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 세무,세금에 관한 상담으로 이렇게 글을 또 올립니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됩니다 ^^
일반적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도,소매업이 많습니다. 의류, 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쿠키를 제조한다든지, 인삼류 등을 제조한다든지, 김장을 담아 판매한다든지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즉, 반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자는 각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잘 아시겠지만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사업개시전 등록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이 필요하겠죠
문제는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전문 세무사로서 오늘 상담한 세무 내용입니다.
급히 적느라 간략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쿠키의 제조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2종, 제조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사실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세무사 박정규 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세무와 세금에 대해 문의 하실 사항은 카페 홈페이지 메일 전화 등으로 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첫댓글 수제비누 만들어 판매하는것도 허가 받아야 되나요? 공장 같은데서 자투리 천 주워와서 이불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이런것도 다 세금 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