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가. 인건비 지원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등 인건비지원은
【별표1】“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에 의한다.
나.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ㆍ도 예산 범위내 적정 집행,
아래 사항은 2004년 기준임)
(1)관리운영비 지원은 시설당 기본지원과 근로장애인 수 기준에 다라 가중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액 통합 운영한다
※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지원․운영
(2)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2】를 참고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집행한다
○(근로장애인보호비)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는 건물유지비, 냉ㆍ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대인ㆍ대물에 가입하되 소멸성 보험에 가입), 상해보험료에 집행한다.
○(직업적응훈련비) 직업적응훈련비는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생산활동지원비) 생산활동지원비는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직원교육ㆍ훈련여비)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종사자 교육 참가비 및 여비 등 국내 출장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다.
(3)관리운영비는【별표2】의 항목 외에 그 밖의 항목에 대하여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적정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7년도 예산안에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ㆍ도내 직업재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
원장 |
사무국장 |
직업훈련
교사 등 |
사 무 원
시설관리기사 |
조 리 원
위 생 원 |
1호봉 |
1,027 |
864 |
819 |
755 |
659 |
2호봉 |
1,057 |
893 |
847 |
778 |
683 |
3호봉 |
1,087 |
922 |
875 |
801 |
707 |
4호봉 |
1,117 |
951 |
903 |
824 |
731 |
5호봉 |
1,147 |
980 |
931 |
847 |
755 |
6호봉 |
1,177 |
1,009 |
959 |
870 |
779 |
7호봉 |
1,207 |
1,038 |
987 |
893 |
803 |
8호봉 |
1,237 |
1,067 |
1,015 |
916 |
827 |
9호봉 |
1,267 |
1,096 |
1,043 |
939 |
851 |
10호봉 |
1,297 |
1,125 |
1,071 |
962 |
875 |
11호봉 |
1,327 |
1,154 |
1,099 |
985 |
899 |
12호봉 |
1,357 |
1,183 |
1,127 |
1,008 |
923 |
13호봉 |
1,387 |
1,212 |
1,155 |
1,031 |
947 |
14호봉 |
1,417 |
1,241 |
1,183 |
1,054 |
971 |
15호봉 |
1,447 |
1,270 |
1,211 |
1,077 |
995 |
16호봉 |
1,477 |
1,299 |
1,239 |
1,100 |
1,019 |
17호봉 |
1,507 |
1,328 |
1,267 |
1,123 |
1,043 |
18호봉 |
1,537 |
1,357 |
1,295 |
1,146 |
1,067 |
19호봉 |
1,567 |
1,386 |
1,323 |
1,169 |
1,091 |
20호봉 |
1,597 |
1,415 |
1,351 |
1,192 |
1,115 |
21호봉 |
1,627 |
1,444 |
1,379 |
1,215 |
1,139 |
22호봉 |
1,657 |
1,473 |
1,407 |
1,238 |
1,163 |
23호봉 |
1,687 |
1,502 |
1,435 |
1,261 |
1,187 |
24호봉 |
1,717 |
1,531 |
1,463 |
1,284 |
1,211 |
25호봉 |
1,747 |
1,560 |
1,491 |
1,307 |
1,235 |
26호봉 |
1,777 |
1,589 |
1,519 |
1,330 |
1,259 |
27호봉 |
1,807 |
1,618 |
1,547 |
1,353 |
1,283 |
28호봉 |
1,837 |
1,647 |
1,575 |
1,376 |
1,307 |
29호봉 |
1,867 |
1,676 |
1,603 |
1,399 |
1,331 |
30호봉 |
1,897 |
1,705 |
1,631 |
1,422 |
1,355 |
※ 직업훈련교사 등 : 직업훈련교사, 근로시설기사, 간호사, 영양사 |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
지급대상 |
근무경력 |
지급액 |
지급회수 및 지급일 |
(1) 상여수당 |
|
|
|
|
|
가)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ㆍ6ㆍ9ㆍ12월 보수 지급일) |
나)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
봉급액의 |
50% |
연 2회, 1ㆍ7월 보수 지급일 |
|
|
2년미만 |
봉급액의 |
55% |
|
|
|
3년미만 |
봉급액의 |
60% |
|
|
|
4년미만 |
봉급액의 |
65% |
|
|
|
5년미만 |
봉급액의 |
70% |
|
|
|
6년미만 |
봉급액의 |
75% |
|
|
|
7년미만 |
봉급액의 |
80% |
|
|
|
8년미만 |
봉급액의 |
85% |
|
|
|
9년미만 |
봉급액의 |
90% |
|
|
|
10년미만 |
봉급액의 |
95% |
|
|
|
10년이상 |
봉급액의 |
100% |
|
다)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
|
10~14년 |
정액 |
50 |
|
|
|
15~19년 |
정액 |
60 |
|
|
|
20년이상 |
정액 |
80 |
|
라)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200% |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ㆍ5ㆍ10ㆍ11월 보수 지급일) |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
|
|
|
|
|
가)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나) 교통ㆍ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
100 |
매월 보수 지급일 |
다)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
봉급액의 |
100% |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3) 특수근무수당 |
|
|
|
|
|
가)일반재활직 근무수당 |
근로시설기사 등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다)조리ㆍ위생수당 |
기능직 |
|
정액 |
40 |
매월 보수 지급일 |
(4)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5) 가족수당
(신설) |
전종사자 |
정액 20
(배우자 30) |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
※ 상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지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이상 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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