내부의 비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수사행태와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발본색원의 조치는 전혀 아니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
○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회 - 검찰의 범죄행위에 관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와 같이 형식적인 조사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구성방식도 총장이 검찰에 우호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할 우려가 있음.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의 요구나 언론 면피용으로 전략할 수 있음.
(2) 수사권·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미국식’기소배심 제도 입법
(1)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 각계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각 청에 설치하여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기소, 불기소 결정하고 (2) 재판에서도 배심제를 전면도입하고,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 추진 |
○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시민 중에서 뽑는다고 하나,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검찰의 개혁이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사람들보다는 검찰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것 역시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결국 대표성도 없는 시민들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기소나 불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면피성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함.
○ 기소배심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국에서만 존치하고 있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사와 기소권의 행사에서 문제는 검찰은 수사에 관하여 절대권한을 가지는 반면, 특히 검찰시민위원회 대상이거나 기소배심제의 대상이 되는 중요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면피성 절차로 활용될 우려 있음.
더욱이 기소배심제 도입 여부를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전면 도입하는 것과 연계하고 있는데, 배심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그 여부나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임으로 기소배심제 도입과 정착도 불투명한 상태로 볼 수 있음.
○ 기소배심제는 비록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가려낼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수사하여 마땅히 기소할 사안임에도 수사·기소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나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권 내지 기소권을 견제할 수단으로서는 충분치 않음.
(3) 검찰문화를 바꾸겠다
(1) 검사들만 모여 소박하고 의미있는 모임을 갖고 (2) 민간 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3) 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금품․향응 수수도 형사처벌 방안 마련 (4) 건전한 동호회․취미 활동 적극 참여 |
○ 도덕재무장 결의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껏 검찰 비리 사건이 있을 때 마다 도덕재무장 얘기는 수도 없이 해 왔던 것이라 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접대문화 근절하고 엄단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똑 같은 소리 반복해 왔음(파업유도사건 당시 공안부장의 폭탄주 발언과 2006 법조비리에도 마찬가지). 곧 1회적 선언에 불과했었음.
○ 범죄예방협의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관계에서 지원을 끊거나 외부로 옮기는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임. 범방은 법무부나 검찰이 임명권이나 지원체계를 가지는 이상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자치조직이 아니라 유력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하여 검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탁관계가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잠복될 가능성이 더 큼.
○ 현 검찰의 비위와 범죄행위는 과도한 권한을 가졌지만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집단, 이익집단으로서의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임. 즉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어떤 권력기관이나 국민으로부터도 통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비극이 있는 것임.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특검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1차 수사가 끝난 뒤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검찰만큼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특검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나, 매번 특검 결과가 나올 때마다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스폰서특검 관련해서도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음.
- 특히나, 이번 특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과 특검보와의 내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는 기사들도 접하게 되었음.
○ 감찰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상시적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상설 특검제 등의 대안을 모색할 때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상시적 형태의 특검 또는 특검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기구 마련이 시급함.
- 이번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검찰 개혁의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고비처 신설이나 특검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기구 마련의 결과를 꼭 도출해야 함.
참고자료 |
<첨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 진행 경과
○ 2010년 4월 20일
- MBC PD수첩, N건설회사 대표 정용재(52)씨20)가 작성한 11장의 문건을 토대로 1984년부터 2009년까지 25년간 부산과 경남 일대 전·현직 검사 57명(검사장급 3명, 부장검사 17명, 평검사 8명, 변호사 29명)이 각종 향응 제공 및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폭로.
- 2009년 3월 30일께는 한 룸살롱에서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대검찰청 감찰부장)와 부장검사 2명을 상대로 술접대, 이 중 부장검사 1명에게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
- 정씨는 한 검사가 부산지검 형사 3부장 재직 당시 월 2회씩 10회 이상 접대했고 명절 떡값은 물론 택시비조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
-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지청장급에게는 매월 200만원씩, 평검사에게는 매월 6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사천 특산물인 쥐포 박스에 현금을 넣는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각종 청탁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주장.
- 2003년 당시 박기준 부산지검 형사1부장(전 부산지검장)에게 수차례 향응 및 성접대를 제공, 심지어 감사 나온 감사부 검사까지 접대했다는 의혹을 제기.
○ 4월 21일
- 검찰,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 간부회의 거쳐 진상 조사 착수 계획 발표.
-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피력.
- 민주당 논평 통해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위기의 검찰, ‘특검’ 도입해 사실 밝혀야”.
- 민변, 논평 통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 요구.
○ 4월 22일
- 검찰, 의혹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민주당, 특별검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추진키로.
- 진상조사위,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 등 기초자료 수집 착수.
- 참여연대,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 위촉.
○ 4월 23일
- '스폰서 검사' 의혹 제기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21) 사의 표명.
