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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25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UN WSSD)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2008년까지 각 국에 도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유독물의 유해성 항목과 표시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독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기ㆍ포장의 유독물 정보 표시(안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1) 유독물의 유해성 항목과 표시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2) 용기ㆍ포장에 유독물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및 공급자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고, 유독물에 표시하는 유해성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항목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기준에 맞추어 27개 항목(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 유해성 10개 및 환경 유해성 1개)으로 분류함. (3) 유독물의 유해ㆍ위험성 정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나타냄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독물의 표시규격 정비(안 제28조제2항 및 별표 4) 유독물을 보관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ㆍ포장에 유독물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경우에는 양식ㆍ크기ㆍ색상 등의 규격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단일 용기ㆍ포장과 이중 용기ㆍ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07년 11월 18일 2. 제28조,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08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