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님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치소(seongdong.corrections.go.kr) 1일1회 면회가 허용되며 전자 서신송달이 가능 하나~
다만 본인의 "동의확인서" 에 의하여 전자우편이 송달 되는데 현재 까지 김교수님의 "동의확인서"를 본인이 제출을 하지않아 현재는 송달이 불가능 하다는 담당직원과의 통화 였습니다! 가족분 들을 통하여 동의절차를 전달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김교수님은 극단적인 단식은 철회 하였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 합니다!
( 수형번호 : No 1316 )
본인의 동의서 제출시 아래방법으로 송달이 가능 합니다!
접견횟수가 초과되었거나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
◎ 이용대상 원거리에 거주하여 접견을 자주 올 수 없는 민원인 직장, 가사 등의 사정으로 방문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 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기타사정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을 할 수 없는 민원인. ◎ 이용방법 교정국 법무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수용기관명,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된 경우, 전자서신 작성 및 발송 가능. ◎ 제한사항 - 1일 1통, 분량은 A4 1장 기준으로 제한(제한선 초과시 입력불가) - 파일첨부 금지 - 기 작성한 서신을 취소하거나 수정은 불가 합니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출소, 이송전달, 불허반송사유, 전달완료 등) 를 민원인에게 e-mail로 통보
▣ 교정국 법무전자민원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특이내용을 검열한 후, 수,발신 하도록 규정(행형법) 되어 있으므로 전자서신도 검열을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펜팔 또는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전달이 불허됩니다. 또한 수용자는 전자서신 발송이 불가능하며 우편서신으로만 답장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 시스템 사정으로 내용전달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한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접견, 전보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