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노부모 부양 위해 세대 합칠 땐 종부세 합산과세 2년유예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하는 경우
2년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놀이방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1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30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 과세 시행에 따라
세대원 중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다른 세대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결혼과 노부모(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와 주거 겸용 놀이방은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가구 1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갖춘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전후 1년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2007년부터 실시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수도권. 광역시
외에서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내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부재지주 농지의 범위에서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 체험 영농 농지
▶5년 내 양도하는 상속. 이농 농지
▶지난해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2009년말 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사업용 토지가 지나치게 많은 법인이 주식을 매각하면
2007년부터는 땅을 판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가 과다한지는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법인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기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는 5년간 1억원 한도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종전 농지 면적 이상 또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신규 농지 취득 요건이 '면적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새 시행령 문답 풀이
Q : 수도권에 미혼인 아들 명의 집 있는데 …
A : 30세 미만에 소득 없으면 합산 과세한다.
Q:지난해 합가를 한 경우는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나?
A: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도 합가일로부터
2년 동안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다.
만일 지난해 9월 합가했다면 2007년 9월까지는 합산 대상이 아니다.
2007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 경우는 2008년부터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또 2004년 5월 합가했다면 올해 5월로 2년이 되고,
6월 1일 종부세 부과를 따질 때는 합산 대상이 된다.
결국 2004년 5월 말 이전에 합가한 경우는 합산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Q: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수도권에 아들 명의의 집이 있다.
미혼인 아들은 30세가 되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약간의 소득이 있다. 이 경우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는가?
A:"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합산 과세 대상이다.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월 41만8000원,
4인 가구가 월 117만원이다.
30세 미만 미혼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식이 가진 주택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Q:주거 겸용 놀이방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조건을?
A:"반드시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5년 안에 놀이방 영업을 중단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그러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는
5년을 채우지 못해도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Q: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완공 후 거주할 목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려 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집을 처분해야 하나?
A:"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1년 전부터 완공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새로 지은 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존 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실제 거주를 위해 입주권을 취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Q: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가 관리처분을 받아 재개발 입주권으로 변경됐다.
이 경우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A: "안 된다. 이 경우는 원래 집이 두 채 있었기 때문에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여전히 1가구 2주택이다.
1가구 2주택은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은 물론
2007년부터는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Q:집이 한 채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이주해야 한다.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살 집을 이웃 동네에 사려고 하는데
이 집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1가구 1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 살 집을 마련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면
잠시 살았던 집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Q: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주말농장용으로 300평의 농지를 구입했다.
이 경우도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A: "법 개정으로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와 임야는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60%로 중과된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인정되는 세대당 300평의 농지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첫댓글 부동산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