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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압류 친다", " 압류 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압류는 엄연히 구분되어 사용하셔야 하며
확정 판결문 등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 합니다.
앞글에서 보시다시피 소송이 한번 걸면 최소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갑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수가 있지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민법은 채무자가 갚은 돈이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 내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 고 배 째라 하지요
이런 걸 방지하고자 채권자에게 가압류라는 제도를 두어서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방지합니다.
가압류도 실질적으로 법원에 접수하고서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언듯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재산 빼돌리기는 하루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가장 빨리 처리되는 제도가 가압류 입니다.
절차를 본다면
1.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2. 접수 다음날 판사는 서류 심사를 하고 오류가 있으면 보완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만으로 결정하므로 서류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보다 보완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채권자가 보완을 하면 판사는 공탁금을 걸라고 통지합니다.
-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가압류가 결정되므로 혹시 모를 채무자의 불이익을 위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을 현금으로 할 건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건지,
공탁금은 얼마나 걸게 할 건지도 판사가 결정합니다.
4. 채권자가 공탁을 하고 가압류 담당 부서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다음날 결정문이 나옵니다.
- 부동산가압류일 경우는 등기소에, 채권가압류일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도착되어야
그때부터 가압류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록세 관련 때문에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하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법원에 들락날락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 소송보다 시간도 짧고 간단할 것 같지만
소송보다 더 엄격히 서류 심사하므로 증빙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선 승소할 수 있어도 가압류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횐님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승소를 할시에는 가압류가아니고 확정판결로 압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