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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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대수)에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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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116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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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판단항목 |
| 1) 공동선조-DNA 검사(염기 수만개를 비교) |
| 2) 분묘수호 |
| 3) 후손상호간 친목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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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