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표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5. 7. 1.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28.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장기영남네오빌파크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김00을 회장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하자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005. 7. 1.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이 입사하여 해고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전임 근무지의 인수인계 문제로 10여일을 외출하거나 조기퇴근한 사실.
라. 신청인은 전임지의 공인회계감사 관계로 자주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유서를 2005. 7. 21.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2005. 7. 2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임키로 의결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5. 7. 28.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계약서에 3개월동안 수습사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사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나. 출근시간은 명확하였으나 입사후 10여일간은 밖에서 업무를 보다가 바로 퇴근하였고 전임 근무지의 공인회계 감사 인수인계 문제로 10일정도 외출하였으나, 피신청인 업무인 은행CD기 설치건 등으로 6일 정도 외출하였으며,
다. 외출은 하였으나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처리하지 않은 업무가 없음에도 근무태만과 수습기간중임을 이유로 해고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에게 근태상황을 지적하자 잘못을 시인하고 추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매일 자리에 없어 입주민의 분노가 계속되어 7월 중순에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여도 21일에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으며,
나. 신청인이 입사하여 근무한 23일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6회, 조기퇴근 13회일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근로계약서 제13조에 의거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은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이며,
라.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있으며,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자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정당성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입주자회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사항, 제1의2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시용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용근로제도는 해고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전임 근무지의 일로 외출은 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 업무가 없음에도 수습기간중에 근무태만을 이유로 소명의 기회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중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해고 당시 수습사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피신청인 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 하자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입사하고 해고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전임 근무지의 인수인계 문제로 10여일간 외출하거나 조기퇴근한 점 등에 대해서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은 사용자인 피신청인이 수습기간 중에 있던 신청인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수습기간중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명의 기회 제공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