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학교 및 지자체 주관 행사장내에 가스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도 애드벌룬에 수수가스를 주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애드벌룬에 수소가스사용을 금합니다.
<애드벌룬 사고일람표 및 용기 취급 요령>
No |
일시 |
사건지역 |
가스명
피해현황 |
사건형태 |
사 건 개 요 |
1 |
2008.05.05 |
경북 문경시 |
고압가스
(수소)
부상:2명 |
폭발
축제장 |
자원봉사자 2명이 현장에서 띄워놓은 애드벌룬을 철거도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애드벌룬이 폭발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자원봉사자 2명이 얼굴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로 추정됨 |
2 |
2006.03.25 |
전북 군산시 |
고압가스
(수소)
부상:5명 |
폭발
기타 |
00시에서 새만금 승소를 축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가스가 빠져 바닥으로 내려오자 초등학생 5명이 그 위에서 놀다가 애드벌룬이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임 |
3 |
2005.11.18 |
전북 부안군 |
고압가스
(수소)
부상:3명 |
폭발
운동장 |
00면민의 날을 주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기구 6개중 1개의 기구에 주입한 가스가 누출되면서 00빌라 화단근처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위에서 놀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고 가지고 놀다가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건임 | |
<용기 취급 안전사용 요령>
용기 설치
ㅇ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고정할 것
- 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체인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평탄하게 보도블럭 등으로
받침대위에 설치
ㅇ 풍선 주입용 He용기
- 매장 내부 공간의 미고정 사용용기: 용기보관실 보관이 원칙임
. 매장손님 등의 부주의에 의해 용기가 넘어지는 경우 조정기 파손 등에 의해 고압가스 사고발생 등 용기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
- 조정기 등 부속품 제조자명 미표기: 검사(인증)품 사용이 원칙임
. 품질 및 성능이 의문이 됨으로 검사된 제품(제조자자체검사 포함)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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