-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주요당직자회의 통해 ‘시기상조’ 강조.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 향응 및 성접대 의혹 규명 등을 위한 특검법안 제출 계획 표명.
- 이귀남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
- 민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기자회견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4대 실천방향(검찰의 독자적, 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 및 자백 위주의 수사행태 개선, 공판 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권력의 합리적 분산 및 견제) 및 22개 세부과제(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 발표.
- ‘스폰서 검사’ 의혹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앞두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음독 자살 기도.
- 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출범.22)
○ 4월 25일
- 법무부, 박기준 부산지검장 직무 배제,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 4월 26일
-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 기각했으나 집행 정지 기간을 단축해 재 구속하도록 직권 결정.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 4월 27일
- 민주당 등 야4당,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할 특별검사법 국회에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귀남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 현안보고 받고 ‘검사 스폰서’ 의혹 추궁.
- 진상규명위, 정씨 첫 대면 조사.
- 이귀남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들 룸살롱 및 골프 금지하겠다” 고 강조.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대표 57명, 스폰서 의혹 전·현직 검사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
- 진상규명위, 1차 회의 갖고 조사범위 및 소환대상 선정기준 등 논의. 정씨의 접대 장부 추가 확보.
○ 4월 28일 - 진상규명위, 정씨 접대 일지 사본 확보.
○ 4월 29일 - 진상규명위, 정씨 진정인 신분 첫 소환 조사.
○ 4월 30일 - 진상규명위, 정씨 2차 소환 조사.
○ 5월 1일 - 진상규명위, 정씨 휴대전화 압수.
○ 5월 3일 - 진상규명위, 현직 ‘스폰서 검사’ 소환조사 개시.
○ 5월 4일 - 부산지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7,400만원 선고.
○ 5월 6일 - 진상규명위, 2차 회의 갖고 민간위원 조사 참관키로 의결.
○ 5월 7일 - 김준규 검찰총장, 전국 고검장 간담회.
○ 5월 11일 - 정씨, 규명위 진정성 의심하며 조사 거부.
○ 5월 12일 - 진상규명위 3차 회의.
- 김준규 총장, 사법연수원 강연서 공수처 및 상설특검 반대 의사 표명.
○ 5월 14일 -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 합의.
○ 5월 17일 - 진상규명위, 박기준 지검장 및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소환조사.
- 김준규 총장 전국 일선 지검장 면담.
○ 5월 19일 -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 진상규명위 4차 회의, 특검 무산 원색 비판.
○ 5월 25일 - 진상규명위, 부산구치소 방문해 정씨 설득.
○ 5월 28일 - 김준규 총장, 전국 평검사 30명과 ‘검찰 문화 개혁’ 끝장토론.
○ 5월 30일 - 정씨, 대질 조사 수락.
○ 6월 1일 - 정씨, 불출석 사유서 내고 다시 대질 거부.
○ 6월 3일 - 진상규명위 6차 회의, 조사결과 보고 청취. 9일 조사결과 발표키로 의결.
○ 6월 8일 -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 2탄 방송, 제주도 법무부 소년선도위원과 범죄예방위원 역임한 강모 사장 진술 토대로 일부 검사들의 룸살롱 술접대 및 성접대, 명절 떡값 제공, 해외 원정 골프 및 성접대, 인사철 전별금 대납 등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
- 김준규 검찰총장, “과거 잘못된 관행 흔적이라며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있냐”고반문.
- ‘서울고검 인사, 감찰 계장 등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의혹’ 제기.
- 2009년 6월 26일 당시 강릉지청 김성철 집행계장, 임광번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 사장 등의 토착 비리 의혹 제기, 외주용역업체 대표들은 지역사회 비리를 눈감아준 김 전 계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향응·접대(골프 및 식사, 성접대, 해외원정 접대 등)를 해왔고 김 전 계장은 강릉에 새로 전입온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이들을 소개해주고 접대 자리를 주선했다는 내용의 제보자 주장을 보도.
- 아울러 강릉지청에서 제보자의 진정서를 묵살, 사건을 축소한 의혹도 함께 제기.
○ 6월 9일 - 진상규명위, 7차 회의 갖고 진상조사결과 및 대상자별 징계수위, 제도개선안 등 발표.
○ 6월 15일 - 대검찰청,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10명 징계 청구.
○ 6월 17일 - 여· 야, ‘스폰서 특검법’ 처리 합의.
○ 6월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스폰서 검사 특검법’ 의결.
○ 6월 24일 -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면직 결정.
○ 6월 29일 - 스폰서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월 8일 - 스폰서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7월 12일 - 스폰서 특검법 공포.
○ 7월 15일 - 이용훈 대법원장, 스폰서 특검 후보 2명 추천.
○ 7월 16일 - 이명박 대통령, 민경식 변호사 특검 임명.
