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다릅니다. 임금이란 정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 일당, 봉급, 급여, 수당, 월급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일당, 봉급, 급여, 수당, 월급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지출한 비용을 매꾸어 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실비변상)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① 기본급, 본봉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지급이 보장되는 기본급이나 본봉은 물론 직무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승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근로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연장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쓰이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외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한 경우, 그러한 특별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액을 산출하는데 기초로 삼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3.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면(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① 시급근로자의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 입니다.
시급: 5,000원
일급: (시급×1일 법정근로 시간수 8시간) = 40,000원
월급: (시급×1개월 법정근로 시간수 226시간) = 1,130,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입니다.
② 일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을 시급으로 산정한 다음1개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급: 40,000원
시급: (일급÷1일 법정근로 시간수 8시간) = 5,000원
월급: (시급×1개월 법정근로 시간수 226시간) = 1,130,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입니다.
③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산정하면 시간당 임금이 나오고 시급에1일 법정근로 시간수를 곱하면 일급이 계산됩니다.
월급: 1,130,000원 주휴수당 포함금액
시급: (월급÷1개월 법정근로 시간수 226시간) = 5,000원
일급: (시급×1일 법정근로 시간수 8시간) = 40,000원
④ 일정한 일을 완수하면 임금을 받기로 한 경우(도급) 받기로 약속한 총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예컨대, 어느 근로자가 딸기 하우스에서 딸기를 따기로 했고 딸기 1kg당 2,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사람이 8시간을 일해서 20kg의 딸기를 땄다면,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0원 x 20kg ÷ 8시간 = 5,000원) 입니다.
4.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예컨대 퇴직)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10월10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달력상 3개월 전인 7월10일부터 10월10일 까지가 이에 해당함)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본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물론 휴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일,숙직 수당 등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1년간 지급 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을 3개월간 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평균임금이란 개념은 어디에 쓰이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계산하는데 기초로 사용됩니다.
①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②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5조)
③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항)
④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
⑤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
근로기준법 제98조)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1조 내지
제45조)
5.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로앤비에 근무하는 김대리의 경우 기본급이200만원, 시간외수당이 20만원, 직책수당이 10만원, 가족수당이 10만원, 식대가 10만원으로 월급총액이 250만원입니다. 상여금은 2002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80만원씩 받았고, 2003년 3월, 6월, 9월에도 역시 각각 80만원씩 받았습니다. 2003년 연초에는 작년분 연차수당으로 4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김대리가 2003년 10월10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얼마일까요?
① 퇴직하기 전3개월간(2003년 7월10일 ~ 10월9일) 수령한 임금을 계산함.
2003년 7월10일 ~ 7월 31일(22일): 250만원 x 22/31= 1,774,193원
2003년 8월1일 ~ 8월31일(31일): 250만원
2003년 9월1일 ~ 9월30일(30일): 250만원
2003년 10월1일 ~ 10월9일(9일): 250만원 x 9/31=725,806원
따라서, 총임금은 (1,774,193원 + 250만원 + 250만원 + 725,806원 = 7,499,999원)
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일 전일부터(즉,2003년10월9일부터) 과거 1년간 받은 총액에 3/12를 곱하면 됩니다.
과거1년간 받은 상여금으로는 2002년 12월, 2003년 3월, 6월, 9월에 각각 80만원씩 받은 것이 해당하므로 총 320만원 이고, 여기에 3/12를 곱하면 80만원이 됩니다.
과거1년간 받은 연차수당은 2003년 초에 받은 40만원이 있고 여기에 3/12를 곱하면 10만원이 됩니다
③ 최종적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기
퇴직하기 전3개월간 수령한 임금에다가 퇴직하기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합한 다음 퇴직하기 전 3개월간 근무한 총 근무일수(92일)로 나누면 됩니다.
(7,499,999원 + 80만원 + 10만원) ÷ 92일 = 91,304원 33전…..약 91,300원
6.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평균임금이91,300원인 김대리의 경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김대리의 근속기간이5년 3개월 11일인 경우라면…(참고로, 근속기간은 퇴사년월일에서 입사년월일을 뺀 후 1을 더해줍니다)
평균임금91,300원 x 30일 x 5년 = 13,695,000원
평균임금91,300원 x 30일 x 3/12 (3개월을 년으로 환산하여 3/12를 곱하는 것임) = 684,750원
평균임금91,300원 x 30일 x 11/365(11일을 년으로 환산하여 11/365를 곱하는 것임) = 82,545원
따라서, 퇴직금 합계는 14,462,295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