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1. 2006년 11월 10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1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4월 11일 선병렬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4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5월 25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5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동 법률안은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6.18)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3.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6.20)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에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4.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6.2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개정이유
현재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최종소지인이 소지한 수표의 금액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발행되는 수표는 관련 법령 미비로 최종소지인이 소지한 수표의 금액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항에 연합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을 포함시킴(제71조).
2. 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강화를 위하여 준비금 조성자금에 연합회의 출연 및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시킴(제72조). |