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님!...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 경남지부 지부장 차종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모든 보훈정책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훈정책인지
이번 나라사랑 보훈신문에 대통령각하께서 국가유공자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보면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보상법이 있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운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국가보훈처는 뭘 어떻게 하였는지 세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1.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정한 제적유자녀?..
희생과 공헌을 두고 희생이 공헌보다 앞서는데 어떻게 하여 상이6급2항에
적용을 하였는지요?...내 아버지가 국가를 위하여 바친 목숨이 한팔.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상이6급2항 인지요?...
2.승계유자녀 1998년 1월1일 누가 이선을 그었는지요?...
1997년 12월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유자녀는 바로승계가 되어 수당을 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 미수당 유자녀는?...
1998년 1월2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유자녀는 불과 며칠사이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수당제도 그러면 엄마가 오래 산 게 그렇게도
죄가 됩니까?..
끝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 할 수 있는
그런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요?
1950년대에 경제가 어려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게 된 것도 내 아버지의 희생이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었겠습니까?
희생과 공헌에 의한 보훈정책이라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부친에 의한 보상정책이어야지 엄마를
불모로 잡아하는 보훈정책 하루 빨리 철폐하고 바로 잡아주시길!...
지금도 경남에는 1,000여명의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울분과 분노를 억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 보겠다는 분위가 확산되고 있으니 경남의 6.25전몰군경유자녀 수장으로서 한번 더 부탁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답변이 꼭 실행되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2011년 02월 28일 15:42:51>
안녕하세요? 차종문님.
1.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보훈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입니다.
2.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보훈보상의
기본원칙과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중 제적수당은 최근 몇 년간 수당지급액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여 유족 기본보상금 수준인
6급2항 보상금 지급액 까지 인상을 하여 현 지급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4.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는 과거 보훈제도가 미흡했던 시기에 성년도달 등으로 보상금이 조기 종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 이러한 취지로 1997년까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수준의 보상만을 받은 유자녀와 1998년도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의 형평성을 고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6.25전몰자녀 생활조정수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로 결정하여 입법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라며
첫댓글 국가보훈처에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답변은 똑 같구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는 뭘 하는 부처인지 궁금하구려?....
썩어빠진 인간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구나! 썩어빠진 보훈처를 즉각 해체하라!
한심한 세상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