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Q&A
Q 계좌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좌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자 중에서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힙니다.
▶ 계좌발급대상 :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야간대학생, 사이버대학생, 방통대생,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면제.
Q 계좌발급과 적합훈련과정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고용지원 센터에서만 가능한가요?
A 계좌는 구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적합훈련과정목록(ETPL)내에 있는 훈련과정을 전국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 확인은 www.work.go.kr/jobcenter
Q 계좌카드 발급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계좌카드 발급을 의뢰한 시점부터 카드 수령까지 평균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 2주이상 소요될 시 구직자가 카드사의 확인전화시 부재 등의 사유로 연락이 안되게 되면 카드 수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지원한도)과 지원횟수는?
A ① 1인당 정부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액은 전체 훈련비의 20~50%입니다.
② 지원횟수는 취업 전 3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 지원한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후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경과된 경우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100만원)
▶ 지원한도 부여1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또는 미적영사업장에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계좌 지원 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를 1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1,000,000)
▶ 지원한도 부여2 : 180일 이상 취업(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한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지원한도₩2,000,000)
▶ 지원한도 내 수강횟수 :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 수강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단기과정을 수회 수강하던지, 장기과정을 1회 수강하던지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훈련비 외에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A ① 훈련비 외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가 지원되며,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출석한 경우 지급됩니다.
② 현행 실업자훈련은 교통비를 1일 4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미만이라도 교통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석한 것이 확인되면 실비지원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교통비+식비 지급기준 : 교통비 1일 2500원, 1일 식비 3,300원을 기준으로 출석일 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단위기간(1개월)당 교통비는 5만원, 식비는 6만 6천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22일인 과정에서 모두 출석시 교통비는 55,000원이 아닌 50,000원,식비 66,000원이
아닌 60,000원을 지급합니다.
수강평 입력기간 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못했을 시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국비지원계좌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 ①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기준입니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좌 잔액이 있더라도 소멸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 당해 훈련과정 종료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유효기간 : 유효기간내 훈련비(자비담분)결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개시되었다면 그 해의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훈련비 지원한도가 소멸되더라도 계좌 자체는 남아 있어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되며, 향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지원하도가 다시 부여되는 경우 계좌잔액이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같은날에 복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또 동일과정 재수강은 가능한가요?
A ① 동일한 날이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훈련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거나 부정의 소지가 높아지는 경우, 1일 수강 가능한 과정 수를 제한하거나 복수수강 자체를 미허용 할 수도 있습니다.
② 동일한 날짜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일 과정을 수강한다거나, 훈련수강 후에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이유로 동일 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중복수강 주의사항 : 정부지원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고정이므로 중복수강시 훈련생 자비부담분이 증가하게 되고, 동일과정이라도 중복수강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자부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 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
Q 수강한 훈련이력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이력은 HRD-Net의 ‘마이 페이지’에서 훈련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훈련중 수강을 포기(중도탈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좌제시범사업에서는 훈련수강 중 중도 탈락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치는 없으나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 훈련생의 잦은 중도탈락으로 인한 훈련기관 손실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할증하여 차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계좌 발급 후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A 3개월 내 훈련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계좌효력을 정지합니다.
▶ 중도포기 훈련생 주의사항 : 훈련기관이나 훈련생 본인이 HRD-Net에 중도포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 노동부에서는 훈련생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과정에 훈련생의 정부지원 한도액 일부가 계속적으로 묶어있게 되므로, 다른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자부담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강중인 과정 중도포기시에는 본인이 직접 HRD-Net에서 중도포기를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 중도포기 처리해 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강포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강포기와 동시에 정부지원금은 신청 후 2일이 지나서 환급되므로 훈련생은 HRD-Net에서 본인의 정부 지원한도액을 수시로 확인, 수강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 자부담을 지불하고 과정을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계좌정지 해제 :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룰 소명하고 계좌 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