○ 7월 23일 - 이명박 대통령, 김종남 전 부산지검 형사3부장, 이준 전 판사, 안병희 변호사 특검보 임명.
○ 8월 3일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 특검팀에 인계.
○ 8월 5일 -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 공식 출범.
○ 8월 6일 - 특검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포함, ‘부산 지역 검사 향응접대 의혹’과 ‘강릉지청
수사관 향응 의혹’ 등 관련 18명 출국금지 조치.
- 정씨, 수사 적극 협조 의사 피력.
○ 8월 8일
- 특검팀, 서울 고검 전직 수사관 및 강릉지청 김모 계장 관련 향응 및 접대 사건 관련자 소환 착수.
- 특검팀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스폰서검사 특별검사’ 카페 개설하고 제보 접수.
○ 8월 9일
- 특검팀, 부산서 정씨 첫 대면 조사, ‘스폰서 수사관’ 참고인 소환 준비 착수.
- 수사 결과 공소시효 지난 비리혐의 밝혀질 경우 처벌 양형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강구.
○ 8월 11일
- 특검팀, ‘강릉지청 수사관 향응 의혹’ 제보자 김모씨 등 첫 소환.
-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의혹’ 관련 접대 제공 혐의 박모 회장의 회사(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소재 모 건강업체) 및 접대현장 등 3곳 압수수색.
○ 8월 12일
- 김종남 특검보23), 검사 시절 부적절한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하차(민경식 특검의 만류로 한 때 반려됐으나 결국 사퇴).
○ 8월 13일
- 특검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을 접대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 장모 사장으로부터 접대 사실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 포괄적 뇌물죄 적용검토.
○ 8월 14일
- 향응접대 의혹 제기돼 2009년 말 해임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이 해임 이후에도 향응을 제공한 업자의 비서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
○ 8월 16일
- 특검팀,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접대 의혹 사건 관련해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8개 외주용역업체 사무실과 집 등 14곳 압수수색.
- 민경식 특별검사, 검사 재직 때의 향응·접대 전력 의혹으로 지난 13일 중도 하차한 김종남(55) 전 특검보의 후임으로 이춘성(54·사법연수원 14기)24) 변호사를 임명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발표.
○ 8월 17일 - 정시, 검찰 출신 인사가 포함된 새로운 미공개 접대 장부 있다고 추가 폭로.
○ 8월 18일 - 정씨, 당초 특검 대상서 제외된 현직 검사장도 접대했다고 진술.
-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 이춘성 특검보 임명
○ 8월 19일
- 특검팀, 정씨로부터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평검사 시절 접대한 적 있다는 진술 확보.
- 공소시효 지난 현직 검사장급 3명 소환조사 어려워 서면 조사 계획 발표.
○ 8월 20일 - 특검팀, 정씨 진정서 묵살한 법무부 고위관리 직무유기 혐의 검토.
○ 8월 21일
- 특검팀, 정씨로부터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팩스로 보냈지만 황 차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진술 확보.
- 정씨 진정서 묵살한 현직 검사 3명 소환 조사.
○ 8월 23일
- 특검팀, “장씨가 거론한 미공개 장부 확인한 결과 기존 내용과 같아”.
- 황희철 법무부 차관 비롯,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서면질의서 발송.
○ 8월 26일
-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정씨와 대질 거부.
- 서울고검, 스폰서 의혹 제기돼 해임된 서모씨 등 전직 검찰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기록을 유출한 직원 2명 징계위 회부.
○ 8월 27일
- 특검팀, 업자에게 수억원 어치의 술접대 받은 혐의로 서울 고검 수사관 2명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28일 구속).
○ 8월 30일 - 특검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공개소환.
- 박 전 지검장, 정씨와의 대질 거부, 혐의 대부분 부인.
○ 8월 31일 - 법무부, 대검감찰부서장 외부 공모 계획 발표.
- 특검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공개 소환, 정씨와 첫 대질했으나 엇갈린 진술.
○ 9월 1일
- 박기준·한승철 봐주기 논란, 박 전 검사장의 경우 오후 6시께 조사가 끝났으나 취재진을 의식한 듯 11시가 돼서야 귀가, 출두 역시 예정보다 3시간 빨리 도착해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등 편의 제공(서울신문 등 보도)
- 8일 만료되는 수사기간 연장 결정. 1차 수사기간인 35일에 이어 20일 연장해 55일간 활동할 계획.
○ 9월 2일
- 특검팀, 정씨로부터 성접대 제공받았다는 의혹, 김 모 부장검사 소환, 정 씨와 대질 조사.
○ 9월 3일
- 정씨의 팩스 진정을 묵살한 의혹을 사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소환 조사할 방침.
○ 9월 6일
- 특검팀, 브리핑 통해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발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비교적 최근 사건들이라고 강조.
