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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간단한 법원 개명절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이름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법원의 절차가 복잡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좋든 나쁘든 지금까지 사용한 이름을 바꾼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하여 엄두를 내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반갑게 다가올 좋은 운세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직접 도전해 보세요. 시간과 비용 조금만 투자하고 수고 하시면 그 대가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일에 어렵다고 주저 앉아 버리면 어떤 일인들 자신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요령은 우당의카페 개명성공기를 참조하시구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관할법원 해당창구에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 해 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음.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수적 서류와 임의적 서류로 분류
가. 필수적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관할가정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비송담당창구"에서 제공 :
성인용, 미성년자용구분) 1통
본인이 작성(미성년자는대리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 사유"란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 해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2).가족관계 증명서 1통(옛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의것)
3).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의것)
4).주민등록등본 1통
나. 임의적서류: 첨부 안해도 되나 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성명학자의 개명 소견서: 원래 이름과 개명 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성명학자가 작성)
2). 인우보증서: (관할가정법원 호적과 또는 호적계"비송담당창구"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미성년자나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3).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 개명 절차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호적과또는 호적계 "비송담당창구"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14,800원 인지대1,000원 합계 15,800원이 필요합니다. (다른비용없음)
(도장, 신분증 지참)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함.
2).개명허가 통지
어른은 한달반에서 2달반 미성년자는 보름이면 서류 심사로 통고옴
개명 허가는 100프로 단 (기소중지자...죄짓고도망자) (은행파산자 ...돈갚아야지)
2007년 97.8%로 서류 통과됨
가능하면 사법서사나 대서소에 맡기지말것 넘 간단합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나 현거주지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현거주지에서 신청하면 10일
소요될수도)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4.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사법서사나 대서소에 맡기지말것 넘 간단합니다
관할 법원안내 <대법원 전자민원센타 개명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