- 정씨에게 총경 승진로비 명목, 수천만원 건넸던 부산 A경찰서 하모 경정 사표 제출 사실 드러남.
○ 9월 9일
-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 9월 14일
- 특검팀, 정씨의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을 12일 특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발표.
○ 9월 16일 - 특검팀, ‘강릉사건’ 관련,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노조지부장 임광번씨 소환조사.
○ 9월 17일 - 특검팀, 브리핑 통해 사실상 수사 마무리 선언.
-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 등)로 전직 검찰수사관 강모(43)씨와 서모(44)씨를 구속기소,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 박모(52)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강씨와 서씨의 비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복사해 전달한 현직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강릉사건 관련,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성철 계장 불기소 처분 방침 발표.
○ 9월 23일
- 특검팀, 부산 경남지역 현직 검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현직 평검사의 성 접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산에서 한 여성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표명.
-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접대 및 금품을 받고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9월 26일
- 면직된 박기준(52) 전 부산지검장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9월 28일
- 특검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 기소라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55일간의 수사를 마감.
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및 신문기사 재구성
3) 2010 국정감사 법무부 제출자료
4) 법무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범방위원 해촉 건수(명수) 및 전국 58개 지역별 해촉 건수, 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힘. 마찬가지로 전국 범방위원 중 전과자(재판에 의해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지닌 자) 수 및 지역별 전과자 수 공개를 요구했으나 “전과자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부는 엄격한 위·해촉 기준에 따라 범방위원을 위·해촉할 뿐 범방위원의 과거 전력 등 개인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이는 곧 엄격한 기준에 의해 위·해촉을 한다면서도 범죄 경력은 사실상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답변 자체가 모순임.
5) [검찰 심층리포트] 검찰 목에 ‘권력 분산’ 방울을 달아라, 한겨레, 특별취재팀 안창현 이본영 이순혁 기자
6)법무부,『법사위원회 위원 요구 자료』. 2010년도 국정감사.
7)경향신문 2010년 4월 24일자, “옷 벗으면 그만… 검찰 징계는 ‘솜방망이 역사’”
8) 한국일보 2010년 9월 29일자, “한명숙 기소·스폰서 검사 의혹, 균형 잃은 檢, 도덕성에 치명상” 등 재구성.
9)경향신문, 2010년 9월 28일자, “‘성역없는 수사’는 없었다” 등 다수의 신문기사 재구성.
10)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의혹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2010.06.10)와 민경식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발표문(2010.08.28) 재정리.
11)오마이뉴스 2010년 9월 30일자, “특검 파견검사들은 스폰서 검사가 아닌 나를 수사”.
12)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자, “특검, 강릉서도 `검사 접대' 정황 포착” 등 다수 언론 보도.
13)경향신문 2010년 9월 29일자, “결정적 녹취 테이프 확보하고도… 특검, 제대로 수사 안해” 참조.
14)오마이뉴스 2010년 9월 30일자, “특검 파견검사들은 스폰서 검사가 아닌 나를 수사”.
15)오마이뉴스 2010년 9월 30일자, “특검 파견검사들은 스폰서 검사가 아닌 나를 수사”.
16)경향신문 2010년 9월 28일자, “부천서도 ‘스폰서 검사’ 의혹”.
17) 머니투데이, 2010년, 10월 5일, 전직 검사, 승용차 받고 후배검사에 사건청탁 의혹
18) 대검찰청은 검찰 개혁 방안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수수,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및 지역 토착 비리, 대형 금융 및 경제 범죄 사건, 등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
20) 정씨는 1984년 3월 N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법무부 갱생보호위원과 검찰 소년선도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산과 울산, 진주지역 검사와 친분을 맺고 각종 행사와 회식 등을 후원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자처했다고 폭로. 1991년 경남도의원(민주자유당)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1993년께 부도를 맞았고 이후 단속에 걸린 오락실 업자에게 수사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총경 승진을 미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 2010년 2월께는 부산지검에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21)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경북고와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 옛 부산공업대(현 부경대)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했고 1996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벌칙해설’ 출간. 울산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송무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
22) 위원장 -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 위원 -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하창우 변호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채동욱 대전고검장,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이상 9명.
23) 김 전 특검보는 일부 언론이 ‘김 특검보가 지난 1999~2000년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지역업체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검찰청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관계를 떠나 특검팀 수사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8월12일 전격 사퇴.
24) 법무부 공보관과 평택지청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이후 특검보)는 부산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 1985년 수원지검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공보관, 평택지청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서울고검 검사 등 23년 동안 검찰에 재직했고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008년 변호사로 개업. 2007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을 때 제이유(JU)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하 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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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_피내사자_스폰서_검사(issue_paper)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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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2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2007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0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0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장검사
2003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사
199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199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199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